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74노933서울고등법원 2심1974-11-15 선고검수완료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 집에 침입한 뒤 도망가려다 피해자를 곡괭이 자루로 때려 상처를 입힘.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노933 폭행상해 사건(1974년 11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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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이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 집에 들어감.
- 집주인이 깨어 피고인들을 붙잡으려 하자, 피고인들이 도망치려 함.
- 도망가던 중 피해자를 곡괭이 자루로 한 대 때려 상해를 입힘.
- 이후 순찰 중인 경찰에게 붙잡혀 체포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절도를 목적으로 피해자 집에 침입한 뒤, 도망가려다 피해자를 때려 상처를 입혔고, 이 사건에서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절도 중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심하게 때려 상처를 입힌 경우 강도상해죄가 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절도 범행 중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스스로를 지킬 수 없을 정도로 때려 상처를 입힌 점 인정.
- 여러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들의 범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함.
- 절도 중 체포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해 상해를 입히면 강도상해죄가 된다는 법리 적용.
- 피고인들이 주장한 범행 동기와 상황, 전과,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해도 형량이 적당하다고 봄.
-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절도 범행 중 피해자를 심하게 때려 상처를 입혀 강도상해죄가 인정되었고,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절도 중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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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준강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강도상해죄의 성립여부
【피고인, 항소인】 서영국외 1명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4고합327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이후의 구금일수중 125일씩을 원심판결의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서영국의 항소이유 요지는, 첫째점은 같은 피고인은 본건 공소범죄사실에 있어서 강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상 피고인 김만억과 함께 절도의 목적으로 들어갔다가 집주인이 깨어 피고인을 붙잡자 도망하기 위하여 당시 그곳에 있던 곡괭이 자루로 피해자를 한대 때리고 도망하다가 순찰중인 순경에게 붙잡힌 것으로서 절도죄를 범한 것은 사실이지만 강도범행을 한 것이 아닌데 원심이 피고인을 강도상해로 처벌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이나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하겠고, 그 둘째점과 피고인 김만억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요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펴보건대, 먼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본건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년,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들의 본건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절도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항거불능의 정도로 폭행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죄를 구성함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을 찾아볼 수 없으며, 다음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각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항소이후의 구금일수중 125일씩을 원심판결의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상석(재판장) 유성균 고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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