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어머니의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며, 피고의 소재를 알면서도 공시송달을 신청해 승소판결을 받아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법 97재가합174 민사 사건(1998년 3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어머니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어머니가 1994년 7월 7일 사망해 원고가 단독 상속했다는 이유로 1996년 6월 29일 서울지방법원 96가합4606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이 소장부본과 변론기일소환장을 피고의 주민등록지로 보냈으나 피고가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차례 송달이 되지 않았고, 원고는 1996년 9월경 피고의 다른 거처를 알지 못한다며 공시송달을 신청했다.
- 법원이 1996년 9월 12일 공시송달을 명해 소송절차를 진행한 끝에 1997년 6월 26일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같은 해 7월 20일 확정되었다.
- 한편 피고는 1994년 8월경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4가합79133호로 가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해 두었고, 원고는 1996년 6월 12일 반소(96가합38860호)를 제기했다가 1997년 9월 1일 취하한 뒤 별소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 위 94가합79133호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모두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었고, 1997년 10월 31일 변론이 종결되었다.
- 피고는 자신이 1968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관리해 온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어머니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주소로 송달이 안 되자 공시송달로 승소판결을 받았다. 피고가 재심을 청구하자 법원은 원고가 이미 다른 소송에서 피고와 치열하게 다투고 있었으면서도 피고 측 변호사에게 주소를 묻는 노력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을 신청한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며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했다. 결국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피고가 1968년경부터 부동산을 매수·관리해 온 실소유자로 인정되어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주민등록지로 표시해 송달했으나 두 차례 불능되자 공시송달을 신청한 과정만 보면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알면서도 소재불명으로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 그러나 원고의 소 제기부터 판결 확정 시까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같은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고, 양측이 모두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치열하게 다투고 있었다는 점을 중시했다.
- 특히 원고가 반소를 제기했다가 취하하고 별소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미 계속 중인 사건의 상대방 소송대리인에게 피고 주소를 묻는 등의 노력도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을 신청한 것은 신의칙상 성실 협력 의무를 저버린 처사라고 판단했다.
- 따라서 이는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재불명으로 소를 제기한 것과 같다고 보아, 소 제기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상대방을 구제하기 위한 재심제도의 취지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결론 내렸다.
- 본안에서는 피고가 1968년경부터 부동산을 매수·관리해 온 실소유자로 인정되어, 어머니가 명의신탁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대방이 다른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다투고 있는데도 그 변호사에게 주소를 묻는 노력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경우, 신의칙 위반으로 재심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소송을 진행할 때는 상대방의 소재를 알기 위한 성실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게을리한 채 받은 판결은 재심으로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법인 대표자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서도 법인 소재지를 모른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신청함.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패소 후 증인의 허위진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증인 서명 위조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의 소송 재개
증여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피고 법인의 주소 불명으로 공시송달이 진행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 회사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 교회가 피고 전 담임목사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해 소유권 확인 및 등기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부동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원고 회사 대표이사 선임이 무효이고 위조된 증거를 제출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재심원고가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을 완납했으나 재심피고가 약속한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함.
부부가 협의이혼 후 동거하며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이후 별거 후 원고가 신탁해지를 통지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피고 16으로부터 부동산 55/100 지분을 매수했으나, 부동산이 피고 나라에게 반환된 사실이 있음.
원고가 피고에게 위토로 제공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금으로 점유함.
원고가 김영수로부터 전전매수한 토지 98평에 대해 최홍기와 매매계약 확인 및 지분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환지등기 관계로 등기가 지연되자 피고가 등기이행을 거절함.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종중이 위토답 대체 부동산을 종손에게 명의신탁한 후 해지 청구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신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대지 일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피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고 계속 점유·사용함.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채권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는 대물변제로 받았다며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 지분을 아들이 며느리인 피고에게 증여등기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원고가 피고의 선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원고가 1958년 피고 ****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넘겨줌.
원고가 사위인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딸이 사망한 후 피고가 재혼하자 원고가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피고가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여 부동산 등기 말소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실제로는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채무 문제로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사건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선조 소유 임야에 대해 피고들이 허위 보증서로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실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한 후, 피고가 증인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됨.
원고가 피고 회사에 2,830만원을 빌려준 후 대물변제로 주식 8,000주를 넘겨받아 명의개서를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등이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에 의해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으나, 같은 법원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송이 계속되어 소송대리인을 통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었고 원고가 그 반소를 취하하고 위 소송을 별소로 제기하였던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위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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