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0노510대구고등법원 2심1970-11-2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부수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폭력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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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0노510 폭행상해 사건(1970년 11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형법 제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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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스스로를 통제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인A는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망가뜨리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 재물 손괴 행위와 더불어 타인에게 신체적인 상해를 입히는 폭력적인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A의 이러한 행위들을 종합하여 상습적인 범죄로 판단하고 처벌을 내렸습니다.
  • 이에 피고인A는 상습범 인정이 부당하고 당시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다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음주 후 반복적으로 재물을 부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A가 범행 당시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는지와, 여러 범행을 묶어 상습범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A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충분했다고 보았으며, 재물 손괴와 상해 행위가 짧은 기간 내에 반복되어 죄질이 같으므로 상습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A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피고인A가 술을 마셨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을 판단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물 손괴 행위가 짧은 기간 안에 반복적으로 일어난 점을 근거로 피고인A에게 범죄를 반복하는 습성(상습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재물 손괴와 상해는 동일한 죄질의 범죄로 묶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상해 행위가 단 한 번에 그쳤더라도, 이미 상습성이 인정된 손괴 행위와 짧은 기간 내에 함께 이루어졌으므로 전체를 상습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의 나이, 성격, 환경, 범행 동기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범행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죄질이 비슷하고 짧은 기간 내에 반복되었다면 상습범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판단력이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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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상습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피고인, 항소인】 권태문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70고6145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80일을 원심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의 범행을 상습범으로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반복의 의사로서 범행을 한것이 아니어서 상습범이 될 수 없고 또 범행당시 피고인은 음주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하에서 극도로 흥분되어 한 행위로써 범죄의 성립이 되지 않는데 원심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하여 사실과 법리를 오인하고 피고인을 상습범으로 인정하고 또 심신미약의 법률적용을 아니한 잘못이 있고 또 양형도 과중하여 부당하다는데 있는 바,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히 채택한 여러증거들에 당원에서의 피고인의 일부진술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사건당시 약의 술을 마시고 술기운은 있었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를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고 원판시 손괴행위는 짧은 기간안에 반복 누행한 사실에 비추어 상습성이 인정되고 원판시 상해행위에 대하여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조 1항에 규정한 범죄의 구성요건에 있어서는 손괴나 상해행위는 모두 동일한 죄질에 속하는 범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상해행위가 단 한번에 그쳤더라도 죄질이 같은 위에 든 손괴행위와 더불어 짧은시일안에 이루어져 상습적인 것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점에 관하여 원심에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으며 또 마땅히 하여야 할 심신장애로 인한 법률적용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과 이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후의 정황, 기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유를 참작할 때 피고인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그 이유없어형사소송법 제364조 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형법 57조를 적용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피고인에 대한 원심본형에 산입하기로 하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중구(재판장) 임종옥 오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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