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69노219대구고등법원 2심1969-07-3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고 흉기를 손에 들고 범행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9노219 폭행상해 사건(1969년 7월 3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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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처를 입혔다.
  • 사건은 원심에서 징역 1년의 형이 선고되었다.
  • 피고인의 변호인은 원심이 흉기를 휴대한 사실을 잘못 판단했고, 공소장에 적힌 죄명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흉기를 손에 들고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했다.
  • 검사가 공소장에 형법 조항을 빠뜨렸지만, 공소 제기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이 우발적이며 피해자와 화해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해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흉기를 휴대한 사실과 공소장 기재의 적법성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흉기를 손에 들고 범행한 점을 인정하고, 공소장 누락이 있어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초범이고 우발적 범행이며 피해자와 화해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흉기를 손에 들고 상해를 가한 사실이 증거와 진술로 충분히 인정되었다.
  • 폭력행위등처벌법 제3조 제1항에 형법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소장에 형법 조항이 빠져도 공소 제기가 적법하다.
  • 원심의 법률 적용에 오류가 없으며, 검사가 빠뜨린 조항을 보태어 판단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
  •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이 우발적이며 피해자와 화해한 점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있다.
  • 원심의 징역 1년 실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흉기를 손에 들고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공소장 기재 누락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인정했고, 초범과 우발적 범행, 피해자와의 화해를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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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2 / 3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0노789·대구고등법원·1971-02-24·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68노262·광주고등법원·1969-02-0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이발용 가위를 휘둘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92고합1834·서울형사지방법원·1992-12-23·1심·유죄 (형 선고)

길가의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려던 경찰관을 주먹과 소주병으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91노4631·서울고등법원·1992-01-31·2심·형량 변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6노2536·수원지방법원·2007-01-04·2심·형량 변경

집행유예 기간 중 집단으로 흉기를 사용해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72노1226·대구고등법원·1973-02-08·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술에 취해 옷을 벗고 폭행하며 난동을 부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63노38·서울고등법원·1963-06-12·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이유로 여러 명이 힘을 합쳐 구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71노569·대구고등법원·1971-09-0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언쟁 중 신체를 방어하려고 칼로 피해자의 귀 뒤를 그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정104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12-11·1심·유죄 (형 선고)

술값 문제로 경찰 3명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1고정96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07-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74노739·서울고등법원·1974-11-29·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도박 중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히고 돈과 시계를 빼앗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64노84·광주고등법원·1964-11-1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73노348·서울고등법원·1973-07-24·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79노43·광주고등법원·1979-04-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가 피해자 E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9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64노138·서울고등법원·1964-09-16·2심·형량 변경

열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유리병으로 위협하며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68노100·서울고등법원·1968-06-04·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싸움을 말리려다 피해자B와 접촉하여 피해자가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523·서울북부지방법원·2025-10-29·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1이 주유소에서 노상방뇨 후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1노591·부산지방법원·2011-04-20·2심·형량 변경

부산 해운대 해상에서 전복 및 멍게 채취 중 피해자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00고합786·대구지방법원·2001-02-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5도11886·대법원·2025-12-04·3심·파기 환송

2019년 3월 25일 밀양시에서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차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6노315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1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고 손목을 잡아 끌어 경미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6도15018·대법원·2016-11-25·3심·파기 환송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밀어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72노497·광주고등법원·1973-01-3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1노1603·서울고등법원·1981-09-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와 부부싸움 중 폭력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91노677·서울고등법원·1991-06-2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피해자의 팔을 이빨로 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86고단221·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1987-05-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배우자와 함께 피해자B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벌금 15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82노318·서울고등법원·1982-06-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전거 수리점에서 피해자와 시비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전치 4주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82노190·서울고등법원·1982-05-0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경찰관의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하고 대형 유리 조각으로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92노3607·서울형사지방법원·1993-03-0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실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경찰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9노4004·인천지방법원·2010-02-12·2심·형량 변경

문학컨벤션센터 점유를 위해 단체로 침입하고 용역직원들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슷함
72노638·광주고등법원·1973-04-2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후 협박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92노125·서울형사지방법원·1992-04-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대책회의 상황실장으로서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폭력행위 발생 상황을 관리하고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은 초범
  • 범행이 우발적
  • 피해자와 화해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소제기의 적법여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조항만 기재하고 형법조항의 기재가 없는 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9노42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단 이 재판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1)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하여 치상케 한 것이며 또 피고인은 당시 흉기를 휴대한 것이 아님에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하였고, 2) 원심은 검사가 공소하지도 아니한 죄명으로 피고인을 처단한 위법을 범하였고, 3) 나아가 원심의 양형도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데 있는 바,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공정에서의 진술과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모든 증거를 모두어 보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고소인이 흉기인 천파이프(증제2호)를 손에 잡고서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이건 가해행위를 한 사실을 당원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바이고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흉기를 휴대하여라는 말은 위와 같이 흉기를 손에 잡고서 가해행위를 하므로써 족한 것이지 굳이 미리부터 몸에 지니고 다닐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을 보면 동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의 규정이 그 구성요건의 일부로 당연히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검사가 공소장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만 기재하고 형법 제257조 제1항의 규정을 빠뜨렸다고 하여 이건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또 원심이 법률적용을 함에 있어 검사가 빠트린 위 형법 조항을 보태어 거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없는 것이니 결국 이건 항소이유 제1,2는 모두 이유없다. 다음 양형의 점을 보건대,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났으며 이미 피해자에게 상당한 위자료를 주고 서로 화해한 점등 일건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징역 1년의 실형에 처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점에 관한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 증거설시는 원심의 그것과 같은 것이어서 이를 여기에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면 피고인의 원판시소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바, 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고 위와 같이 이건 범죄정상에 참작사유가 있고 또 개전의 정이 엿보이므로 형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재판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최재호 임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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