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0나771대구고등법원 2심1972-02-24 선고검수완료

법정화해조서를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다시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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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0나771 민사 사건(1972년 2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197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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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5년 대구고등법원에서 법정화해를 하였다.
  • 이 법정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 원고는 이 화해조서를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다시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법정화해조서가 이미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별도의 소송 제기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법정화해를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했으나, 법정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별도의 소송으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점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정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그 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도 별도의 소송으로 시정할 수 없다.
  •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판결경정 절차를 통해서만 시정할 수 있다.
  • 원고가 법정화해조서를 근거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권리 보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송이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각하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법정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내용을 다투려면 별도의 소송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 원고가 이를 무시하고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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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법정화해조서의 내용에 명백한 오류등이 있는 경우 그 시정을 소로써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남교회 유지재단 외 1명 【피고, 항소인】 법통파 문창교회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69가126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모두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마산시 추산동 11-1 사사지 101평중 별지도면  . , , , 의 각 점을 연결한 부분 31평 1홉을 분할한 사사지 및 위 같은 동 12-1 사사지 86평에 관하여 1965.6.30. 대구고등법원 64나389호로서 한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이행 청구사건에 대한 법정화해조서에 의한 화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우선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는 주장하기를, 원고의 이건 청구는 원·피고간의 1965.6.30. 대구고등법원 64나389호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에서 한 법정화해를 원인으로 한 청구인 바, 그렇다면 원고는 위 화해조서에 따라 화해조항의 집행을 하면 족하고, 만일 그 화해조항이 명확치 못하여 화해조서로는 집행이 불능하다면 그 화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할 것임에도 원고에 있어 별개의 소로서 또 다시 위 화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함은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무릇 법정화해로 인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채무명의가 성립되어 기판력이 발생하는 법리이므로 법정화해를 원인으로 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는 그 화해조서에 기재된 화해조항에 한하여 그 원인을 증명한다 할 것이어서, 설사 그 화해조서의 내용에 명백한 오류나 착오가 있어민사소송법 제197조에 의한 판결경정의 절차에 따라 이를 경정하는 외에는 다시 별개의 소송으로서 소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따라서 법정화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이건 청구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할 구체적인 이익이나 필요성이 없는, 이른바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등의 이건 청구는 본안에 나아가 더 판단할 필요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민사소송법 제386조에 따라 원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같은법 제89조,제9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최봉길(재판장) 김석주 오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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