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1고합47청주지방법원 1심2011-05-23 선고검수완료

편의점에서 담배를 요구한 뒤 피해자가 뒤돌아서자 소주병으로 뒤통수를 내려쳐 상해를 입히고 소주병을 빼앗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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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형사부21 2011고합47 강도 사건(2011년 5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102조 제1항 제5항, 형법 제55조 제13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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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2월 30일 새벽 3시 34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도시락, 환타, 소주 2병을 카운터에 올려놓고 계산할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 이어 피해자에게 담배 한 보루를 달라고 요구했고, 피해자가 서랍에서 담배를 꺼내려고 뒤돌아 머리를 숙이자 카운터 위에 있던 소주병을 손에 들었습니다.
  • 피고인은 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쳐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 그런 다음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원 상당의 나머지 소주 1병을 빼앗았습니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피고인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사물을 제대로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편의점에서 담배를 요구하다 피해자가 뒤돌아서자 소주병으로 뒤통수를 내려쳐 반항을 억누르고 소주병을 빼앗아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강도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극히 적은 피해액,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소○○이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지 않았는데도 추격을 막으려고 폭력을 쓴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약한 상태(심신미약)였다는 점을 법률상 감경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빼앗은 재물이 극히 적은 액수이며,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식료품을 훔치다가 체포를 피하려고 우발적으로 상해를 입힌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고려됐습니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강도상해라도 유죄가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법원은 심신미약, 적은 피해액,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등을 두루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배심원 7명 중 6명도 집행유예 의견을 내는 등 엄벌보다는 교화와 사회 복귀에 무게를 둔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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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위험한 물건의 사용
↓ 감경 사유7건
  • 심신미약
  • 처벌불원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
  • 생계형 범죄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2 1 판 결 사건고합 강도상해2011 47 피 고 인○○○ 주거 **** 등록기준지 **** 검사이경식 최두헌, 변 호 인변호사 **** **** 국선,( ) 판 결 선 고2011. 5.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3.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160.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 2 - 미약한 상태에서경 **** 동 에 있는편의점에2010. 12. 30. 03:34** ******** ***** 서 숯불떡갈비 삼각김밥 개 제육볶음 도시락 개 환타 병 참이슬 소주 병을 카운1 ,1 ,1 ,2 터에 올려놓고 계산을 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 **** 에게 던힐 담배 한(41 )◇◇ 보루를 달라고 말을 한 다음 피해자가 서랍 안에 있는 담배를 꺼내기 위해 뒤돌아서, 서 머리를 숙이자 카운터 위에 있던 소주병 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회,11 내리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시가원 상당1,300 의 나머지 소주 병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창 등의1,3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안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 상해진단서1. 현장사진사진1., CCTV 사실조회회신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형법 제 조 유기징역형 선택337 () 법률상 감경1. - 3 - 형법 제 조 제 항 제 항 제 조 제 항 제 호 심신미약자102 , 1 , 5513 () 작량감경1. 형법 제 조 제 조 제 항 제 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53 , 5513 () 집행유예1. 형법 제 조 제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621 ()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년 월 년 월[]1 9 - 7 6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 심신미약 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징역 년 년 강도상해죄 제 유형 특수강도 감경영역[]3 - 6 [, 2 (),] 수정된 권고형량 범위 징역 년 월년 특별감경인자만 개 이상 존재하므로 권[]1 9 - 6 (2 고 형량범위 하한을감경하고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1/2, 고려) 일반감경인자 감경요소로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생계형 범죄 진지[],, 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위험한 물건의 사용-: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년 집행유예 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시간[]2 ,3 ,,160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체포하거나 추격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음에도 피 - 4 - 고인이 피해자가 추격하지 못하게 하려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이 극히 소액이고 피고인,, 이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식료품을 훔치다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상해에 까지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유 무죄에 대한 평결 만장일치 유죄의견:○ .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명 징역 년 월1 :3 6 배심원 명 징역 년 집행유예6 :2 , 재판장판사박병태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박원철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수정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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