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81노1042대구고등법원 2심1981-11-2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절도를 모의하고 실행 중 도망가고, 공범이 피해자를 찌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1노1042 절도 사건(1981년 11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함께 절도할 계획을 세웠다.
  • 범행 도중 피해자가 이들을 발견하자 피고인은 도망쳤다.
  • 공소외인은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의 손바닥을 칼로 찔렀다.
  • 피고인은 도망갔지만 공소외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다투었다.
  •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절도를 모의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공범이 피해자를 다치게 한 행위에 대해 공동 책임이 인정되었고,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공범의 상해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와 범행 중 도망간 것이 범죄 중지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공범이 함께 절도를 계획하고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공범이 피해자를 찌른 행위는 체포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는 강도상해죄에 해당한다.
  • 공범의 상해 행위에 대해 피고인도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도망간 것은 자의로 범행을 중단한 것이 아니어서 범죄 중지로 볼 수 없다.
  • 피고인의 나이, 성격, 범행 동기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절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공범이 피해자를 다치게 한 행위에 대해 공동 책임이 인정되었다. 도망간 사실만으로 범죄 중지가 인정되지 않아 항소는 기각되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 / 3건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절도공범(합동범)중의 1인의 준강도행위와 타공범자의 죄책

【피고인, 항소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81고합293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15일을 원심의 형에 산입한다. 【이 유】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피고인은 원심판시의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했고 그 죄는공소외인이 단독으로 저지른 것인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둘째로, 피고인은공소외인과 절도할 것을 모의하고 이건 범행당시 망을 보고 있다가 범죄가 발각되어 피고인은 도망갔는데, 위 공소외인이 미처 도망치지 못하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칼로피해자의 손바닥을 찌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건 소위는 절도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지 강도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닌데도, 원심은 강도상해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며, 셋째로, 피고인은 자의로 이건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건 소위는 중지범이므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는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며, 넷째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보면, 원심판시의 범죄사실을 능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이 사실인정을 그릇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또 비록 피고인은 이건 범행도중에 도망을 가버렸을 뿐 위피해자의 손바닥을 찌르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공범인공소외인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손바닥을 찌른 이상, 위 공소외인과 절도를 공모 공동하여 행위한 피고인으로서는 위 공소외인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는 것이며, 또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절취할 물건을 물색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을 갔으므로 이는 자의에 의하여 이건 범죄행위를 중지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이건 소위가 중지범이 될 수 없고, 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후의 정황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타당하고 결코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항소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15일을 원심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용득(재판장) 김적승 박종욱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