상해81노827대구고등법원 2심1981-10-2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돈과 손전등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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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1노827 강도 사건(1981년 10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7조, 형법 제337조, 형법 제335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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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2월 16일 새벽 00시 30분경, 피고인이 대구 남구에 있는 양지여인숙 9호실에서 피해자가 투숙 중인 방의 창문 유리를 깨고 피해자 소유의 돈 2,000원과 손전등 1개를 훔침.
  • 약 5분 후인 00시 35분경,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함께 피해자의 돈 7,160원을 추가로 훔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됨.
  • 발각되자 피고인은 체포를 피하려고 깨진 유리 조각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긋는 상처를 입힘.
  • 피해자는 좌측 대퇴부에 상처를 입었음.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매우 약한 상태였다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강도상해죄로 보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과 손전등을 훔치고, 발각되자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범행이 여러 차례 나누어졌으나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하는지와 피고인의 술에 취한 상태가 범행 당시 책임 능력에 영향을 미쳤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하나의 강도상해죄로 인정하고, 술에 취한 상태가 책임 능력을 떨어뜨렸다고 보지 않아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 창문을 깨고 돈과 손전등을 훔친 후, 5분 만에 다른 사람과 합동하여 추가로 돈을 훔친 사실을 인정함.
  • 범행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있었지만 모두 하나의 범죄 행위로 묶어 강도상해죄로 봄.
  •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것은 체포를 피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는 주장은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인정되지 않음.
  • 피해자의 상처는 좌측 허벅지에 난 상처로, 범행의 결과가 심각하지는 않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도 관대한 처분을 원해 형량을 다소 줄임.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과 물건을 훔치고, 발각되자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다. 법원은 이를 하나의 강도상해죄로 보고, 피고인의 술 취한 상태가 범행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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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동일피해자 소유물을 단시간에 걸쳐 수회 절취한 자가 마지막 범행이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의 죄수

【피고인, 항소인】 【제1심】 대구지방법원(81고합1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사건 범행당시 술이 많이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는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충분한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인정하고,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또한 피고인은 이사건 범행당시 술이 많이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는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달리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그릇하였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으며, 일건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이사건 당시 심신상실이나 미약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1981. 2. 16. 00 : 30경 대구 남구소재 양지여인숙에서피해자가 투숙하는 위 여인숙 9호실 창문유리를 깨고 위 피해자 소유의 돈 2,000원과 손전등 1개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5분후인 그날 00 : 35경공소외인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돈 7,160원을 절취하여 나오다가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깨어진 유리조각으로 위 피해자의 좌측대퇴부를 그어 상처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위 각 소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라 하여 형이 중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건 소위는 포괄하여 강도상해죄의 1죄가 성립됨에 불과하고,형법 제37조 전단 소정의 경합범인 수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은 법률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포괄하여형법 제337조,제335조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이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도 관대한 처분을 바라고 피고인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같은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하고,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0일을 위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용득(재판장) 김적승 박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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