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3고합310울산지방법원 1심2014-03-26 선고검수완료

망치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택시에 탄 뒤 기사를 망치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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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310 강도 사건(2014년 3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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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1월 6일 낮, 피고인A는 택시를 빼앗아 직접 운전해 서울로 가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결심했습니다.
  • 망치(길이 30cm), 노끈과 케이블타이, 설사약을 탄 음료수, 수건, 화장지 등을 등산용 가방에 넣어 미리 준비했습니다. 망치는 기사를 때리기 위해, 줄과 타이는 기절하면 묶기 위해, 수건은 피를 닦기 위해, 설사약 음료는 기사를 화장실로 보내기 위해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 같은 날 밤 10시경 OO지역 도로에서 피해자B가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 타고 목적지를 말했고, 처음에는 용기가 나지 않아 망설이다가 인적이 드문 빌라 밀집 지역으로 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목적지에 이르자 가방에서 망치를 꺼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내리쳤습니다.
  •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강도야"라고 외치며 도망가자 뒤쫓아가 발로 걷어차 넘어뜨린 뒤 다시 망치로 머리를 1회, 방어하려는 손을 1회 내리쳤습니다.
  • 이를 목격한 행인이 소리치고 피해자가 망치를 빼앗아 도망가면서 금품 강취는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관골궁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망치로 택시 기사인 피해자B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혔습니다. 강도 행위 자체는 목격자의 개입으로 미수에 그쳤지만 상해 결과가 발생해 강도상해죄가 문제 되었고, 피고인 측은 적응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범행 당시 적응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다고 주장했고, 정신감정을 맡은 의사도 범행 당시 심신능력이 다소 미약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 동기·경위·수단, 범행 전후 행동 등을 종합해 심신미약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감정 의견에 반드시 묶이지 않고 직접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망치·노끈·설사약 음료 등을 용도별로 치밀하게 준비하고, 인적 드문 장소를 골라 피해자를 유인했으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때린 일련의 행동은 정상적인 범죄 실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 감정서 자체도 피고인의 의식·지남력·기억력·계산력·지능이 모두 정상 범주이고, 취업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고 있었습니다.
  • 결국 범행 당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수 없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양형에서는 상해 결과가 발생했지만 강도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진지한 반성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계획적으로 실행한 점이 인정되면, 정신감정에서 '다소 미약'하다는 추정이 나와도 법원이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강도 자체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해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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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여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한 점
  • 망치로 택시 기사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내리쳐 상해를 가한 범행의 내용과 태양
↓ 감경 사유4건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310 강도상해 피 고 인A 검 사****(기소), 박영상(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14. 3.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자루(증 제1호), 등산용 가방 1개(증 제2호), 검정색 창달린 모자 1개(증 제3호), 흰색 수건 1개(증 제4호), 빨간색 나일론 줄 1롤(증 제5호), 장쾌삼 산삼 배양 근 음료 2병(증 제6호), 흰색 케이블 타이 2개(증 제7호), 키친 타올 1롤(증 제8호)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11:00경 ****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택시 - 2 - 강도를 하기로 결의하고, 흉기인 망치(길이 30cm), 노끈과 케이블타이, 설사약을 탄 음 료수, 수건과 화장지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등산용 가방에 넣고, 같은 날 22:00경 울 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6세)이 운전하는 ****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에 있는 문현관 기 숙사로 갈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의 택시가 위 기숙사 주변에 도착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주변이 어두운 골목길로 갈 것을 요구하여, 같은 구 **** 에 있는 **** A동 앞 도로에 이르자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위 등산용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위 망치를 꺼내어 오 른손에 들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내리쳤다. 그 후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내려 “강도야”라고 소리치면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 자를 뒤쫓아 가 발로 걷어차 넘어뜨린 후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머리를 감싸는 피해자의 손을 1회 내리치던 도중 이를 목격한 ****이 피고인에게 “야 임마”라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가 머뭇거리는 피고인의 망치 를 빼앗아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 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관골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유류물),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각 압수목록, 검증조서 - 3 -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 진), 수사보고(택시의 목적지에 대한),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1. 수사협조의뢰서회신,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압수된 망치 1자루(증 제1호), 등산용 가방 1개(증 제2호), 검정색 창달린 모자 1개 (증 제3호), 흰색 수건 1개(증 제4호), 빨간색 나일론 줄 1롤(증 제5호), 장쾌삼 산삼 배양근 음료 2병(증 제6호), 흰색 케이블 타이 2개(증 제7호), 키친 타올 1롤(증 제8 호)의 각 현존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응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D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2014. 2. 7.자 정신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반응으로 정서(불안, 우울) 또는 행동 의 혼란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적응장애라고 진단하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 4 - 능력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 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 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1194 판결 등 참조). 또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 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 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 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능력이나 행 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군 제대 후 대학교 복학과 취직 사이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중 택시 강도를 하여 택시를 빼앗아 그것을 운전하여 ****로 갈 마음을 먹고, 택 시 안에는 돈도 있으니 따로 돈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택시 강도를 하기로 계 획한 사실(수사기록 141쪽), 압수된 물건들에 관하여 망치는 택시기사를 폭행하기 위하 여, 나일론 줄과 케이블타이는 폭행당한 택시기사가 기절하면 손과 발을 묶기 위하여, 수건과 키친 타올은 택시기사가 피를 흘릴 경우 닦기 위하여 각 준비하였고, 설사약을 탄 음료수는 택시기사에게 먹여 화장실로 보내기 위하여 준비한 사실(수사기록 137쪽), 택시 강도를 처음 하려고 하니까 용기가 나지 않아 당초 택시기사에게 목적지로 이야 기한 ****에 이르러 범행을 망설이다가 빌라 밀집지역까지 들어가서 세워달 라고 이야기한 사실(수사기록 135쪽)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취직 등 - 5 - 사회진출에 부담을 느끼고 약간 심한 정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해 있던 것은 인정 되지만, 피고인은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을 탈출하는 방법으로 ****에 가서 새로운 생 활을 하기로 결심하고 그 동안 취업 문제로 부담감을 느끼던 부모님과 누나로부터 경 제적인 도움을 받는 대신 택시 강도를 하여 그 비용 내지는 운송수단을 마련하기로 마 음먹고 사전에 범행 도구를 치밀하게 준비하여 저녁 시간에 인적이 드문 곳을 범행 장 소로 낙점하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이를 실행하고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 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망치로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정상적인 사람의 통상의 범죄 실행의 행동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정신감정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정신병적 이상 행동이나 부적절함이 없 고 피고인의 의식과 지남력, 기억력, 계산력, 지능과 지식 모두 보통의 범주에 속하고, 다만 취업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지속되자 이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 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6 - -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여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한 점, 망치로 택시 기사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내리쳐 상해를 가한 범행의 내용과 태양 등에 비추어 무거 운 형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상해의 결과는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 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 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원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정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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