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절도를 모의하고 실행 중 도망가고, 공범이 피해자를 찌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1노1042 절도 사건(1981년 11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함께 절도할 계획을 세웠다.
- 범행 도중 피해자가 이들을 발견하자 피고인은 도망쳤다.
- 공소외인은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의 손바닥을 칼로 찔렀다.
- 피고인은 도망갔지만 공소외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다투었다.
-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절도를 모의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공범이 피해자를 다치게 한 행위에 대해 공동 책임이 인정되었고,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공범의 상해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와 범행 중 도망간 것이 범죄 중지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공범이 함께 절도를 계획하고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공범이 피해자를 찌른 행위는 체포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는 강도상해죄에 해당한다.
- 공범의 상해 행위에 대해 피고인도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도망간 것은 자의로 범행을 중단한 것이 아니어서 범죄 중지로 볼 수 없다.
- 피고인의 나이, 성격, 범행 동기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절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공범이 피해자를 다치게 한 행위에 대해 공동 책임이 인정되었다. 도망간 사실만으로 범죄 중지가 인정되지 않아 항소는 기각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텔레비전을 훔치고, 공범 중 한 명이 피해자를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돈과 손전등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피해자가 심하게 때리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를 때림.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절도공범(합동범)중의 1인의 준강도행위와 타공범자의 죄책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