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9나2799서울고등법원 2심1970-02-05 선고검수완료
증여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피고 법인의 주소 불명으로 공시송달이 진행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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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2799 민사 사건(1970년 2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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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 법인을 상대로 1955년 3월 20일 증여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피고 법인의 등기부상 주소로 소송 서류를 보내려 했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대표자의 주소로도 송달 시도했으나 역시 실패함.
- 이에 원고는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 공시송달로 소송 서류와 판결문을 전달함.
- 원심 판결도 공시송달로 이루어졌고, 피고는 항소 기간이 지난 후에야 항소를 제기함.
- 법원은 피고가 주소를 변경했음에도 이를 등기부에 알리지 않고 대표자도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항소 기간을 넘긴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함.
- 결국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각하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증여를 근거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피고 법인의 주소 불명으로 공시송달이 이뤄졌다. 피고가 항소 기간을 넘겨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법인은 등기부상 주소를 변경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아 소송 서류 송달이 불가능했음.
- 대표자도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무단 이사하여 연락이 닿지 않았음.
- 원고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했으며, 이는 적법한 절차였음.
- 피고가 항소 기간을 넘긴 것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정되어, 기간 준수를 못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봄.
- 따라서 항소는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고 각하됨.
핵심 정리
피고 법인이 주소 변경 사실을 등기부에 알리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아 공시송달이 이뤄졌으며, 이로 인해 항소 기간을 넘긴 것은 피고의 책임으로 인정되어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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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시송달과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
【원심판결】제1심 ****(****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먼저 피고의 본건 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소송대리인은 주장하기를 피고는 본소제기 이전부터 ****에 소재하고 있었으며 원고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등기부상 주소에는 송달이 안되는 것을 기화로 원심법원에 공시송달신청을 하여 공시송달로 소장 및 판결을 송달케하여 항소기간 도과로 동 판결을 확정시킨 것이므로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 아닌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치 못한 것이니 이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소송행위의 추완신청을 하는 바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일건기록을 정사해 보면 원고는 본건 소장에 피고 소주를 본건 계쟁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상 소유권자(피고가 동 부동산의 소유권자로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의 주소이며, 피고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주소인 ****로 기재 제출하여 동 번지에 소장부본과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했으나 송달불능이 되었으므로 다시 위 법인등기부상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 ****의 주소인 ****로 재차 주소를 보정하여 법원은 다시 이 주소로 위 서류들을 송달했던 바, 역시 송달불능이 되었으므로 원고는 **** 현재 위 예지동 189에 피고 법인이 소재치 않고 있으며, 위 누상동 166의 171에는 ****이 ****경부터 ****경까지 거주했으나 주민등록 한 바는 없고, 현재 소재치 않는다는 각 해당 동장의 불소재, 불거주 증명을 첨부하여 공시송달신청을 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피고 법인에 대한 소장부본 및 기일소환장등을 공시 송달한 사실, 그리고 원심판결의 피고 법인에 대한 송달 역시 ****공시송달되어 항소기간의 도과로 동 판결이 확정된 사실들을 인정 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하등의 자료가 없다.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그가 교장으로 있는 학교가 피고 법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도 피고 법인의 주소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소명자료로 제출한 소재증명(기록 117정)에 의하면 피고 법인 대표자 ****의 주소는 ****로 되어 있고 또 원심법원의 67가1105 판결(기록 118정)을 살펴보아도 동 판결의 당사자 표시에 피고 법인의 "최후의 주소"는 ****으로 되어 있고 "당시 소재불명"이라 기재되어 있는 점, 동 사건에 있어서의 참가인은 원고가 아닌 소외 ****으로 되어 있는 사실들을 미루어 보면 원고가 본소 제기당시에 피고 법인이나 피고 법인 대표자의 주소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일건기록을 정사하여도 원고가 피고 법인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서도 공시송달신청을 하였다고 인정함에 족할 하등의 자료가 없다.
과연 그렇다면 피고 법인이 부동산등기부상이나 법인등기부상에 주소의 변동을 등기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법인 대표자도 등기부상 주소에 주민등록도 하지 않고 거주하다가 타처로 무단 전출하였으므로 원고가 부득이 공시송달신청을 하게 되어 공시송달이 되었음을 알 수 있는 본건에 있어서, 피고의 위 항소기간 도과가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항소기간 도과후에 제기한 피고의 본건 항소는 부적법한 항소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인즉,민사소송법 제383조에 의하여 피고의 항소를 각하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김용철(재판장) 김윤경 이석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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