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25고합360울산지방법원 1심2026-03-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PC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훔쳐 달아나려다 피해자B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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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5고합360 강도 사건(2026년 3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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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5년 6월 4일 새벽 시간대에 OO지역의 한 PC방을 손님으로 방문하여 게임을 하던 중이었다.
  • 피고인은 카운터에서 현금 250만 원 상당을 가로채 밖으로 도망치려고 시도했다.
  • 피해자B가 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피고인의 팔과 몸통을 붙잡고 끌어안으며 저지했다.
  • 피고인은 돈을 지키려는 피해자B의 행동을 뿌리치고 몸통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했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B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킬레스 힘줄 손상과 열상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훔친 물건을 빼앗기지 않고 도망치기 위해 사람을 밀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으며, 법원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절도 범행 도중 자신을 붙잡는 사람을 뿌리치고 도망치려다 상해를 입혔으므로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
  • 피해자B는 무용수를 꿈꾸거나 그 전공을 하던 중이었으나 이번 부상으로 원래 직업을 되찾기 어려운 상태라는 진단을 받아 피해가 매우 컸다.
  • 피해자B가 피고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엄한 처벌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점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500만 원을 법원에 맡긴(공탁) 점 등은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순한 절도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저지하는 사람에게 상해를 입혀 강도치상죄로 무겁게 처벌받은 사례이다. 법원은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직업적 타격이 크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엄중히 처벌의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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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피해자 엄벌 탄원
  • 피해자가 무용수 직업을 되찾기 어려운 상태
↓ 감경 사유2건
  • 범행 인정
  • 500만 원 형사공탁 등 피해회복 노력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2025고합360 강도치상 피 고 인****, 무직 검 사김효준(기소), 정연수, 안정환(공판) 변 호 인변호사 고○진(국선) 판 결 선 고2026. 3.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5. 6. 4. 01:02경 ****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여, 24 세)이 관리하는 ‘****’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바카라 등 PC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곳 카운터에서 돈을 들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만 원 상당을 가로채 위 PC방 밖으로 도망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현금을 빼앗 기지 않기 위해 손으로 피고인의 팔과 몸통 부위를 붙잡고 끌어안는 등의 행동을 하 - 2 - 자,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을 뿌리 치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손으로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킬레스 힘줄의 손상, 열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입건전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 3 - 피고인은 금품을 절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붙잡으려는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 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발목 아킬레스에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춤을 전공한 피해자는 위 상해로 인하여 원래 무용수로서의 직업을 되찾 기 어려운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 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 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박동규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하대경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조근주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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