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자에게 경로 변경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욕설하고 팔목과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의무경찰과 경사까지 폭행·모욕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3고합83 폭행상해 사건(2013년 9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6월 21일 새벽 2시 24분경, 피고인은 OO지역 경찰서 앞에서 택시에 탑승해 운전자(41세)에게 "고향이 파주니 파주로 가자"며 경로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 운전자가 이를 거절하며 욕설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은 도망가려는 운전자의 왼쪽 팔목을 오른손 엄지로 2번 때렸습니다.
- 같은 날 새벽 2시 35분경 경찰서 정문 앞에서 운전자가 피고인을 택시에서 내리게 하고 보초 근무 중인 의무경찰에게 "술 취한 사람이니 그냥 갈게"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격분해 운전자의 얼굴을 3번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 이를 목격한 의무경찰(21세)이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은 손을 놓게 한 뒤 경찰서 정문 앞에 있던 '차량 5부제' 입간판을 들어 의무경찰을 때리고 오른손 엄지로 왼쪽 옆구리를 1번 때렸습니다.
- 같은 날 새벽 2시 40분경,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사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피고인은 의무경찰과 운전자 등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해 공연히 경사를 모욕했습니다.
- 피고인은 2012년 3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년 3월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누범 기간 중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운전자에게 고향으로 가자며 경로 변경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욕설과 폭행을 하고, 택시에서 내린 뒤에도 운전자의 얼굴을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를 제지하는 의무경찰을 입간판으로 때리고 옆구리를 가격했으며, 출동한 경사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해 모욕했습니다. 이로써 운전자 폭행 및 상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의 팔목과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운전자의 진술, 진단서, 피고인의 일부 진술 등으로 인정되어 운전자 폭행 및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 의무경찰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입간판을 들어 때리고 옆구리를 가격한 행위는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출동한 경사에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한 것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것으로 모욕죄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 양형에서는 운전자의 팔목과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경찰관까지 폭행·모욕한 점, 운전이 방해되어 2차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었던 점,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운전자에게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참작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운전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 이에 법원은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징역 2월~1년 6월 20일) 안에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택시 운전자에게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의무경찰과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모욕하면 운전자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여러 죄가 한꺼번에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특히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동종 전과
- 죄질 불량
- 피해자 C에게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음
- 취중 범행
-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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