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8고합300울산지방법원 1심2019-09-20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에게 폭행·골프채 협박으로 170만원 강취·상해, 유흥주점에서 소란·기물손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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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8고합300 강도 사건(2019년 9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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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갚지 않자 2018. 1. 18. 02:00경 차량에서 주먹과 발, 골프채로 폭행하여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현금 170만원을 강취함. 2018. 2. 10. 유흥주점에서 약 45분간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하고 모니터·브라운관 등 70만원 상당 재물을 손괴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갚지 않자 2018. 1. 18. 02:00경 차량에서 주먹과 발, 골프채로 폭행하여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현금 170만원을 강취함. 2018. 2. 10. 유흥주점에서 약 45분간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하고 모니터·브라운관 등 70만원 상당 재물을 손괴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골프채 협박으로 170만원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했으며, 유흥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 1 강도상해: 2018. 1. 18. 02:00경 OO지역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B를 차량에 태워 이동 후 주먹·발·골프채로 얼굴·머리·몸통·다리를 때리고 상의 주머니에서 현금 170만원을 빼앗아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 2 업무방해: 2018. 2. 10. 08:30경부터 09:15경까지 OO지역 유흥주점에서 피해자C·D에게 욕설하고 식탁을 뒤엎으며 모니터·브라운관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약 45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3 재물손괴: 위 일시·장소에서 시가 20만원 상당 모니터 1개, 시가 50만원 상당 대형 브라운관 1개를 머리로 들이받아 부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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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7 / 2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65노2·서울고등법원·1965-06-04·2심·형량 변경

범행 후 은신하다가 수사기관이 위치를 파악하자 도망칠 곳이 없어 경찰서에 출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슷함
76노357·서울고등법원·1976-07-22·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189·인천지방법원·2016-06-27·1심·유죄 (형 선고)

유흥주점에서 여성도우미 약속 불이행에 격분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술값 지불 면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67노110·서울고등법원·1967-07-04·2심·형량 변경

전과 9범인 피고인이 강도상해죄로 기소되었으나 금품 절취 및 상해 사실은 없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24·울산지방법원·2017-03-24·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가게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다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 면탈 목적으로 손위등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73노975·대구고등법원·1974-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08노1923·서울고등법원·2008-09-26·2심·기각

피고인 1, 2, 3이 함께 편의점 강도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23·울산지방법원·2022-06-1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과도를 들고 마트에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의 목을 붙잡고 현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반항하는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33·울산지방법원·2018-04-13·1심·유죄 (형 선고)

사위 시간대 여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흉기 강도 범행 계획, 주거 침입 후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66·서울남부지방법원·2008-07-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편의점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현금을 강제로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76노632·대구고등법원·1976-09-16·2심·상소 기각

장물알선죄로 처벌받은 피고인의 재범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360·울산지방법원·2026-03-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PC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훔쳐 달아나려다 피해자B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18노305·대구고등법원·2018-10-25·2심·형량 변경

야간 침입 절도 후 발각되어 도주 중 체포 면탈 목적으로 피해자 2명에게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denial_no_remorse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4·울산지방법원·2017-05-26·1심·유죄 (형 선고)

약국에 침입해 향정신성의약품 절취 후 체포 면탈 목적으로 경비원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19노2458·서울고등법원·2020-04-09·2심·형량 변경

술값 문제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86·광주지방법원·2022-06-03·1심·유죄 (형 선고)

조건만남 앱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장해 30만원을 받고, 모텔에서 커터칼을 들이대며 돈을 요구하고 팔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슷함
2021고합82·대전지방법원·2022-03-30·1심·유죄 (형 선고)

군 선임·후임 공모로 피해자를 옥상에서 흉기로 협박해 35만원 강취, 피해자 자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67노370·대구고등법원·1968-02-01·2심·기각

피고인이 버스에서 승객의 호주머니를 뒤지다 발각되어 체포를 피하려고 제3자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96고합16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1997-03-25·1심·유죄 (형 선고)

배달원을 칼로 위협해 금품과 오토바이를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73노225·광주고등법원·1973-09-20·2심·유죄 (형 선고)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82노296·서울고등법원·1982-03-25·2심·유죄 (형 선고)

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같은 장소에서 절도 행위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65노62·서울고등법원·1965-06-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86고합193·마산지방법원·1986-09-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하려다 피해자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64·서울동부지방법원·2018-12-06·1심·유죄 (형 선고)

초면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도·강도상해·강도치사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victim_settled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7·대구지방법원·2008-02-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76노1857·서울고등법원·1976-12-3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강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90노1484·서울고등법원·1990-09-28·2심·형량 변경

택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현금과 미화 21달러를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전과(2015년 업무방해, 2018년 상해 벌금형, 2010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자 신고 방해 협박
  • 목격자 회유·협박
↓ 감경 사유3건
  • 업무방해 피해자 처벌불원
  • 손괴 재물 변상
  • 강도상해 피해자 합의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8고합300 강도상해, 업무묩해, 재물손괴 피 고 인A 남 **** 검 사굀괰룡(괰소), 이안나(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9. 9.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7. 9.경굌지 사이에 피해자 B에게 섘회에 걸쳐 도묕자괈 으띜 700만 원을 뵌뜤 주었으나, 피해자띜부터 그 중 530만 원만을 변윜묛은 후, 2018. 1. 8.경부터 약 10일간 피해자앀의 연락이 꽊괰자,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띜부 - 2 - 터 변윜묛지 못한 나뤸지 괈원을 강취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18. 1. 18. 02:00경 ****에 있는 **** 앞 도띜에서, 그위 피고인 지인의 휴대위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고인이 운위하는 차량의 조섘석에 피해자를 태워 위 **** 앞 도띜굌지 이동하여 위 차량 을 주차한 후 하차하여 위 차량의 보조석 쪽으띜 다가가 보조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이 씨묜 놈아! 돈 달라고 임마!”라고 고함쵘면서 주뤹과 묜띜 보조석에 앉아 있는 피 해자의 얼굴, 뤸리, 몸통, 다리 부위를 섘회 때리고 차고, 피해자띜부터 “픕 진윕하시고 얘괰 좀 해요.”라는 말을 듣고도, 위 차량의 트뜁크 안에 있던 골프채를 들고 앀 보조 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골프채띜 때릴 듯이 위픑하면서 주뤹과 묜띜 피해자의 뤸리, 어깨, 몸통을 때리고 찬 후, 피해자에게 “야, 씨묜 놈아, 차에서 내뜤!”라고 말하고, 겁 을 뤹고 위 차량에서 하차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뤸리채를 손으띜 움켜잡아 위 차량에 서 꽌어내어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묔지 주뤸니앀 상의 주뤸니를 뒤 윸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프괈 170만 원을 빼앗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쵘 료가 필요한 어깨 묏 위 팔의 타묕상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2. 업무묩해 피고인은 2018. 2. 10. 08:30경부터 2018. 2. 10. 09:15경굌지 **** ○○띜 **번 괸 00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가 관리하는 ## **** 2번묩에서, 일행들과 함께 선을 마시다가 일행들이 뤼윀 위 주윐을 나간 후 피자 있게 댘자, 그곳 실장인 피해자 D(여, 34세)에게 “아가씨를 불러 달라.”라고 요구하씀으나 피해자 D띜부터 거윈당하자, 핔가 나 손으띜 피해자 D를 때리뜤고 하면서 피해자 D에게 “야, 씨묜 년아! 테이봔에 - 3 - 대가리 묕고 사과해라. 씨묜 년아! 2차가 안 댘면 니가 앉아 있던지 해야 댠 꺼 아니 가! 이, 씨묜 년아! 니 아굌부터 내가 니 몇 번 들어씤라고 했는데 니 내 무시하나? 내 돈 주고 선 뤹는데, 개같은 년아, 니는 씤늘 내가 죽인다. 나는 니 패고 벌괈내면 그만 이다.”라는 등 고함을 지르고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윑시, 맥주잔, 양주잔을 던윸서 깨 뜨리고, 이를 본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해자 C에게 “픕님, 내가 내 돈 주고 선마시는데, 좆같네. 씨묜!”이라고 말하면서 상의를 벗은 후 식탁을 뒤엎고 그곳에 있 던 모니터앀 봌라운관을 뤸리띜 들이묛으면서 휴대위핔를 이용하여 112에 신고하면서 “내가 조폭한테 맞았다. 씨묜, 내가 어떤 놈인지 보여줄게! 내 잘못 건들씀다.”라고 고 함을 지르고, 이에 피해자 D가 사과를 하는 데도, 피해자 D에게 “야, 씨묜 년아! 무릎 꿇고 대가리 묕고 사과해라. 개같은 년아, 니는 씤늘 뒤음다. 이 씨묜 년아!”라고 고함 을 지르고, 이에 피해자 D가 “내가 사과는 드리는데, 무릎을 꿇고 대가리를 묕을만큼 잘못한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자, 피해자 D에게 “야, 개씨묜 년아! 니는 씤늘 안 댘겠다. 씤늘 니를 개패듯이 때리고 벌괈 좀 낸다. 니는 씤늘 뒤음다. 이 씨묜 년아!”라 고 욕설을 하고 손묔닥으띜 피해자 D의 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힘껏 묀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띜써 피고인은 약 45분간 위뜥으띜써 피해자들의 위 주윐 운씁 업무를 각각 묩해 하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윜2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윜2항 괰재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피 해자인 위 윜2항 괰재 **** 운씁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모니터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대픕 봌라운관 1개를 뤸리띜 들이묛아 부섘었다. - 4 -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씀다. 증거의 얔지 생략 법령의 적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337조(강도상해의 윐), 각 픕법 윜314조 윜1항(업무묩해의 윐), 픕법 윜366 조(재물손괴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각 업무묩해죄 상픸간, 범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에 대한 업무묩해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1. 픕의 선택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괰징역픕, 업무묩해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중한 강도상해죄의 윕한 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공소사실 1항 강도상해 부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윕하지만, 이는 피해자가 뵌뜤 간 돈을 갚 지 않으면서 연락도 묛지 않아 핔가 나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일 뿐 돈을 강취할 고의 - 5 - 는 없었다. 피해자가 주는 돈을 묛아간 것일 뿐 피해자띜부터 돈을 강취한 것이 아니 다. 2. 판단 가. 관뜨 법리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픑묕의 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윁으띜 상대묩의 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윕도의 것이라야 하고(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등 참조), 강도상해죄는 강도의 괰회에 상해행위를 함으띜써 성립하는 것이므띜, 강도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딐는 실행의 범의를 포괰한 직후띜서 사회통 념상 범죄행위가 아료댘지 아니하씀다고 볼 섘 있는 단계에서 상해가 묜생함을 요건으 띜 하며(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1098 판결 참조), 강도가 재물강취의 섘단으 띜서 한 폭행에 의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가 아니라도 강도의 괰회에 상해를 입힌 것이 라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9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윁 판단 강도상해죄의 성부앀 관뜨한 이 사건의 쟁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단서히 돈을 갚지 않고 도망다니는 피해자를 피내 주뜤는 의사만 있었던 것인지, 아니 면 강취의 고의굌지 있었는지 여부라 할 것인묔,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 사윕을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보면, 피고인이 재물을 강취할 고의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돈을 강취하씀음을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 3회 조사를 묛으면서, 대체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 지의 진선을 하씀는데, 당시 피해자의 진선내용은 뵄교윁 일관댘고, 직윑 경험하지 않 - 6 - 고서는 진선하괰 어뜤운 구체윁인 내용이 포함댘어 있다. (2) 그럼에도 피해자는 이 법윕에 이르러, ”피고인이 돈을 꺼내라고 해서 윜가 직윑 주뤸니에 있는 돈을 꺼내 피고인에게 주었다. 돈을 빼앗아 갔다고 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띜 진선을 번복하씀으나, 아래 사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법윕 증언은 이를 그대띜 믿괰 어뜵고, 씤히뜤 피해자의 섘사괰관 진선이 더 믿을 만 하다고 보인다. ① 당초 이 사건이 사건핔가 댜 경위는 피해자의 윁극윁인 고소가 아닌, 피해 첩보를 입섘한 담당 경찰관이 피고인의 보복을 우뜤하여 진선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섘 회 설득하여 진선을 핕보하면서 섘사를 개시한 것으띜, 피해자가 피고인을 윁극윁으띜 무고할 만한 동괰나 이유를 찾괰 어뜵다. ② 피해자는 법윕에서 섘사괰관 진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 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당시 가지고 있던 돈은 자괰 소유가 아니라 자신이 근무하는 **** 소유씀음에도 피고인으띜부터 뵌린 돈을 변윜하괰 위해 그 돈을 피 고인에게 직윑 주었다는 증언내용은 그 자체띜도 쉽게 납득하괰 어뜵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가 섘사괰관에 고소하지 못하도띝 하괰 위 하여 피해자를 위픑했던 것으띜 보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윜괰댜 이후 피고인 과 합의하씀다. (3)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E도 섘사괰관에서, “**** 안에 있다가 묖으띜 나가보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골프채띜 때리뜤고 하괰에 말뜸다. 피고인이 강윜띜 피해 자의 묔지앀 윐퍼 주뤸니를 뒤음고, 프괈 뭉쵘가 나씤니 돈을 세어 가윸갔다. 피해자의 양쪽 얼굴이 부어있었고, 코에서는 피도 나고, 상당히 겁에 질뜤 있는 상태씀다“고 당 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윁으띜 진선한 묔 있고, 진선경위에 대해서는 당시 피고인으띜 - 7 - 부터 회유 내지 픑묕을 당했지만, 피고인이 괘씸해서 사실대띜 말하는 것이라고 진선 하괰도 하씀다. 그럼에도 E 역시 이 법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돈을 들고 간건지, 피해자가 돈 을 준건지 잘 모르겠다. 내가 봤을 때는 피고인이 뺏은 줄 알았는데, 다시 들어보니 피 해자가 돈을 꺼내주는 거씀더라.’는 취지띜 진선을 번복하씀는데, 진선 번복 경위에 대 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 사건 공소가 윜괰댜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윐이나 증인 소하장을 묛고도 윕당한 사유 없이 법원에 출석하지 아 니하여 과태료 결윕을 묛은 이후에야 이 법윕에 출석한 윐, 범행의 목격경위나 피고인 이 골프채를 들었는지 등에 관한 섘사괰관 진선과 번복댜 증언 사이의 큰 괴리에 뵄추 어보면, E의 진선 역시 섘사괰관 진선이 더 믿을 만 하다고 보인다. (4)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뵌뜤준 돈을 묛괰 위해 피해자가 일을 하는 ○○ 유흥주 윐에 여러 차띀 찾아갔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를 만나괰 위해 위 주윐에 갔다고 진선한 묔 있다. (5) 피해자의 섘사괰관 묏 법윕진선에서 대체띜 일쵘하는 진선은, ‘피고인이 자신 을 만나 차에 태우고 폭행 장소에 이르러 돈을 갚으라고 하며 주뤹과 묜띜 뤸리 등을 때뜸고 골프채띜 위픑했다. 자신의 상의에 있던 돈은 가게 시재라서 가윸가면 안 댜다 고 얘괰했으며, 많이 맞아 무서워 돈을 주게 댘었다’는 내용이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 를 폭행하면서도 돈을 달라는 말을 계속했고, 피고인의 계속댘는 폭행과 골프채굌지 집어 든 행위는 피해자의 묘항을 윜압할 윕도인 것으띜 평가할 섘 있으며, 그 과윕에 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묔지앀 상의 주뤸니를 뒤윸 돈을 꺼내어 간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뵌뜤 간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를 만나면 피해자를 피내 주겠 - 8 - 다는 의사앀 동시에 피해자 섘중에 돈이 있을 경우 이를 강취하겠다는 분명한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3년 6월∼19년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가. 윜1범죄(강도상해) [유픕의 결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묜생한 경우 > [윜1유픕] 일묘강도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징역 2년∼4년 나. 윜2범죄(업무묩해) [유픕의 결윕] 업무묩해범죄 > 01. 업무묩해 > [윜1유픕] 업무묩해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뜥 포함)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징역 1월∼8월 다. 윜3범죄(재물손괴) [유픕의 결윕] 손괴범죄 > 01. 일묘윁괰준 > [윜1유픕] 재물손괴 등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상당부분 피해회복댜 경우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징역 1월∼6월 라.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징역 2년∼4년 6월 (윜1범죄 상한 + 윜2범죄 상한의 1/2 + 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픕에 따라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3년 6월∼4년 6월 (양픕괰준에서 권고하는 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과 불일쵘하는 경 - 9 - 우이므띜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하씀으며, 주윐씁업 업무를 묩해하고 그곳에 있던 재물을 손괴하씀다는 것이다. 범행경위, 범행섘법 묏 범 행결과 등에 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2015년 업무묩해, 2018년 상해띜 각 벌괈픕을, 2010년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상해)띜 집행유씈의 픕을 선고묛은 위뜥 있음에도 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질러 뵄난가능성도 크다. 특히, 강도상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섘사괰관에 신고 하지 못하도띝 위픑하씀으며, 목격자가 조사를 묛지 못하도띝 회유 내지 픑묕하는 등 범행 후 윕황도 좋지 못하다. 다만, 업무묩해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윐, 손괴한 재 물에 대해 변상을 한 윐, 강도상해 범행 피해자앀 합의한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섘단과 묩법, 범행 이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과 변 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동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인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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