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1고합47청주지방법원 1심2011-05-23 선고검수완료
편의점에서 담배를 요구한 뒤 피해자가 뒤돌아서자 소주병으로 뒤통수를 내려쳐 상해를 입히고 소주병을 빼앗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형사부21 2011고합47 강도 사건(2011년 5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102조 제1항 제5항, 형법 제55조 제13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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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2월 30일 새벽 3시 34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도시락, 환타, 소주 2병을 카운터에 올려놓고 계산할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 이어 피해자에게 담배 한 보루를 달라고 요구했고, 피해자가 서랍에서 담배를 꺼내려고 뒤돌아 머리를 숙이자 카운터 위에 있던 소주병을 손에 들었습니다.
- 피고인은 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쳐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 그런 다음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원 상당의 나머지 소주 1병을 빼앗았습니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피고인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사물을 제대로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편의점에서 담배를 요구하다 피해자가 뒤돌아서자 소주병으로 뒤통수를 내려쳐 반항을 억누르고 소주병을 빼앗아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강도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극히 적은 피해액,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소○○이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지 않았는데도 추격을 막으려고 폭력을 쓴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약한 상태(심신미약)였다는 점을 법률상 감경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빼앗은 재물이 극히 적은 액수이며,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식료품을 훔치다가 체포를 피하려고 우발적으로 상해를 입힌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고려됐습니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강도상해라도 유죄가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법원은 심신미약, 적은 피해액,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등을 두루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배심원 7명 중 6명도 집행유예 의견을 내는 등 엄벌보다는 교화와 사회 복귀에 무게를 둔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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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위험한 물건의 사용
↓ 감경 사유7건
- 심신미약
- 처벌불원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
- 생계형 범죄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2 1
판 결
사건고합 강도상해2011 47
피 고 인○○○
주거 ****
등록기준지 ****
검사이경식 최두헌,
변 호 인변호사 **** **** 국선,( )
판 결 선 고2011. 5.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3.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160.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 2 -
미약한 상태에서경 **** 동 에 있는편의점에2010. 12. 30. 03:34** ******** *****
서 숯불떡갈비 삼각김밥 개 제육볶음 도시락 개 환타 병 참이슬 소주 병을 카운1 ,1 ,1 ,2
터에 올려놓고 계산을 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 **** 에게 던힐 담배 한(41 )◇◇
보루를 달라고 말을 한 다음 피해자가 서랍 안에 있는 담배를 꺼내기 위해 뒤돌아서,
서 머리를 숙이자 카운터 위에 있던 소주병 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회,11
내리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시가원 상당1,300
의 나머지 소주 병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창 등의1,3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안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
상해진단서1.
현장사진사진1., CCTV
사실조회회신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형법 제 조 유기징역형 선택337 ()
법률상 감경1.
- 3 -
형법 제 조 제 항 제 항 제 조 제 항 제 호 심신미약자102 , 1 , 5513 ()
작량감경1.
형법 제 조 제 조 제 항 제 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53 , 5513 ()
집행유예1.
형법 제 조 제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621 ()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년 월 년 월[]1 9 - 7 6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 심신미약 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징역 년 년 강도상해죄 제 유형 특수강도 감경영역[]3 - 6 [, 2 (),]
수정된 권고형량 범위 징역 년 월년 특별감경인자만 개 이상 존재하므로 권[]1 9 - 6 (2
고 형량범위 하한을감경하고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1/2,
고려)
일반감경인자 감경요소로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생계형 범죄 진지[],,
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위험한 물건의 사용-: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년 집행유예 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시간[]2 ,3 ,,160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체포하거나 추격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음에도 피
- 4 -
고인이 피해자가 추격하지 못하게 하려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이 극히 소액이고 피고인,,
이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식료품을 훔치다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상해에
까지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유 무죄에 대한 평결 만장일치 유죄의견:○ .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명 징역 년 월1 :3 6
배심원 명 징역 년 집행유예6 :2 ,
재판장판사박병태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박원철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수정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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