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78노737서울고등법원 2심1978-08-10 선고검수완료
자동차 절취 시 강도 의사 없이 절도 행위한 사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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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노737 폭행상해 사건(1978년 8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자동차를 훔치다가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강도상해죄로 인정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절도 의사만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절도 중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폭행·상해도 강도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자동차를 절취하려 했습니다.
- 절취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제지하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혔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을 강도상해죄로 기소했고, 원심(서울형사지방법원 78고합147)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은 항소하며 "절도 의사만 있었고 강도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습니다.
- 항소심(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이 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항소 기각과 함께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100일을 원심 형에 산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죄에서 '강도'에는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절도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폭행·협박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이 절도 중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는 강도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 피고인이 주장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 법원은 범행 동기, 수단, 결과,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절도범이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면, 단순 절도가 아닌 강도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절도 의사만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체포 면탈 목적의 폭행·상해를 강도 행위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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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와 강도상해죄의 성립
【피고인,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8고합147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00일을 원심판결선고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첫째의 점은 이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은 이사건 자동차를 절취할 의사만 있었지 강도를 할 의사는 없었는데 원심이 강도상해죄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 내지 법률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항소이유 둘째의 점이며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항소이유 첫째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형법 제337조가 규정한 강도상해죄에 있어 강도라 함은동법 제335조의 준강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판시 소위와 같이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하다가 타인을 상해 또는 치상하는 경우도 강도상해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위 항소이유는 그 이유없고, 다음 항소이유 둘째점에 관하여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따라서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00일을 원심판결선고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달식(재판장) 남용희 김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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