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4고합25울산지방법원 1심2014-04-18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량으로 유인해 강제로 태우고 폭행하여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힌 뒤 무면허로 약 5km를 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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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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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고합25 강도 사건(2014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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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월 21일 새벽 1시 30분경,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술에 취해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B(여, 58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차량으로 유인했다.
- 피고인A는 피해자를 잡아끌어 미리 주차해 둔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밀어 넣어 태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했다.
- 그 후 피고인A는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버버리 목도리 1개, 가방 속 현금 45,000원 등 합계 1,245,000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았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 염좌 및 긴장, 좌측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한편 피고인A는 같은 날 새벽 1시 19분경부터 OO지역 주차장에서부터 단지 내부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심야에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B를 차량으로 유인해 강제로 태운 뒤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금목걸이, 목도리, 현금 등 합계 1,245,000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고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또한 같은 날 무면허로 약 5km 구간을 운전했다. 이로 인해 강도상해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기소되어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중하고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을 불리하게, 피해품 회수 및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심야에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차량을 이용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점에서 범행 경위와 수법이 불량하다고 보았다.
-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재물을 빼앗고 상해를 입힌 행위는 죄질과 범정이 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년 10월 19일 형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강도상해죄를 저질렀다.
- 다만 피해품이 모두 가환부(피해자에게 돌려줌)된 점,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재판부는 강도상해죄에 대해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무면허운전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한 뒤 누범가중 및 경합범가중을 거쳐 작량감경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심야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도상해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무면허 운전도 별도로 처벌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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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강도상해죄를 저지른 점
-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강도상해죄를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품이 모두 가환부된 점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 경미한 폭행·협박
- 진지한 반성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4고합25 강도상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A
검 사김남순(기소), 박영상(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4.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심야에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1. 21. 01:30경 **** 흰색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고 다니면서 그 범행대상을 물
- 2 -
색하던 중, ****에 있는 **** **** 앞길에서, 술에 취해 혼자 걸어
가던 피해자 B(여, 58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를 잡아끌고 위 장소에 미리 주
차해 놓은 위 아반떼 승용차로 데려가서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밀어 넣어 태운 후 주
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버버리 목
도리 1개, 피해자의 가방 속에 있던 현금 45,000원 등 합계 1,24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21. 01:19경 **** **** **** 앞 주차장에서부
터 같은 동 ****을 거쳐 **** 단지 내부 도로까지 약 5㎞ 구간에서 자동
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압수조서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 3 -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전과 판결문, 수감현황자료 첨부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강도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
가. 강도상해죄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 4 -
- 감경요소 : 경미한 폭행·협박, 진지한 반성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형량 범위 :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에 따
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운 다음 목걸이
등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경위나 수법 등
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강도상해죄를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품이 모두 가환부
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
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원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정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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