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7재가합174서울지법 1심1998-03-0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어머니의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며, 피고의 소재를 알면서도 공시송달을 신청해 승소판결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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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법 97재가합174 민사 사건(1998년 3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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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어머니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어머니가 1994년 7월 7일 사망해 원고가 단독 상속했다는 이유로 1996년 6월 29일 서울지방법원 96가합4606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이 소장부본과 변론기일소환장을 피고의 주민등록지로 보냈으나 피고가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차례 송달이 되지 않았고, 원고는 1996년 9월경 피고의 다른 거처를 알지 못한다며 공시송달을 신청했다.
  • 법원이 1996년 9월 12일 공시송달을 명해 소송절차를 진행한 끝에 1997년 6월 26일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같은 해 7월 20일 확정되었다.
  • 한편 피고는 1994년 8월경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4가합79133호로 가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해 두었고, 원고는 1996년 6월 12일 반소(96가합38860호)를 제기했다가 1997년 9월 1일 취하한 뒤 별소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 위 94가합79133호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모두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었고, 1997년 10월 31일 변론이 종결되었다.
  • 피고는 자신이 1968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관리해 온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어머니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주소로 송달이 안 되자 공시송달로 승소판결을 받았다. 피고가 재심을 청구하자 법원은 원고가 이미 다른 소송에서 피고와 치열하게 다투고 있었으면서도 피고 측 변호사에게 주소를 묻는 노력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을 신청한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며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했다. 결국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피고가 1968년경부터 부동산을 매수·관리해 온 실소유자로 인정되어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주민등록지로 표시해 송달했으나 두 차례 불능되자 공시송달을 신청한 과정만 보면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알면서도 소재불명으로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 그러나 원고의 소 제기부터 판결 확정 시까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같은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고, 양측이 모두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치열하게 다투고 있었다는 점을 중시했다.
  • 특히 원고가 반소를 제기했다가 취하하고 별소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미 계속 중인 사건의 상대방 소송대리인에게 피고 주소를 묻는 등의 노력도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을 신청한 것은 신의칙상 성실 협력 의무를 저버린 처사라고 판단했다.
  • 따라서 이는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재불명으로 소를 제기한 것과 같다고 보아, 소 제기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상대방을 구제하기 위한 재심제도의 취지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결론 내렸다.
  • 본안에서는 피고가 1968년경부터 부동산을 매수·관리해 온 실소유자로 인정되어, 어머니가 명의신탁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대방이 다른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다투고 있는데도 그 변호사에게 주소를 묻는 노력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경우, 신의칙 위반으로 재심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소송을 진행할 때는 상대방의 소재를 알기 위한 성실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게을리한 채 받은 판결은 재심으로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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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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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6재가합21·수원지방법원·1997-06-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법인 대표자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서도 법인 소재지를 모른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5사3·서울고등법원·1985-08-20·3심·각하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94재나64·서울고등법원·1994-06-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6사8·대구고등법원·1976-11-24·2심·기각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패소 후 증인의 허위진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3재나622·서울고등법원·2005-11-08·2심·원고 일부 승소

증인 서명 위조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의 소송 재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9나2799·서울고등법원·1970-02-05·2심·각하

증여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피고 법인의 주소 불명으로 공시송달이 진행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83나1434·서울고등법원·1983-1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9나306·광주고등법원·1981-07-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7나717·서울고등법원·1967-11-02·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207·제주지방법원·2009-12-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 전 담임목사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9나727·서울고등법원·1970-05-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2052·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1나2599·서울고등법원·1972-04-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5나774·대구고등법원·1976-07-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해 소유권 확인 및 등기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2240·서울고등법원·1977-05-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3839·대전지방법원·2008-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3다87·광주고등법원·1963-06-18·3심·원고 패소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3770·부산고등법원·2008-10-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9나616·서울고등법원·1979-10-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1055·서울고등법원·1985-08-27·2심·각하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68나578·대구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승소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사1·광주고등법원·1986-09-12·2심·원고 패소

부동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8나1760·서울고등법원·1969-03-07·2심·기각

원고 회사 대표이사 선임이 무효이고 위조된 증거를 제출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4291민재3·서울고등법원·1958-09-25·2심·기각

재심원고가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을 완납했으나 재심피고가 약속한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8나2779·서울고등법원·1979-05-17·2심·원고 승소

부부가 협의이혼 후 동거하며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이후 별거 후 원고가 신탁해지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8나2537·서울고등법원·1979-04-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4이195·광주고등법원·1965-07-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0나1533·서울고등법원·1981-03-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6으로부터 부동산 55/100 지분을 매수했으나, 부동산이 피고 나라에게 반환된 사실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6나1654·서울고등법원·1967-07-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위토로 제공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92민공414·대구고등법원·1960-06-2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4286민공25·서울고등법원·1954-06-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금으로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2나522·대구고등법원·1974-07-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김영수로부터 전전매수한 토지 98평에 대해 최홍기와 매매계약 확인 및 지분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1035·서울고등법원·1973-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9나2350·서울고등법원·1980-01-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환지등기 관계로 등기가 지연되자 피고가 등기이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5나881·대구고등법원·1977-06-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5나886·서울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2695·창원지방법원·2005-09-23·2심·원고 승소

종중이 위토답 대체 부동산을 종손에게 명의신탁한 후 해지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7479·수원지방법원·2009-1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신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4616·서울고등법원·1985-12-19·2심·원고 패소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7나213·서울고등법원·1967-07-07·1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3가합1212·수원지방법원·1984-03-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 일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단34801·서울북부지방법원·2012-07-12·1심·원고 패소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피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고 계속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6나851·대구고등법원·1977-04-29·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05180·의정부지방법원·2021-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2나774·광주고등법원·1985-04-30·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0나85·대구고등법원·1980-09-18·2심·기각

원고가 채권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는 대물변제로 받았다며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9나6633·서울서부지방법원·2010-08-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 지분을 아들이 며느리인 피고에게 증여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93659·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3나345·광주고등법원·1964-05-26·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합1007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575·대구고등법원·1969-06-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선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607·대구고등법원·1975-07-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58년 피고 ****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넘겨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68567·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사위인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딸이 사망한 후 피고가 재혼하자 원고가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15696·수원고등법원·2020-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2620·수원지방법원·2008-06-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0나3733·서울고등법원·1981-03-16·2심·각하

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8%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7재나28·서울고등법원·1988-10-18·2심·각하

피고가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여 부동산 등기 말소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88나1707·부산고등법원·1989-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9나1435·서울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98나60278·서울지방법원·2001-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8나1482·서울고등법원·1970-0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8나3070·서울고등법원·1979-02-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6나2442·서울고등법원·1977-04-15·2심·원고 패소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1나2793·서울고등법원·1972-08-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3나83902·서울고등법원·2004-10-05·2심·원고 승소

실제로는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채무 문제로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67나1350·서울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2사12·서울고등법원·1973-03-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7사13·대구고등법원·1978-09-26·2심·각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99나6967·광주고등법원·2001-06-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선조 소유 임야에 대해 피고들이 허위 보증서로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실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68나2429·서울고등법원·1969-07-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5나73·광주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8재나124·서울고등법원·1988-12-12·2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한 후, 피고가 증인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87가합2380·부산지방법원·1988-10-0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2,830만원을 빌려준 후 대물변제로 주식 8,000주를 넘겨받아 명의개서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등이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에 의해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으나, 같은 법원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송이 계속되어 소송대리인을 통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었고 원고가 그 반소를 취하하고 위 소송을 별소로 제기하였던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위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본 사례

【원고(재심피고)】 원고(재심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재심원고)】 피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외 1인) 【재심대상판결】 서울지법 1997. 6. 26. 선고 96가합46069 판결 【주 문】 1. 당원이 96가합46069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 관하여 1997. 6. 26. 선고한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재심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 및 본소의 소송비용은 이를 모두 원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모(母)인 ****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 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여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는데 위 ****이 1994. 7. 7. 사망하여 원고가 위 ****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각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1996. 6. 29. 서울지방법원 96가합4606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사건의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소환장 등이 그 소장에 피고의 주소(피고의 주민등록지이기도 하다)로 표시된 ‘****’으로 송달되었으나 피고가 그 곳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차례 송달불능되자, 원고는 같은 해 9.경 위 법원에 대하여 피고가 위 주민등록지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서는 피고의 다른 거처나 송달장소를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신청을 하였고, 이에 위 법원이 1996. 9. 12. 위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소송서류 일체를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후 1997. 6. 26.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고, 같은 해 7. 20.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16호증, 갑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4. 8.경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4가합79133호로, 피고와 ****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별지목록 제6, 8항 기재 각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나머지 부동산이라 한다)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이 위 ****의 잔대금지급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 위 **** 명의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한 사실(당시 위 사건의 소장에는 원고의 주소가 주민등록지인 ‘****’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1996. 6. 12. 위 사건에 대한 반소(서울지방법원 96가합38860호)로서 이 사건 나머지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였다가 1997. 9. 1. 위 반소를 취하한 사실, 위 사건에서 원ㆍ피고는 모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변론기일소환장 및 관련 소송서류가 위 각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되다가 1997. 10. 31. 변론이 종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나. 판 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그의 주민등록지인 ‘****’으로 표시하여 법원이 그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소환장을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2회에 걸쳐 그 송달이 불능되고, 이에 원고가 공시송달신청을 하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송서류 일체를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원고가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과정만을 살펴보면, 이로써 원고가 피고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것으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원고의 위 소제기로부터 판결 확정시까지(1996. 6. 29.부터 1997. 7. 20.까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위 94가합79133호 사건)이 같은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고, 원ㆍ피고 쌍방이 모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었음에 비추어 볼 때(특히 원고가 96가합38860호로 반소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하고 별소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소를 제기한 점) 원고가 피고의 주민등록지로 소장 등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않는다 하여 이미 계속되어 있는 사건의 상대방 소송대리인에게 피고의 주소를 묻는 등의 노력도 없이 곧바로 피고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공시송달을 신청한 것은 소송당사자가 공정한 소송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할 의무를 저버린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것과 같이 보아, 소의 제기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상대방을 구제하기 위한 재심제도의 취지를 살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의 모(母)인 ****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 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여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는데 위 ****이 1994. 7. 7. 사망하여 원고가 위 ****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각 해지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과연 위 ****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인 ****의 증언은 뒤에서 설시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6,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20, 을 제9 내지 14호증,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68년경부터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대지(1976. 5. 2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상에 위치하고 있던 구옥에서 거주하여 오던 중 주변의 땅들을 매수하여 그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1981. 9. 1.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대지 및 그 지상의 별지목록 제6항 기재 건물을 각 매수하여 같은 달 3.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1986. 7. 25. 별지목록 제3항 기재 대지를 매수하여 같은 달 26.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어 1987. 7. 16. 별지목록 제4, 5항 기재 각 대지 및 별지목록 제8항 기재 건물을 각 매수하여 위 각 대지에 관하여 같은 달 20. 각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1989. 5.경 ****과 사이에 별지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대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12. 23. 신축된 건물(별지목록 제7항 기재와 같다)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마친 다음 같은 달 27.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위 ****에게 위 건물신축 공사대금으로 합계 금 216,9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후 1993. 1.경에는 그의 남편인 ****과 함께 위 건물에 관한 스텐 및 강화유리공사, 냉난방공사 등을 ****, **** 등에게 도급주어 시행하는 등으로 위 건물을 관리하여 온 사실, 한편 피고는 1992. 10. 28. 위 ****과 사이에 이 사건 나머지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대금 1,1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9. 이 사건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 위 ****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바 있으나 같은 해 12.경 위 ****에게 그가 약정기일이 지나도록 위 매매계약상의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구두로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위 ****의 소유로서 그가 이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용국(재판장) 박형준 김민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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