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3고합335울산지방법원 1심2014-04-11 선고검수완료

생활비가 떨어지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하고 손가방을 빼앗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335 강도 사건(2014년 4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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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일정한 주거 없이 고시텔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폭행한 뒤 재물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 2013년 11월 19일 밤 11시 46분경, 피고인은 OO지역 주민자치센터 앞에서 핸드백을 메고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B(여성)를 발견하고 약 50미터를 뒤따라갔다.
  • 피해자가 자신의 집 앞 골목으로 접어들자, 피고인은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목 사이를 내려치고 발로 오른쪽 다리를 걷어차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가 들고 있던 현금 152,310원, 은행통장 14개, 신용카드 6장, 도장 2개가 든 밤색 손가방을 빼앗았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뇌진탕, 어깨관절 및 경추의 염좌와 긴장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 한편 피고인은 같은 해 5월 절도죄와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3년 11월 19일 밤, 귀가하던 여성 피해자B를 약 50미터 뒤따라가 골목에서 주먹과 발로 폭행해 넘어뜨린 뒤 현금 15만여 원과 통장, 신용카드 등이 든 손가방을 빼앗고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폭행하지 않고 가방만 낚아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의사 소견 등을 토대로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 있었다고 보아 강도상해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가방만 낚아채 훔쳤을 뿐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점을 먼저 살폈다. 이른바 '날치기'처럼 강제력을 써서 물건을 훔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다치는 경우, 그것이 단순히 물건을 빼앗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면 강도가 아니라 절도에 불과하다는 대법원 판례(2003도2316)를 인용했다.
  • 그러나 법원은 그 강제력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스스로를 지킬 수 없게 만들 정도라면 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2004도4437)도 함께 제시하며, 이 사건이 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스스로 '가방을 빼앗으려 잡아당겼는데 피해자가 꽉 잡고 있어 다시 세게 당기자 피해자가 돌면서 넘어졌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경찰 조사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어깨와 등을 맞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였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삼았다.
  •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피해자가 목과 어깨 근육통으로 목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해 목 보호대를 착용했으며, 만약 피고인 주장처럼 가방만 빼앗는 과정에서 폭행이 없었다면 손목이나 팔꿈치에 충격이 있었어야 하는데 피해자가 그런 통증은 전혀 호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봤다.
  • 결국 법원은 피해자가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반항했고, 피고인이 그 반항을 억누르기 위해 어깨와 등 부위에 물리력을 행사해 억지로 재물을 빼앗은 것으로 인정해 강도상해죄를 적용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순히 물건만 빼앗는 '날치기'처럼 보이더라도, 피해자가 반항하는 과정에서 상대를 넘어뜨리거나 다치게 할 정도의 폭력이 있었다면 절도가 아닌 강도상해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의사의 전문적 소견이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됐다는 점에서, 폭행 사실을否认해도 법원이 종합적 증거로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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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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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54·울산지방법원·2014-05-3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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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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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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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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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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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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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노357·서울고등법원·1976-07-22·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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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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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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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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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65노2·서울고등법원·1965-06-04·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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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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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383·서울서부지방법원·2015-06-2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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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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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합33·울산지방법원·2018-04-13·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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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피해자 합의≠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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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1고합251·의정부지방법원·2011-09-2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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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피해자 합의≠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08고합30·춘천지방법원·2008-06-1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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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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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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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합186·부산지방법원·2008-11-28·1심·유죄 (형 선고)

과도를 허리띠에 숨기고 밤거리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가방을 빼앗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조직적·계획적≠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4고합256·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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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10·울산지방법원·2014-03-26·1심·유죄 (형 선고)

망치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택시에 탄 뒤 기사를 망치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피해자 합의≠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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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합189·인천지방법원·2016-06-27·1심·유죄 (형 선고)

여성도우미 교체 요구가 거절되자 맥주병으로 업주를 때리고 협박해 술값을 내지 않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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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31·울산지방법원·2015-03-20·1심·유죄 (형 선고)

심야에 걸어가는 여성들의 핸드폰을 잡아당기거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강취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5고합243·울산지방법원·2015-10-30·1심·유죄 (형 선고)

귀가하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낚아채려다 반항하자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물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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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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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2458·서울고등법원·2020-04-09·2심·형량 변경

술값 문제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2고합23·울산지방법원·2022-06-1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과도를 들고 마트에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의 목을 붙잡고 현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반항하는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5고합235·울산지방법원·2015-10-3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해 물건을 물색하던 중,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5고합360·울산지방법원·2026-03-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PC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훔쳐 달아나려다 피해자B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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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321·울산지방법원·2015-12-24·1심·유죄 (형 선고)

귀금속을 사는 척하며 피해자 뒤통수를 돌멩이로 내리쳐 금품을 빼앗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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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고합73·전주지방법원·2007-11-0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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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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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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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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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합24·울산지방법원·2017-03-24·1심·유죄 (형 선고)

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붙잡히자 손위등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3고합350·울산지방법원·2014-03-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미용실 절도 중 체포를 면하기 위해 벽돌과 이빨로 피해자 D를 상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8고합166·서울남부지방법원·2008-07-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편의점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현금을 강제로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41·의정부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승객을 대상으로 강도를 시도하고 상해를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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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집유 4년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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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노975·대구고등법원·1974-09-26·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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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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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노1484·서울고등법원·1990-09-28·2심·형량 변경

택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현금과 미화 21달러를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3고합14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10-0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속여 술값 26만 원을 내지 않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47·청주지방법원·2011-05-23·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에서 담배를 요구한 뒤 피해자가 뒤돌아서자 소주병으로 뒤통수를 내려쳐 상해를 입히고 소주병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160·의정부지방법원·2019-10-18·1심·유죄 (형 선고)

술값 159,000원 중 일부만 내고 나머지 술값을 내지 않으려다 피해자들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300·울산지방법원·2019-09-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주먹과 발, 골프채로 폭행해 170만 원을 빼앗고 다치게 했으며, 유흥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물건을 부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피해자 합의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82노296·서울고등법원·1982-03-25·2심·유죄 (형 선고)

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같은 장소에서 절도 행위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4고합197·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70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각목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목을 눌러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75노1028·서울고등법원·1975-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폭행한 뒤 금목걸이, 금반지, 현금 600원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5고합34·울산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과도를 꺼내 협박하고 목을 졸라 재물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85노262·대구고등법원·1985-04-0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의 뺨을 한 번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63·인천지방법원·2016-10-05·1심·유죄 (형 선고)

칼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도상해를 가하고 휴대폰 3대 개통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64·서울동부지방법원·2018-12-06·1심·유죄 (형 선고)

고령 피해자 3명을 폭행해 현금과 지갑을 빼앗고, 피해자 1명을 상해로 사망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8노305·대구고등법원·2018-10-25·2심·형량 변경

의류를 훔친 뒤 추격당하자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 두 명의 목·얼굴을 누르고 손가락과 팔뚝을 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5고합39·울산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여성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현금 500만원을 빼앗고, 여러 피해자에게 투자·차용 명목으로 약 3억3,400만원을 가로챘으며 도박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5·울산지방법원·2014-04-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량으로 유인해 강제로 태우고 폭행하여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힌 뒤 무면허로 약 5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07노251·대구고등법원·2007-10-1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술에 취한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현금 50만 원을 강제로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7노171·광주고등법원·2008-01-25·2심·형량 변경

군산시 월명공원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신분증과 현금 40,000원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2고합86·광주지방법원·2022-06-03·1심·유죄 (형 선고)

조건만남 앱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장해 30만원을 받고, 모텔에서 커터칼을 들이대며 돈을 요구하고 팔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76노1857·서울고등법원·1976-12-3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강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1노827·대구고등법원·1981-10-2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돈과 손전등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0고합267·청주지방법원·2011-01-05·1심·유죄 (형 선고)

애인 사이인 두 피고인이 야간과 새벽에 홀로 걸어가는 여성들을 상대로 역할을 나눠 강취와 상해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 벌금 7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85노2624·서울고등법원·1985-12-04·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시도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모두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37·울산지방법원·2022-05-11·1심·유죄 (형 선고)

집을 구하는 사람인 것처럼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다시 찾아가 식칼로 위협하고 몸을 붙잡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86노3040·서울고등법원·1986-12-03·2심·기각

피고인 1과 2가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 3은 범행 현장까지 차를 태워주며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집행유예 중 동종 범행
  • 심야 시간 여성 피해자 대상 범행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의 선처 구함
  • 피해 상해 정도 무겁지 않음
  • 피해품 모두 회복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335 강도상해 피 고 인A 검 사배철성(기소), 박영상(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4.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을 선고받아 2013.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가 없이 고시텔 등을 돌아다니며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 - 2 - 자, 집으로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불시에 폭행을 가한 후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19. 23:46경 ****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앞에서 핸 드백을 메고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B(여, 57세)을 발견하고 약 50m를 뒤따라가, 피해 자가 같은 동에 있는 자신의 집 앞 골목으로 접어들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목 사이 부분을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현금 152,310원, 은행통장 14개, 신용 카드 6장, 도장 2개가 들어 있는 여성용 밤색 손가방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 하였다. 증거의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하였다는 취지의 피고 인의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증명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캡쳐 사진 첨부 및 피해자 상해부위에 대하여), 수사보고 서(피해자 상해 정도에 대해),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 해자 담당 의사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각 사진 - 3 -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밤색 손가방을 낚아채서 훔쳤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이른바 ‘날치기’와 같이 강제력을 사용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가 때로는 피해자 를 넘어뜨리거나 부상케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 억압을 목적 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는 강도가 아니라 절 도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316 판결 참 조), 그 강제력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 케 할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강도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부인하면서도 피해자의 오른손에 있는 가방을 빼앗으려고 잡아당겼을 때 피해자가 가방을 꽉 잡은 상태였고 피해자가 가방을 놓지 않아 다시 한 번 세게 잡아당겼더니 피해자의 몸이 돌면서 넘어 졌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113, 114, 169쪽),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법정에 - 4 -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우측 어깨와 등 부위를 가격당하고 피고인이 발로 우측 다리 부 위를 걷어찼다고 주장하면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있다. 또한, 범행 현장 CCTV 캡쳐 사진상으로 일견 피해자가 가방을 손에 들고만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하 여 피해자는 일행과 함께 있을 때는 절취품인 가방을 손에 들고 있었는데 피해를 당할 무렵에는 날씨가 추워서 오른쪽 팔목에 가방을 끼고 있었다고 진술한다. 피해자의 상해와 관련하여 담당 의사는 피해자가 경추 부위와 어깨 관절 부위에 근 육통이 있어 목을 자유로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토마스 칼라’(목 부위에 통증이 있을 경우 목을 보호하는 의료기의 일종)를 착용하였다고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주장하 는 것처럼 단순히 피해자가 손으로 들고 있던 가방만 빼앗는 것 외에는 폭행 사실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 힘을 줬던 것이 인정되는 이상 목보다 더 약한 근육인 손목이나 팔꿈치 부위에 상당한 충격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가 손목이나 팔꿈치 등의 통증은 전혀 호소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피고인의 주 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하였다(수사기록 157쪽). 위 각 진술 및 피해자의 상해 부위에 관한 담당 의사의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 자는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항거하면서 반항하였던 점 및 피고인은 그 반항을 억 압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 등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점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날치기 수법의 점유탈취 과정에서 이를 알아채고 재물을 뺏기지 않으려는 피 해자의 반항에 부딪치자 유형력을 행사하여 억지로 재물을 빼앗은 행위는 피해자의 반 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강도죄로 의율함이 마땅하므로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5 - 양형의이유 [처단형의 범위] 3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2013. 5.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을 선고받아 2013.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 전과도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수법으로 심야 시간에 범죄에 취약한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 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형사 책임이 요구되는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 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원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정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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