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66노338서울고등법원 2심1967-01-1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텔레비전을 훔치고, 공범 중 한 명이 피해자를 폭행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6노338 절도 사건(1967년 1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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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5년 3월 11일 새벽 4시경,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감.
- 그곳에서 피해자의 텔레비전 수상기를 훔침.
- 훔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쫓아감.
- 공범 중 한 명이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의 얼굴을 장도리로 때려 상처를 입힘.
- 피고인들은 절도와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음.
- 피고인들은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공범 중 한 명이 피해자를 폭행해 상처를 입힌 사건에서, 다른 공범들도 강도상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체포를 피하기 위해 폭행한 공범의 행위로 인해 다른 공범들도 강도상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도상해는 절도에 더해 폭행과 상해가 발생한 경우로, 결과가 더 무거운 범죄임.
- 공범 중 한 명이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폭행해 상처를 입힌 경우, 다른 공범들도 그 결과를 알았든 몰랐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봄.
- 피고인들이 함께 절도 행위를 했고, 폭행도 공범 중 한 명이 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법원은 폭행 사실과 공범 관계를 인정함.
- 절도와 폭행이 함께 이뤄진 상황에서 공범 모두가 강도상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함.
- 절차상 문제나 사실 오인 주장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들이 함께 절도한 상황에서 공범 중 한 명이 피해자를 폭행해 상처를 입히면, 다른 공범들도 그 결과에 대한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강도상해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은 이 원칙을 근거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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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절도의 공범중 1인의 폭행과 다른 공범의 강도상해책임 여부.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66고9655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당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 수 중 각 100일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이 사건에 대한 피고인 1 및 동 변호인의 동 피고인에 대한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1965.3.11. 04:00경 성동구 구이동 (이하 생략)공소외 1의 집에 들어가서 동인 소유의 테레비죤 수상기등 물건을 절취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동 절도범행을 함에 당하여 공소외 2와 공모 합동하거나 피고인이 동 절도 현장에서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의 얼굴을 장도리로 때려 상처를 입힌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공소외 3등과 공모 합동하여 전시 절도 행위를 하고 동 범행 현장에서 전시 공소외 1에게 발각되어 추격 당하자, 공범자인 공소외 2가 소지하고 있는 장도리로 동인의 얼굴을 때려 상처를 입혔다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다툼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공소외 3등과 공모 합동하여 1965.3.11. 04:30경 피해자 공소외 1의 집에 담을 넘어 들어가서 동인 소유의 테레비죤등 물건을 절취한 후 그 집을 나오려고 하는 찰나 주인인 공소외 1에게 발각되어 모두 도망하게 되고 추격하는 공소외 1에 대하여 공범중 일원인 공소외 2가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하여 갖고 있던 장도리로 동인의 얼굴을 때려 상처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바, 무릇 강도상해의 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절도에 대한 수인의 공범자중 어느 한 사람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다른 공범자 역시 결과에 대한 인식 여부에 불구하고 강도상해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강도상해의 책임을 지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동 피고인에 대한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는 논지는 이유 없음에 귀착한다 할 것이다. 다음에 피고인 2에 대한 국선 변호인의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를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 채택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면 동 피고인에 대한 원판시의 각 범죄사실은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의 조처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허물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셋째로 피고인 2의 소송 절차가 법률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주었다는 항소이유를 살피건대, 원심 공판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각 장물 알선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적법하게 사실심리를 거쳐 원심판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의 소송 절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음을 찾아 낼 수 없으니 논지 역시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전부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당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각 100일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 본형에 산입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태원(재판장) 박병기 김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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