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4고합54울산지방법원 1심2014-05-30 선고검수완료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계단에서 패딩 잠바로 얼굴을 가리고 폭행하며 지갑을 빼앗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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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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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54 강도 사건(2014년 5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5, 형법 제337조, 형법 제35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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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2월 18일 새벽 2시 20분경, 피고인A는 OO지역의 피해자B(여성, 53세) 집 앞 도로에서 귀가하던 피해자B를 발견하고 뒤따라갔다.
  • 피해자B가 들어간 원룸 건물 계단까지 따라 들어간 피고인A는 자신이 입고 있던 노란색 패딩 잠바를 피해자B의 얼굴에 덮어씌워 시야를 가렸다.
  • 이어 '지갑을 달라. 안 그러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약 5분간 피해자B의 얼굴을 때려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
  • 그 후 피고인A는 피해자B가 가지고 있던 현금카드, 신용카드, 신분증, 현금 10만 원 등이 든 시가 25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 1개를 빼앗았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B는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A는 2003년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3년 5월 출소한 지 9개월도 지나지 않아 같은 종류의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귀가하던 피해자B를 따라가 원룸 계단에서 입고 있던 패딩 잠바로 얼굴을 덮어씌우고 '지갑을 달라, 안 그러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며 약 5분간 얼굴을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시가 25만 원 상당의 지갑을 빼앗고 전치 약 1주의 안면부 타박상을 입혔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혐의로 기소되었고, 쟁점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판단력을 잃었는지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피고인A와 변호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판단력을 잃은 상태(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범행 경위를 보면 피고인A가 비틀거림 없이 걸어가던 피해자B를 뒤따라가 건물 계단까지 이르렀고, 피해자의 얼굴을 외투로 완전히 가리는 등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범행 후 CCTV 등에 노출되지 않으려고 모자를 쓰고 도주한 점도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다는 주장과 맞지 않는다고 보았다.
  • 피고인A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다만 동종 범죄로 징역 10년을 살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한 점, 중년 여성인 피해자를 따라가 인적이 드문 계단에서 시야를 가리고 재물을 빼앗은 수법이 위험한 점 등을 고려해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주장은 범행 전후의 행동을 종합해 볼 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동종 범죄로 중형을 살고 출소한 지 얼마 안 되어 다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이 무겁게 평가되어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누범 기간 중 재범과 위험한 범행 수법이 양형에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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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9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중년 여성인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인적이 거의 없는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의 시야를 가린 후 재물을 강취하는 등 범행 방법이 위험함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음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음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54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강도상해등재범) 피 고 인A, **** 검 사굀남서(괰소), 이세진(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5.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1. 7. 대위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띜 징역 10년을 선고 묛고 2013. 5. 26. 창원교도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피고인은 2014. 2. 18. 02:20경 울산 남구 ****에 있는 피해자 ****(여, 53세)의 집인 **** 앞 도띜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묜견하고 그 원룸 계단으띜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이 입고 있던 노란색 패딩 잠묔를 덮어씌운 뒤 "지갑을 달라. - 2 - 안 그러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약 5분간 주뤹으띜 얼굴을 때뜤 묘항을 하지 못하 게 하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프괈카드 1개, 신용카 드 1개, 신분증 1개, 프괈 1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 장 지갑 1개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묕상 등을 가하씀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B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1. 진료핕인서 1. 프장사진, CCTV사진, 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괴괉압섘 당시), 압섘당시 사진, 섘사 보고(압섘물사진 첨부), 압섘물사진, 피해자 상해사진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 등 조회회보서, 넄범 판결문, 섘사보고서(출소일자 핕인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 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섘법(피 자 걸어가던 피해자를 뵄틀거림 없이 뒤따라가 원룸 건물 안 계단에 이르러 범행하씀 고, 당시 피해자의 얼굴을 외턬띜 가린 윐),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CCTV 등에 노출댘 지 않괰 위해 모자를 쓰고 도주한 윐) 등의 여러 가지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띜, 피고인과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 이지 아니한다. - 3 -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5, 픕법 윜337조 1. 넄범가중 픕법 윜35조, 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유픕의 결윕] 강도 > 상습·넄범강도 > 윜1유픕(상습·넄범강도)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선고픕의 결윕] 징역 5년 피고인이 강도상해죄 등으띜 징역 10년을 선고묛아 출소한 지 9개월도 채 지나지 않 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중년 여성인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인윁이 거의 없는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의 시야를 가린 후 재물을 강취하는 등 범행 섘법이 위험한 윐 등을 고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픕의 선고가 불 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윕하며 녘우쵘는 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윐, 피고인이 피해자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 - 4 - 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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