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사이인 두 피고인이 야간과 새벽에 홀로 걸어가는 여성들을 상대로 역할을 나눠 강취와 상해를 저지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형사부 2010고합267 강도 사건(2011년 1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이○○를 징역 6년, 피고인 정○○을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31조의2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와 B는 애인 사이로, 2010년 10월 1일 새벽 4시 20분경 OO지역의 한 지하도 입구에서 혼자 걸어가던 19세 여성을 대상으로 첫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한 명이 주변을 살피는 사이 다른 한 명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세게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고, 현금 60,000원 등이 든 가방을 빼앗았으며 피해자에게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을 입혔습니다.
- 같은 날 새벽 5시 10분경에는 OO지역의 한 건설 현장 앞에서 57세 여성을 상대로 발로 등을 걷어차 넘어뜨린 뒤 현금 80,000원과 지갑, 화장품 등이 든 가방을 빼앗고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 새벽 5시 35분경에는 아파트 앞에서 48세 여성을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현금 284,000원 등이 든 가방을 빼앗고 눈꺼풀과 눈 주위 타박상을 입혔습니다.
- 2010년 10월 3일 새벽 5시경에는 골목길에서 26세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뒤 현금 30,000원, 디지털카메라, 휴대전화기, 금목걸이, 금반지 등이 든 가방을 빼앗고 두부 타박상을 입혔습니다.
- 이후에도 10월 11일, 17일, 18일, 22일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주택가, 시장, 백화점, 병원 앞 등에서 30대부터 70대까지의 여성들을 상대로 강취와 상해를 계속했습니다.
- 이들은 모두 8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현금 합계 약 1,024,000원과 시가 상당의 귀중품 다수를 빼앗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애인 사이로, 2010년 10월부터 11월까지 OO지역 일대에서 야간이나 새벽에 혼자 걸어가는 여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역할을 분담해 계획적으로 강도상해와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발로 걸어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뒤 현금과 귀중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 및 벌금 7,3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애인 사이로서 역할을 분담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시간과 장소, 수법이 반복적이며 조○○이라는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 피해자들이 모두 야간이나 새벽에 혼자 걸어가던 여성들이었고, 피고인들이 이 점을 노려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발로 걸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뒤 금품을 빼앗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인 A는 이전에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여러 명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 범행이 반복적이고 계획적이었다는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야간과 새벽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강도상해와 특수절도 범행이 얼마나 위험하고 중대한지 보여줍니다. 법원은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범행, 피해자들에게 입힌 상해, 피고인들의 재범 전력 등을 고려해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 및 벌금 7,3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야간에 혼자 다니는 여성들을 노린 강력범죄는 엄중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입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술에 취해 귀가하던 피해자를 도구로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린 뒤 휴대전화와 지갑을 빼앗음
생활비가 떨어지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하고 손가방을 빼앗음
과도를 허리띠에 숨기고 밤거리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가방을 빼앗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아침 시간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재물을 빼앗으려 했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야간 근무 후 아파트를 배회하다 혼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허위로 접근해 집 안까지 들어가 쇠막대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함
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같은 장소에서 절도 행위를 하였다.
귀금속을 사는 척하며 피해자 뒤통수를 돌멩이로 내리쳐 금품을 빼앗으려 함
여성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현금 500만원을 빼앗고, 여러 피해자에게 투자·차용 명목으로 약 3억3,400만원을 가로챘으며 도박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223% 상태로 택시를 빼앗아 운전하고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뒤 도주함
피해자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해 물건을 물색하던 중,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들이 편의점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현금을 강제로 빼앗음.
심야에 걸어가는 여성들의 핸드폰을 잡아당기거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강취하려 한 행위
귀가하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낚아채려다 반항하자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물어 상해를 입힘
새벽 카페에서 여성 피해자를 뒤에서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금품을 빼앗고 다치게 함
양형 인자
- 피고인들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 이○○는 동종 범행으로 2회의 소년보호처분과 2회의 집행유예 및 3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 피고인들이 나이가 어리고 범죄에 물들지 않은 정○○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끌어들인 다음 대부분 그들에게 직접 범행을 실행하도록 지시하였고, 범행대상을 지목하고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지시하였으며, 직접 피해물건을 처분하는 등으로 범행을 주도한 점
- 범행 횟수가 많고 강도상해 8회, 특수절도 5회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못한 점
- 피고인들 이 범행에 흉기를 사용하지는 않았음
- 피해자 박○○ 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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