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피해자B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피해자의 팔을 이빨로 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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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1노677 폭행상해 사건(1991년 6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0년 11월 4일 저녁 8시 10분경, 피고인A가 서울 마포구에 있는 피해자B의 집에 몰래 들어감.
- 피고인A는 집 안에서 훔칠 물건을 찾고 있었는데, 피해자B가 귀가해 이를 발견하고 "도둑이야"라고 외침.
- 피해자B가 피고인A의 허리띠를 잡아 끌어내려고 하자, 피고인A는 빠져나가려다 힘이 부족해 피해자의 팔을 이빨로 각각 한 번씩 물어 상처를 입힘.
- 피해자B는 약 7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으나, 병원에서는 1회 치료만 받았고 상처는 자연 치유됨.
- 피해자B는 피고인A가 팔을 문 뒤에도 계속 끌고 가서 방범대원에게 넘김.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집에 몰래 들어가 훔치려다 발각되자, 피해자의 팔을 이빨로 물어 상처를 입혔습니다. 쟁점은 이 행위가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지였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훨씬 건장하고 힘이 셌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강도상해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와 폭력행위 등 법률 위반으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153cm, 50kg의 왜소한 체격인 반면 피해자B는 173cm, 76kg의 건장한 체격임.
- 피해자B가 허리띠를 잡아 끌어내는 상황에서 피고인A가 팔을 물어 상처를 입혔으나, 이는 피해자의 저항을 벗어나려는 정도에 불과함.
- 피해자의 상처는 1회 치료 후 자연 치유되었고, 심각한 폭행 수준에 이르지 않음.
-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 끌고 가 방범대원에게 넘긴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폭행은 체포를 피하려는 정도의 최소한의 저항 행위임.
- 따라서 강도상해죄에 필요한 폭행의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고 봄.
- 피고인의 절도 미수와 폭력 행위는 인정되어 이에 따른 처벌을 내림.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집에 몰래 들어가 훔치려다 발각되어 피해자의 팔을 이빨로 물었으나, 법원은 이 행위가 강도상해죄에 해당할 정도의 폭행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절도 미수와 폭력 행위로 처벌받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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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참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빨로 피해자의 팔을 물어 상처를 입게 한 행위가 (준)강도상해죄에 있어서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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