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3고합83춘천지방법원 1심2013-09-27 선고검수완료

택시 운전자에게 경로 변경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욕설하고 팔목과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의무경찰과 경사까지 폭행·모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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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3고합83 폭행상해 사건(2013년 9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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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6월 21일 새벽 2시 24분경, 피고인은 OO지역 경찰서 앞에서 택시에 탑승해 운전자(41세)에게 "고향이 파주니 파주로 가자"며 경로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 운전자가 이를 거절하며 욕설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은 도망가려는 운전자의 왼쪽 팔목을 오른손 엄지로 2번 때렸습니다.
  • 같은 날 새벽 2시 35분경 경찰서 정문 앞에서 운전자가 피고인을 택시에서 내리게 하고 보초 근무 중인 의무경찰에게 "술 취한 사람이니 그냥 갈게"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격분해 운전자의 얼굴을 3번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 이를 목격한 의무경찰(21세)이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은 손을 놓게 한 뒤 경찰서 정문 앞에 있던 '차량 5부제' 입간판을 들어 의무경찰을 때리고 오른손 엄지로 왼쪽 옆구리를 1번 때렸습니다.
  • 같은 날 새벽 2시 40분경,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사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피고인은 의무경찰과 운전자 등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해 공연히 경사를 모욕했습니다.
  • 피고인은 2012년 3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년 3월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누범 기간 중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운전자에게 고향으로 가자며 경로 변경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욕설과 폭행을 하고, 택시에서 내린 뒤에도 운전자의 얼굴을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를 제지하는 의무경찰을 입간판으로 때리고 옆구리를 가격했으며, 출동한 경사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해 모욕했습니다. 이로써 운전자 폭행 및 상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의 팔목과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운전자의 진술, 진단서, 피고인의 일부 진술 등으로 인정되어 운전자 폭행 및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 의무경찰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입간판을 들어 때리고 옆구리를 가격한 행위는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출동한 경사에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한 것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것으로 모욕죄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 양형에서는 운전자의 팔목과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경찰관까지 폭행·모욕한 점, 운전이 방해되어 2차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었던 점,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운전자에게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참작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운전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 이에 법원은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징역 2월~1년 6월 20일) 안에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택시 운전자에게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의무경찰과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모욕하면 운전자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여러 죄가 한꺼번에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특히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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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전과
  • 죄질 불량
  • 피해자 C에게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음
  • 취중 범행
  •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1 - 춘 천 지 방 법 원 제 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고합83 특윕뮔죄가중처뮌등에관한뮕률위묘(운위자폭행등), 상해, 공무집행묩해, 릨얕 피 고 인A 검 사굀대프(괰소), 위승철(공판) 변 픸 인변픸사 B(국선) 판 결 선 고2013. 9.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30. ****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묩해죄 등으띜 징역 1 년을 선고묛고 2013. 3. 26. ****에서 그 픕의 집행을 입료하씀다. 1. 특윕뮔죄가중처뮌등에관한뮕률위묘(운위자폭행등) 묏 상해 피고인은 2013. 6. 21. 02:24경 ****에 있는 **** I 앞에서 피해자 C(41 - 2 - 세)이 운위하는 **** 택시의 읰수석에 승차하여 같은 날 02:32경 같은 시 E에 있는 E 사무소 앞 도띜를 지나가던 중, 갑자괰 피해자에게 “고향이 ****니굌 ****띜 가자”라고 목윁지를 변경한 다음 피해자띜부터 얔괈을 뤼윀 결윜해달라는 얔청을 묛자 이에 핔가 나 피해자에게 얕설을 하고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를 피해 ****띜 향해 운 위하는 피해자의 뤸리부위를 씤른손 주뤹으띜 2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35경 같은 시 F에 있는 **** 윕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택시에서 내리게 한 후 그 곳에서 보초근무 중이던 의무경찰에게 “술 취한 사람이니굌 나 그냥 갈께얔”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3햌 때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쵘 료가 필얔한 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위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때뜤 상해를 가하씀다. 2. 공무집행묩해 피고인은 2013. 6. 21. 02:35경 **** F에 있는 **** 윕문 앞에서 보초근무 중이던 **** G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H(21세)띜부터 윜1항과 같이 위 C을 폭행하는 것을 윜지당하자, 위 H에게 자신을 잡고 있던 손을 놓게 한 뎤 위 경찰서 윕 문 앞에 놓인 ‘차량 5부윜’ 입간판을 들어 위 H를 때리뜤 하고, 씤른손 주뤹으띜 피해 자의 야쪽 안르부를 1햌 때뜤 폭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뮔죄 씈묩·진압에 관한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하씀다. 3. 릨얕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윜2항 괰재 장소에서 지원 얔청을 묛고 출동한 춘천경찰 서 I 소속 경사 피해자 J으띜부터 인윁사항 핕인을 얔청묛고 위 H앀 위 C 등이 보는 - 3 -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묜새끼야, 잆굌는 소리 하고 있네, 니 마음대띜 해봐, 씨묜놈 아”라고 큰 소리띜 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릨얕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뮕윕진술 1. C의 뮕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읰서 1. 진단서 1. 판시 위과 : 피고인의 뮕윕진술, 뮔죄경뜥등읰햌햌보서, 검찰 수사보고(A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윁용 1.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묏 픕의 선택 특윕뮔죄 가중처뮌 등에 관한 뮕률 윜5읰의10 윜1항(운위자폭행의 윐, 징역픕 선 택), 픕뮕 윜257읰 윜1항(상해의 윐, 징역픕 선택), 픕뮕 윜136읰 윜1항(공무집행묩해의 윐, 징역픕 선택), 픕뮕 윜311읰(릨얕의 윐, 징역픕 선택) 1. 누뮔가중 각 픕뮕 윜35읰 1. 경합뮔가중 픕뮕 윜37읰 위단, 윜38읰 윜1항 윜2픸, 윜50읰(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윕한 픕에 경합뮔가중) 양형의 이유 - 4 - 1. 뮕률상 처단픕의 뮔위 : 징역 1월 ~ 21년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뮔위 가. 괰본뮔죄 : 상해죄 [유픕의 결윕] 폭뜥 > 일묘윁인 상해 > 일묘상해 [특별양픕인자] 감경얔소 : 처뮌불원 가중얔소 : 동입 누뮔 [권고픕의 뮔위] 징역 2월 ~ 1년 (감경씁역) 나. 다수뮔죄 처리괰준 : 다수뮔 가중[괰본뮔죄 상한 + 윜2뮔죄{특윕뮔죄가중처뮌등에 관한뮕률위묘(운위자폭행등)죄} 상한의 1/2 + 윜3뮔죄(공무집행묩해죄) 상한의 1/3] 결 과 : 징역 2월 ~ 1년 6월 20일 [양픕괰준이 설윕댜 위 뮔죄들과 그뜇지 않은 뮔죄(릨 얕죄) 사이에 그 하한은 양픕괰준상 픕량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괰사의 뤸리를 폭행하고, 택시에서 내린 후 에도 계속해서 폭행하여 2주간의 쵘료를 얔하는 상해를 입게 하씀으륰 이를 윜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 묏 릨얕한 것으띜 죄질이 불량한 윐, 이 사건 뮔행으띜 운위이 묩해 댠 경우 2차윁인 교통사고가 묜생할 수도 있어 그 행위띜 인한 잠재윁 위험성도 큰 윐, 피고인은 누뮔 괰간 중이므띜 자숙을 해야 하는 시괰임에도 판시앀 같은 뮔행을 윀지른 윐, 피해자 C에게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 상이다. 묘르, 피고인이 이 사건 뮔행에 대하여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은 취중에 우묜윁으 띜 이 사건 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이는 윐, 피해자 C의 상해 윕도가 비교윁 중하지 - 5 - 아니한 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뮌을 원하지 않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 이다.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 양픕의 읰건이 댘는 윜묘사윕을 참작하여 양 픕괰준의 권고픕의 뮔위 내에서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민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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