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64노84광주고등법원 2심1964-11-1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폭행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4노84 폭행상해 사건(1964년 11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5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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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술에 매우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 이 사건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폭력 행위에 관한 것이었다.
  • 법원은 이 사건을 상습폭력범죄로 보고 여러 범죄를 하나의 범죄로 판단하였다.
  •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어 사건이 다시 심리되었다.
  •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누범 가중 형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여러 범죄 행위를 별개의 범죄로 볼 것인지, 하나의 상습범죄로 볼 것인지였다. 법원은 이를 하나의 상습폭력범죄로 판단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폭력행위 등 처벌법 제2조 1항은 상습범을 규정하고 있어 여러 범죄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본다.
  • 원심은 여러 범죄를 독립된 범죄로 보고 형을 가중한 점에서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
  • 증인들의 진술과 증거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실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의 전과와 범행 방법, 환경 등을 고려해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누범 가중 형량 내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였으며, 법원은 이를 상습폭력범죄로 보고 하나의 범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징역 1년의 형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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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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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9 / 2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64노138·서울고등법원·1964-09-16·2심·형량 변경

열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유리병으로 위협하며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82노318·서울고등법원·1982-06-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전거 수리점에서 피해자와 시비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전치 4주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86고단221·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1987-05-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배우자와 함께 피해자B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5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1고정96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07-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정104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12-11·1심·유죄 (형 선고)

술값 문제로 경찰 3명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70노510·대구고등법원·1970-11-26·2심·기각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부수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폭력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88노259·광주지방법원·1988-06-16·2심·유죄 (형 선고)

1985년부터 1987년까지 피해자와 불륜 관계를 맺으며 금원을 주고받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6노315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1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고 손목을 잡아 끌어 경미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69노762·서울고등법원·1970-02-1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69노219·대구고등법원·1969-07-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고 흉기를 손에 들고 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68노100·서울고등법원·1968-06-04·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싸움을 말리려다 피해자B와 접촉하여 피해자가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8노1473·서울고등법원·2008-09-19·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1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0고합786·대구지방법원·2001-02-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253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02-06·1심·유죄 (형 선고)

마을 주민 5명에게 여러 차례 폭력과 상해를 가하고, 한 주민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74노739·서울고등법원·1974-11-29·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도박 중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히고 돈과 시계를 빼앗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91노4631·서울고등법원·1992-01-31·2심·형량 변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72노497·광주고등법원·1973-01-3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72노1226·대구고등법원·1973-02-08·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술에 취해 옷을 벗고 폭행하며 난동을 부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71노569·대구고등법원·1971-09-0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언쟁 중 신체를 방어하려고 칼로 피해자의 귀 뒤를 그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63노38·서울고등법원·1963-06-12·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이유로 여러 명이 힘을 합쳐 구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92노746·수원지방법원·1993-07-0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배를 밟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81노1603·서울고등법원·1981-09-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와 부부싸움 중 폭력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523·서울북부지방법원·2025-10-29·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1이 주유소에서 노상방뇨 후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6노2536·수원지방법원·2007-01-04·2심·형량 변경

집행유예 기간 중 집단으로 흉기를 사용해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599·울산지방법원·2022-04-29·1심·유죄 (형 선고)

사용자가 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4차례 폭행·1차례 상해·2차례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4노1566·서울서부지방법원·2015-06-11·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폭행과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3노1874·대전지방법원·2023-12-06·2심·일부 유죄/무죄

사실혼 배우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 약 4시간 30분 동안 주거지에서 감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92노3607·서울형사지방법원·1993-03-0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실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경찰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82노190·서울고등법원·1982-05-0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경찰관의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하고 대형 유리 조각으로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포괄일죄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본 례

【피고인, 항소인】 석척석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법원(64고11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30일을 원심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고이유는 따로 붙인 항소이유서 기재와 같다. 그 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이 음주만취되어 피해자 채봉남, 임미남 등에게 욕설하였을 뿐인 것을 원심이 상해죄를 범한 것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둘째로 설사 판시사실과 같은 범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형이 과중하여 양형이 부당하다는데 있으므로 안컨데 당원에서의 증인 채봉남, 김연택의 증언과 원심 거시의 각 증거를 종합하면 능히 원심판시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 없고 둘째의 양형부당의 점에 대해서는 일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행의 방법, 환경, 전과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은 타당하고 달리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자료없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한 논지도 이유없다. 다음에 직권으로 안컨데 원심이 확정한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위반죄임이 명백하므로 그 자체가상습범인고로 원심판시의 (1), (2), (3)항 범죄는 별개의 독립된 경합범관계가 아니고 1개의 집합범임에도 불구하고 각 항 범죄를 경합범으로 인정하고 경합범가중을 한 형으로 처단하였음은 법률적용에 위법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에 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당원은형사소송법 제364조 2항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는 증인 채봉남, 김연택의 당원에서의 증언을 증거로 첨가하는 외에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의 적용을 보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 제2조 제1항(형법 제257조 1항)에 해당한 바, 피고인은 판시 모두의 전과가 있으므로형법 제35조,42조에 의하여 누범가중한 형기 법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동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30일을 원심본형에 산입하는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욱(재판장) 김재주 이성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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