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고 흉기를 손에 들고 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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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9노219 폭행상해 사건(1969년 7월 3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처를 입혔다.
- 사건은 원심에서 징역 1년의 형이 선고되었다.
- 피고인의 변호인은 원심이 흉기를 휴대한 사실을 잘못 판단했고, 공소장에 적힌 죄명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흉기를 손에 들고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했다.
- 검사가 공소장에 형법 조항을 빠뜨렸지만, 공소 제기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이 우발적이며 피해자와 화해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해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흉기를 휴대한 사실과 공소장 기재의 적법성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흉기를 손에 들고 범행한 점을 인정하고, 공소장 누락이 있어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초범이고 우발적 범행이며 피해자와 화해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흉기를 손에 들고 상해를 가한 사실이 증거와 진술로 충분히 인정되었다.
- 폭력행위등처벌법 제3조 제1항에 형법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소장에 형법 조항이 빠져도 공소 제기가 적법하다.
- 원심의 법률 적용에 오류가 없으며, 검사가 빠뜨린 조항을 보태어 판단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
-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이 우발적이며 피해자와 화해한 점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있다.
- 원심의 징역 1년 실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흉기를 손에 들고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공소장 기재 누락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인정했고, 초범과 우발적 범행, 피해자와의 화해를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이발용 가위를 휘둘러 상처를 입힘.
길가의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려던 경찰관을 주먹과 소주병으로 폭행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폭행한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 집단으로 흉기를 사용해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A가 술에 취해 옷을 벗고 폭행하며 난동을 부림.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이유로 여러 명이 힘을 합쳐 구타함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언쟁 중 신체를 방어하려고 칼로 피해자의 귀 뒤를 그어 상처를 입힘
술값 문제로 경찰 3명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도박 중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히고 돈과 시계를 빼앗으려 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폭행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한 사건.
피고인 A가 피해자 E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열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유리병으로 위협하며 상처를 입힘
피고인A가 싸움을 말리려다 피해자B와 접촉하여 피해자가 다침
피고인 1이 주유소에서 노상방뇨 후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부산 해운대 해상에서 전복 및 멍게 채취 중 피해자 폭행한 사건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힘.
2019년 3월 25일 밀양시에서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차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고 손목을 잡아 끌어 경미한 상해를 입힘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밀어 넘어뜨림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저질렀다.
피고인A가 피해자B와 부부싸움 중 폭력행위를 저지름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피해자의 팔을 이빨로 물음.
피고인A가 배우자와 함께 피해자B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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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컨벤션센터 점유를 위해 단체로 침입하고 용역직원들을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후 협박한 사건.
피고인이 대책회의 상황실장으로서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폭력행위 발생 상황을 관리하고 보고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은 초범
- 범행이 우발적
- 피해자와 화해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소제기의 적법여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조항만 기재하고 형법조항의 기재가 없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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