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0고합267청주지방법원 1심2011-01-05 선고검수완료

애인 사이인 두 피고인이 야간과 새벽에 홀로 걸어가는 여성들을 상대로 역할을 나눠 강취와 상해를 저지름

피고 이○○를: 징역 6년피고 정○○을: 징역 3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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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형사부 2010고합267 강도 사건(2011년 1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이○○를 징역 6년, 피고인 정○○을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31조의2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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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와 B는 애인 사이로, 2010년 10월 1일 새벽 4시 20분경 OO지역의 한 지하도 입구에서 혼자 걸어가던 19세 여성을 대상으로 첫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한 명이 주변을 살피는 사이 다른 한 명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세게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고, 현금 60,000원 등이 든 가방을 빼앗았으며 피해자에게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을 입혔습니다.
  • 같은 날 새벽 5시 10분경에는 OO지역의 한 건설 현장 앞에서 57세 여성을 상대로 발로 등을 걷어차 넘어뜨린 뒤 현금 80,000원과 지갑, 화장품 등이 든 가방을 빼앗고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 새벽 5시 35분경에는 아파트 앞에서 48세 여성을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현금 284,000원 등이 든 가방을 빼앗고 눈꺼풀과 눈 주위 타박상을 입혔습니다.
  • 2010년 10월 3일 새벽 5시경에는 골목길에서 26세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뒤 현금 30,000원, 디지털카메라, 휴대전화기, 금목걸이, 금반지 등이 든 가방을 빼앗고 두부 타박상을 입혔습니다.
  • 이후에도 10월 11일, 17일, 18일, 22일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주택가, 시장, 백화점, 병원 앞 등에서 30대부터 70대까지의 여성들을 상대로 강취와 상해를 계속했습니다.
  • 이들은 모두 8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현금 합계 약 1,024,000원과 시가 상당의 귀중품 다수를 빼앗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애인 사이로, 2010년 10월부터 11월까지 OO지역 일대에서 야간이나 새벽에 혼자 걸어가는 여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역할을 분담해 계획적으로 강도상해와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발로 걸어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뒤 현금과 귀중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 및 벌금 7,3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애인 사이로서 역할을 분담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시간과 장소, 수법이 반복적이며 조○○이라는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 피해자들이 모두 야간이나 새벽에 혼자 걸어가던 여성들이었고, 피고인들이 이 점을 노려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발로 걸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뒤 금품을 빼앗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인 A는 이전에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여러 명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 범행이 반복적이고 계획적이었다는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야간과 새벽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강도상해와 특수절도 범행이 얼마나 위험하고 중대한지 보여줍니다. 법원은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범행, 피해자들에게 입힌 상해, 피고인들의 재범 전력 등을 고려해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 및 벌금 7,3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야간에 혼자 다니는 여성들을 노린 강력범죄는 엄중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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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6 / 1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6노357·서울고등법원·1976-07-22·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 + 벌금 73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73노975·대구고등법원·1974-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 + 벌금 73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51·의정부지방법원·2011-09-2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귀가하던 피해자를 도구로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린 뒤 휴대전화와 지갑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 + 벌금 73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사실관계 7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35·울산지방법원·2014-04-11·1심·유죄 (형 선고)

생활비가 떨어지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하고 손가방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 + 벌금 73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86·부산지방법원·2008-11-28·1심·유죄 (형 선고)

과도를 허리띠에 숨기고 밤거리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가방을 빼앗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 + 벌금 73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33·울산지방법원·2018-04-13·1심·유죄 (형 선고)

아침 시간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재물을 빼앗으려 했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 + 벌금 73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26·수원지방법원·2013-04-02·1심·유죄 (형 선고)

야간 근무 후 아파트를 배회하다 혼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허위로 접근해 집 안까지 들어가 쇠막대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 + 벌금 73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82노296·서울고등법원·1982-03-25·2심·유죄 (형 선고)

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같은 장소에서 절도 행위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 + 벌금 73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21·울산지방법원·2015-12-24·1심·유죄 (형 선고)

귀금속을 사는 척하며 피해자 뒤통수를 돌멩이로 내리쳐 금품을 빼앗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 + 벌금 73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9·울산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여성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현금 500만원을 빼앗고, 여러 피해자에게 투자·차용 명목으로 약 3억3,400만원을 가로챘으며 도박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 + 벌금 730만원비교
8년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84·의정부지방법원·2011-05-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3% 상태로 택시를 빼앗아 운전하고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뒤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 + 벌금 73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35·울산지방법원·2015-10-3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해 물건을 물색하던 중,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 + 벌금 73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부양 가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66·서울남부지방법원·2008-07-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편의점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현금을 강제로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 + 벌금 730만원비교
3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사실관계 7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1·울산지방법원·2015-03-20·1심·유죄 (형 선고)

심야에 걸어가는 여성들의 핸드폰을 잡아당기거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강취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 + 벌금 73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43·울산지방법원·2015-10-30·1심·유죄 (형 선고)

귀가하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낚아채려다 반항하자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물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 + 벌금 73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83·서울서부지방법원·2015-06-22·1심·유죄 (형 선고)

새벽 카페에서 여성 피해자를 뒤에서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금품을 빼앗고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 + 벌금 73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고인들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 이○○는 동종 범행으로 2회의 소년보호처분과 2회의 집행유예 및 3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 피고인들이 나이가 어리고 범죄에 물들지 않은 정○○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끌어들인 다음 대부분 그들에게 직접 범행을 실행하도록 지시하였고, 범행대상을 지목하고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지시하였으며, 직접 피해물건을 처분하는 등으로 범행을 주도한 점
  • 범행 횟수가 많고 강도상해 8회, 특수절도 5회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못한 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들 이 범행에 흉기를 사용하지는 않았음
  • 피해자 박○○ 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사정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2 1 판 결 사건고합가 강도상해2010 267 . 나 특수절도. 다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피 고 인가 나 다 이1. . . . ○○ 주거 **** 등록기준지 **** 가 나 정2. . . ▣▣ 주거 **** 등록기준지 **** 검사홍성준 원지애, 변 호 인변호사 **** **** 각 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배 심 원명7 판 결 선 고2011. 1. 5. 주 문 피고인 이 를 징역 년 및 벌금원에 피고인 정 을 징역 년에 각 처한7300,000 ,6○○▣▣ - 2 - 다. 피고인 이 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원을 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50,0001○○ 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가위 개 증 제 호 를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다1 (11 ). 피고인 이 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이 는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년 월을2009. 7. 15.1 6○○ 선고받아****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피고인 정 은2010. 5. 15.,200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년을 선고받아청주여자1. 6.12009. 11. 12.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강도상해1. 피고인 이 와 피고인 정 은 애인 사이이고 피고인 정 과 정정,,○○▣▣▣▣◇◇ ◈◈ 공동피고인으로각 소년부 송치 는 서로 남매 사이로 피고인들과 정(2011. 1. 5.),,◇◇ 정 는 **** ****동에 있는**** 호에 모여 여성이나 노인들을 상***◈◈◈◈◈◈ 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과 정정 는경 **** ****동에 있.,2010. 10. 1. 04:20◇◇ ◈◈◎◎ - 3 - 는사거리 지하도 입구에서 피해자 **** 세 을 범행대상으로 정하고 피고,( , 19 )◎◎○○ 인 이 와 정 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정 은 피해자의 머○○◈◈▣▣ 리채를 세게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정 는 피해, ◇◇ 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원 상당의60,00049,000 가방을 빼앗아 가 강취하고 그 과정에 피해자에게 약 주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2 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정정 는 같은 날경 **** ****동에.,05:10**-**◇◇ ◈◈◈◈ 있는건설 앞에서 피해자 한여 세 을 범행대상으로 정하고 피고인들이,( , 57 )◎◎◎◇◇ 주변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정 는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세게 걷어 차 바◇◇ 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정 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원,80,000 , ◈◈ 시가원 상당의 가죽지갑 개 시가원 상당의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100,0001 ,30,000 시가원 상당의 가방을 빼앗아 가 강취하고 그 과정에 피해자에게 약 주의 치20,000,2 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들과 정정 는 같은 날경 **** ****동.,05:35****◇◇ ◈◈◎◎◎◎ 아파트 동 앞에서 피해자 신여 세 를 범행대상으로 정하고 피고인들이***,( , 48 )◎◎○○ 주변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정 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세게 걷어 차 바◈◈ 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정 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을 빼앗아 가 강취하고 그 과정에 피해자284,000, 에게 약 주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2 다. 라 피고인들과 정정 는경 **** ****동에 있.,2010. 10. 3. 05:00◇◇ ◈◈◇◇ - 4 - 는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박여 세 을 범행대상으로 정하고 피 ‘’,( , 26 )◇◇◇◇◇◇○○ 고인 이 와 정정 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정 은 피,○○◇◇ ◈◈▣▣ 해자의 머리채를 세게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원 시가원 상당의디지털카메라 대 시30,000 ,250,0001 ,◇◇ 가원 상당의휴대전화기 대 시가원 상당의 지갑 개 시가300,0001 ,100,0001 ,◇◇ 원 상당의 금목걸이 개 시가원 상당의 금반지 개 시가원180,0001 ,250,0001 ,150,000 상당의 금목걸이 개 시가원 상당의열쇠지갑 등이 들어 있는 시가1 ,200,000○○ 원 상당의 가방을 빼앗아 가 강취하고 그 과정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300,000, 의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마 피고인들과 정정 는경 **** ****동.,2010. 10. 11. 22:00◇◇ ◈◈◈◈ 에 있는 주택 앞에서 피해자 유여 세 을 범행대상으로 정하고 피고인들***-*,( , 32 )◎◎ 과 정 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정 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 로 회 내리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1 의 현금원 시가원 상당의 지갑 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원100,000 ,150,000150,000 상당의 가방을 빼앗아 가 강취하고 그 과정에 피해자에게 약 주의 치료를 요하는 팔,3 꿈치 부위 심화상염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바 피고인들과 정정 는경 **** ****동에 있.,2010. 10. 17. 05:40◇◇ ◈◈◇◇ 는 공단재래시장에서 피해자 김여 세 을 범행대상으로 정하고 피고인들이 주,( , 51 )◇◇ 변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정 는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세게 걷어 차 피해◈◈ 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정 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 ◇◇ 상의 안경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을 빼앗아 가 강취하고100, - 5 - 그 과정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등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사 피고인들과 정정 는경 **** ****가.,2010. 10. 18. 05:152◇◇ ◈◈◇◇◇ 에 있는백화점 앞에서 피해자 김여 세 를 범행대상으로 정하고 피고인,( , 60 )◇◇○○ 이 와 정 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정 은 피해자의 머리채○○◈◈▣▣ 를 세게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정 는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발로, ◇◇ 수회 걷어 차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원 상당의 반찬통 개를20,0001 빼앗아 가 강취하고 그 과정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갈비뼈의 염좌 등의 상, 해를 가하였다. 아 피고인들과 정정 는경 **** ****동에 있.,2010. 10. 22. 04:30◇◇ ◈◈○○ 는병원 앞에서 피해자 박여 세 를 범행대상으로 정하고 피고인들이 주변,( , 70 )○○○○ 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정 는 발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세게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정 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원 상당의 가방을 빼앗아 가 강취하고 그 과정180,00030,000, 에 피해자에게 약 주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5. 이로써 피고인들은 정정 와 합동하여 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고,8,◇◇ ◈◈ 그 과정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 가하였다. 특수절도2. 가 피고인들과 정정 는경 **** ****동에 있.,2010. 10. 1. 03:08◇◇ ◈◈◎◎ 는중학교 앞에서 피해자 이 을 범행대상으로 정한 다음 피고인들과 정 가 ◎◎◎◎◈◈ 주변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정 는 피해자가 손에 들고 가고 있던 현금52,000◇◇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손가방을 빼앗아 가 절취하였다. - 6 - 나 피고인들과 정정 는경 **** ****가에.,2010. 10. 23. 22:40◇◇ ◈◈◎◎◎ 있는에서 피해자 현 가 술에 취해 그곳 벤치 위에 누워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들과 정 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정 는 피해자◈◈◇◇ 가 머리 밑에 베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만 원권 수표 장 현금원 시가103 ,70,000 , 원 상당의휴대전화기 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원 상당의 가150,000150,000▣▣▣▣ 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과 정정 는경 **** ****동에 있.,2010. 10. 29. 20:40◇◇ ◈◈○○ 는아파트 옆 쪽문에서 피해자 곽소유의 시가원 상당의 ****청200,000○○○○○○ 주바 호오토바이 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정 과 정정 가 주변**** CITI1001,,▣▣◇◇ ◈◈ 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이 는 가위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오토바○○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과 정정 는경 **** ****동.,2010. 10. 31. 05:00◇◇ ◈◈◈◈ 에 있는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박 의 **** 모 호 카니***-**,** ****▣▣▣▣▣▣ 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정 과 정정 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 ◈◈ 이에 피고인 이 는 가위를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만원 상당의 의류 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7428. 마 피고인들과 정정 는경 **** ****가에.,2010. 11. 1. 06:001◇◇ ◈◈▣▣▣ 있는앞에서 피해자 김 의 자전거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들과 정 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정 는 자전거 위에 놓여 있던 피해◇◇◈◈ 자 소유의 현금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62,000. 피고인 이 의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3.()○○ - 7 - 피고인은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 상2010. 10. 29. 20:50 당구동에 있는아파트 옆 도로에서부터 **** ****동에 있는○○○○○○◎◎○ 약국 앞 도로까지 위 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2..○○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김이김박박이한박유김현1.,,,,,,,,,,○○ ○○ ◈◈ ◈◈ ◈◈ ◈◈ ◇◇ ○○ ◎◎ ◈◈ 곽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 신김작성의 각 진술서1.,○○ ▣▣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촬영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소견서 회답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료확인서 환자기1.,,,,,, 록부 각 사진 각사진1., CCTV,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가 피고인들 각 형법 제 조 제 조 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판시.:337 , 30 [,, 제 의 가 내지 마항 강도상해죄의 형의 상한은 구 형법법1(2010. 4. 15. 률 제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조 본문에 따른다10259,) 42], 각 형법 제 조 제 항 제 항 특수절도의 점3312 , 1 () - 8 - 나 피고인 이도로교통법 제 조 제 호 제 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1542 , 43 (,○○ 택) 누범가중1. 피고인들 형법 제 조 구 형법 제 조 단서 판시 제 의 가 내지 마항 강도상해죄:35 ,42(1 에 대하여 형법 제 조 형법 제 조 단서 판시 제 의 바 내지 아항 강),35 ,42(1 도상해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1. 피고인들 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제 조 단서:37, 3812 , 50 , 42 작량감경1. 피고인 정형법 제 조 제 조 제 항 제 호:53 , 5513▣▣ 노역장유치1. 피고인 이형법 제 조 제 조 제 항:70 , 692○○ 몰수1. 피고인들 형법 제 조 제 항 제 호:4811 가납명령1. 피고인 이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3341○○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년년 피고인 이1.-7 ~ 50 ()○○ 징역 년 월년 피고인 정3 6 ~ 25 ()▣▣ 양형기준의 적용 각 징역 년 이상2.-6 가 기본범죄 피해자 박 에 대한 강도상해죄.-▣▣ - 9 -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 유형 특수강도[],, 2 ()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년년 가중영역[]6 ~ 10 () 나 경합범죄. 피해자 유 에 대한 강도상해죄(1)◎◎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 유형 특수강도[],, 2 ()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년 년 기본영역[]4 ~ 7 () 피해자 신 에 대한 강도상해죄(2)○○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 유형 특수강도[],, 2 ()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년 년 감경영역[]3 ~ 6 ()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적용 징역 년 이상.:6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의 각 상한의을 합산하면 권고형량범위는1/2, 1/3 징역 년년 월이 되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경합된 경우이6 ~ 15 6, 므로 하한만을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야간이나 새벽에 홀로 걸어가는 여성을 대상으로 삼아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고 굳이 등 부위 등을 걷어차, 상해를 가할 필요까지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 고인들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 10 -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 이 는 동종 범행으로 회의 소년보호처분과 회의,21○○ 집행유예 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3 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이 거듭된 처벌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들에 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들이 나이가 어리고 범죄에 물들지. 않은 정정 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끌어들인 다음 대부분 그들에게 직접 범행,,◇◇ ◈◈ 을 실행하도록 지시하였고 범행대상을 지목하고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지시하였으며, 직접 피해물건을 처분하는 등으로 범행을 주도한 점 범행 횟수가 많고 강도상해 회,(8 , 특수절도 회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하게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들5 ),. 이 범행에 흉기를 사용하지는 않았고 피해자 박 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 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사정을 다소나마 유리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유 무죄에 대한 평결결과1. . 배심원 명 만장일치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 의견7 양형에 대한 의견2. 가 피고인 이.○○ 배심원 명 징역 년 및 벌금원1 :5300,000 배심원 명 징역 년 및 벌금원2 :7300,000 배심원 명 징역 년 및 벌금원2 :8300,000 배심원 명 징역 년 및 벌금원2 :9300,000 나 피고인 정.▣▣ 배심원 명 징역 년1 :5 - 11 - 배심원 명 징역 년2 :7 배심원 명 징역 년4 :8 재판장판사김연하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박효선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권수아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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