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오세도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3.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집유 2건평균 3년
벌금 1건평균 7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3.6%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2(50%)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선고
이 판사가 맡은 사건의 형벌이 같은 죄명 다른 판사 평균과 어떻게 다른지
34.3
/ 100 (평균 50)
평균 50
0 · 평균보다 가벼움100 · 평균보다 무거움

6건 사건의 평균 percentile · median 30.9· 같은 죄명 다룬 1094명 중 365위

결과 유형별 비교
이 판사다른 판사 평균
무죄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9.3%
집행유예
↑ 2.3배 자주 받음
이 판사
33.3%
다른 판사 평균
14.7%
벌금
↑ 2.0배 자주 받음
이 판사
16.7%
다른 판사 평균
8.5%
실형
↓ 25% 수준만 받음
이 판사
16.7%
다른 판사 평균
67.5%*
* 추정값 (100% − 무죄·집유·벌금)

막대 길이는 같은 죄명을 다룬 모든 판결을 100% 로 봤을 때의 비율. 같은 색 단위로 비교하세요.

실형 시 평균 형량
이 판사가 맡은: 3년·다른 평균: 2년 9개월↑ 약 3개월 무겁게 선고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 통계 · 사건 난이도·특성 미반영 ·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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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의 양형 인자 성향

이 판사가 과거 사건에서 자주 인용한 가중·감경 사유와, 실제로 그 사유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통계적 경향일 뿐 개별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잘 받아주는 감형 사유(인정 시 50% 이상 감형)
  • 피해자 합의피해
    100%
    이 사유 인용한 2건 중 2건 (100%) 이 감형 받음. 다른 판사 평균은 59% — 이 판사가 더 자주 인정.
⚠ 무겁게 보는 가중 사유(인정 시 50% 이상 실형)

이 판사가 자주 인용해서 50% 이상 실형까지 간 사유가 아직 없습니다.

분석 방법: 이 판사의 과거 사건에서 LLM 이 추출한 표준 양형 인자 코드 (가중·감경 사유) 와 사건 결과 (무죄·집유·벌금 vs 실형) 의 상관관계. 각 사유당 최소 2회 인용 + 50% 이상 효과 된 것만.
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
폭행상해
평균 3년
1건+104%
강간
평균 3년
1건-37%
사기
평균 3년
1건+27%
02

시기별 양형 추이

102030401971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03

담당 사건

10건
결과 분포:실형1(10%)집유2(20%)벌금1(10%)기각2(20%)원고승1(10%)일부승2(20%)원고패1(10%)
71나763·대구고등법원·1972-04-06

군용 트레일러가 교량 위에서 보행자를 충격해 다치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3만원 / 청구 63만원)
70나771·대구고등법원·1972-02-24

법정화해조서를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다시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71나673·대구고등법원·1972-02-10

임대차 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을 돌려주지 않고 명도를 거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만원 / 청구 6만원)
71나108·대구고등법원·1971-11-04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고 등기를 마침

원고승
원고 승소
71노569·대구고등법원·1971-09-08·폭행상해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언쟁 중 신체를 방어하려고 칼로 피해자의 귀 뒤를 그어 상처를 입힘

집유
3년 집유 5년
70노582·대구고등법원·1971-04-29·마약 수입·제조

피고인이 일본화폐 70,000엔을 허가 없이 무면허로 밀수출함.

벌금
벌금 7만원
69노574·대구고등법원·1971-04-21·사기

피고인 1과 2가 면세수입한 원자재를 가공수출 의사 없이 시중에 팔아 관세를 내지 않음.

집유
3년 집유 5년
71노52·대구고등법원·1971-03-17·강간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함께 간음함.

실형
3년 (실형)
70노789·대구고등법원·1971-02-24·폭행상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기각
기각
70노510·대구고등법원·1970-11-26·폭행상해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부수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폭력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기각
기각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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