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계단에서 패딩 잠바로 얼굴을 가리고 폭행하며 지갑을 빼앗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54 강도 사건(2014년 5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5, 형법 제337조, 형법 제35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2월 18일 새벽 2시 20분경, 피고인A는 OO지역의 피해자B(여성, 53세) 집 앞 도로에서 귀가하던 피해자B를 발견하고 뒤따라갔다.
- 피해자B가 들어간 원룸 건물 계단까지 따라 들어간 피고인A는 자신이 입고 있던 노란색 패딩 잠바를 피해자B의 얼굴에 덮어씌워 시야를 가렸다.
- 이어 '지갑을 달라. 안 그러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약 5분간 피해자B의 얼굴을 때려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
- 그 후 피고인A는 피해자B가 가지고 있던 현금카드, 신용카드, 신분증, 현금 10만 원 등이 든 시가 25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 1개를 빼앗았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B는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A는 2003년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3년 5월 출소한 지 9개월도 지나지 않아 같은 종류의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귀가하던 피해자B를 따라가 원룸 계단에서 입고 있던 패딩 잠바로 얼굴을 덮어씌우고 '지갑을 달라, 안 그러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며 약 5분간 얼굴을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시가 25만 원 상당의 지갑을 빼앗고 전치 약 1주의 안면부 타박상을 입혔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혐의로 기소되었고, 쟁점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판단력을 잃었는지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피고인A와 변호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판단력을 잃은 상태(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범행 경위를 보면 피고인A가 비틀거림 없이 걸어가던 피해자B를 뒤따라가 건물 계단까지 이르렀고, 피해자의 얼굴을 외투로 완전히 가리는 등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범행 후 CCTV 등에 노출되지 않으려고 모자를 쓰고 도주한 점도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다는 주장과 맞지 않는다고 보았다.
- 피고인A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다만 동종 범죄로 징역 10년을 살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한 점, 중년 여성인 피해자를 따라가 인적이 드문 계단에서 시야를 가리고 재물을 빼앗은 수법이 위험한 점 등을 고려해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주장은 범행 전후의 행동을 종합해 볼 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동종 범죄로 중형을 살고 출소한 지 얼마 안 되어 다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이 무겁게 평가되어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누범 기간 중 재범과 위험한 범행 수법이 양형에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고인이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9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중년 여성인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인적이 거의 없는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의 시야를 가린 후 재물을 강취하는 등 범행 방법이 위험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음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음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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