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도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6건 사건의 평균 percentile · median 30.9· 같은 죄명 다룬 1094명 중 365위
막대 길이는 같은 죄명을 다룬 모든 판결을 100% 로 봤을 때의 비율. 같은 색 단위로 비교하세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 통계 · 사건 난이도·특성 미반영 ·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판사의 양형 인자 성향
이 판사가 과거 사건에서 자주 인용한 가중·감경 사유와, 실제로 그 사유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통계적 경향일 뿐 개별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피해자 합의피해100%이 사유 인용한 2건 중 2건 (100%) 이 감형 받음. 다른 판사 평균은 59% — 이 판사가 더 자주 인정.
이 판사가 자주 인용해서 50% 이상 실형까지 간 사유가 아직 없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담당 사건
10건군용 트레일러가 교량 위에서 보행자를 충격해 다치게 함.
법정화해조서를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다시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임대차 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을 돌려주지 않고 명도를 거부함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고 등기를 마침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언쟁 중 신체를 방어하려고 칼로 피해자의 귀 뒤를 그어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일본화폐 70,000엔을 허가 없이 무면허로 밀수출함.
피고인 1과 2가 면세수입한 원자재를 가공수출 의사 없이 시중에 팔아 관세를 내지 않음.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함께 간음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부수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폭력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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