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돈과 손전등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1노827 강도 사건(1981년 10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7조, 형법 제337조, 형법 제335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2월 16일 새벽 00시 30분경, 피고인이 대구 남구에 있는 양지여인숙 9호실에서 피해자가 투숙 중인 방의 창문 유리를 깨고 피해자 소유의 돈 2,000원과 손전등 1개를 훔침.
- 약 5분 후인 00시 35분경,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함께 피해자의 돈 7,160원을 추가로 훔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됨.
- 발각되자 피고인은 체포를 피하려고 깨진 유리 조각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긋는 상처를 입힘.
- 피해자는 좌측 대퇴부에 상처를 입었음.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매우 약한 상태였다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강도상해죄로 보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과 손전등을 훔치고, 발각되자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범행이 여러 차례 나누어졌으나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하는지와 피고인의 술에 취한 상태가 범행 당시 책임 능력에 영향을 미쳤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하나의 강도상해죄로 인정하고, 술에 취한 상태가 책임 능력을 떨어뜨렸다고 보지 않아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 창문을 깨고 돈과 손전등을 훔친 후, 5분 만에 다른 사람과 합동하여 추가로 돈을 훔친 사실을 인정함.
- 범행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있었지만 모두 하나의 범죄 행위로 묶어 강도상해죄로 봄.
-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것은 체포를 피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는 주장은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인정되지 않음.
- 피해자의 상처는 좌측 허벅지에 난 상처로, 범행의 결과가 심각하지는 않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도 관대한 처분을 원해 형량을 다소 줄임.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과 물건을 훔치고, 발각되자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다. 법원은 이를 하나의 강도상해죄로 보고, 피고인의 술 취한 상태가 범행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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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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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동일피해자 소유물을 단시간에 걸쳐 수회 절취한 자가 마지막 범행이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의 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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