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인을 흉기로 제압해 재물 강취 시도 중 상해 입힌 강도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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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2고합37 강도 사건(2022년 5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채무 독촉을 받자 부동산 매물을 빙자해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방문, 식칼 등으로 피해자를 제압하고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며 약 3주간의 상해를 가함. 또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이 채무 독촉을 받자 부동산 매물을 빙자해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방문, 식칼 등으로 피해자를 제압하고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며 약 3주간의 상해를 가함. 또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음.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9. 4. 그 형의 집행을 종 료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범죄사실] 『2022고합37』 1.강도상해 피고인은 대부업체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자, 부동산 사무실을 통해 집을 구할 것처럼 매물로 나온 집을 방문하는 방법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면서, 집 주인을 제압 한 후 현금카드를 강제로 빼앗고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등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
- 이에 피고인은 2022. 2. 4.경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에 있는 피해자 B (여, 40대)의 집을 방문한 후 여성이 혼자 거주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집이 마음에 드니 내일 와이프를 데리고 집을 보러오겠다”고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압할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19.5cm, 칼날 길이 10cm), 케이블타이, 커터칼, 손전등을 주머니에 넣고 다음날인 2. 5. 16:00경 피해자의 집에 다시 방문하여 집을 둘러보는 척을 하다가 주머니에서 식칼을 꺼내 피해자를 향 해 겨누며 “꼼짝마”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치려고 하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 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합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실제 거주지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1. 3.경 실제 거주지가 **** (생략)에서 **** (생략)로 변경되었음에도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 주 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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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A가 술에 취한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현금 50만 원을 강제로 빼앗음
술에 취해 과도를 들고 마트에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의 목을 붙잡고 현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반항하는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피해자를 속여 술값 26만 원을 내지 않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폭행과 협박으로 현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허리뼈 골절 상해를 입음
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같은 장소에서 절도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PC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훔쳐 달아나려다 피해자B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양형 인자
-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
-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자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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