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사8대구고등법원 2심1976-11-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제기, 1심 승소 후 항소심에서 패소, 대법원 상고기각 확정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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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6사8 민사 사건(1976년 11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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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54년 3월 5일 피고로부터 OO지역 대지 31평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예비적으로, 1954년 5월 4일부터 점유하여 1974년 5월 4일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1심에서 원고가 승소했으나, 피고의 항소로 항소심(대구고등법원 75나105)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이후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증인 A의 허위진술이 증거로 채용되었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 증인 A는 위증죄로 유죄판결(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토지 매수 및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승소 후 항소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증인의 허위진술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허위진술이 없더라도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는 허위진술이 직접 증거로 채용된 경우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경우도 포함됩니다.
  • 이 사건에서 증인 A의 허위진술은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에 간접적 영향을 미쳤으므로 재심사유가 인정됩니다.
  • 그러나 재심대상판결에서 증인 A의 허위진술을 제외하더라도, 원고의 매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점유가 자주점유(소유의 의사)로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이유 없습니다.
  •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은 정당하며, 원고의 재심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심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본안 청구가 이유 없으면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다른 증거만으로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면 재심은 의미가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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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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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5사1·광주고등법원·1986-09-12·2심·원고 패소

부동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4재나64·서울고등법원·1994-06-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5사3·서울고등법원·1985-08-20·3심·각하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3재나622·서울고등법원·2005-11-08·2심·원고 일부 승소

증인 서명 위조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의 소송 재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8나1760·서울고등법원·1969-03-07·2심·기각

원고 회사 대표이사 선임이 무효이고 위조된 증거를 제출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97재가합174·서울지법·1998-03-04·1심·기각

원고가 어머니의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며, 피고의 소재를 알면서도 공시송달을 신청해 승소판결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67나717·서울고등법원·1967-11-02·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6나754·대구고등법원·1967-04-13·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96재가합21·수원지방법원·1997-06-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법인 대표자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서도 법인 소재지를 모른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91민재3·서울고등법원·1958-09-25·2심·기각

재심원고가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을 완납했으나 재심피고가 약속한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69나2799·서울고등법원·1970-02-05·2심·각하

증여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피고 법인의 주소 불명으로 공시송달이 진행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83나1434·서울고등법원·1983-1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5나194·대구고등법원·1975-11-05·2심·파기 환송

원고가 피고에게 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파기 환송
종합 유사도
94%
68나575·대구고등법원·1969-06-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선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1055·서울고등법원·1985-08-27·2심·각하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75나146·서울고등법원·1976-03-04·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5나881·대구고등법원·1977-06-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4292민공414·대구고등법원·1960-06-2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7나213·서울고등법원·1967-07-07·1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2나230·대구고등법원·1972-11-08·2심·원고 패소

학교법인이 밀양군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4나205·광주고등법원·1965-02-23·2심·기각

원고가 피고가 참가인에게 매도한 부동산에 대해 연고권 확인을 청구하고, 참가인은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반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64이195·광주고등법원·1965-07-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3다87·광주고등법원·1963-06-18·3심·원고 패소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8나1568·서울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616·서울고등법원·1979-10-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0나1533·서울고등법원·1981-03-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6으로부터 부동산 55/100 지분을 매수했으나, 부동산이 피고 나라에게 반환된 사실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5나3157·서울고등법원·1987-06-05·2심·기각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0나6210·서울남부지방법원·2010-12-30·2심·원고 승소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2240·서울고등법원·1977-05-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8나934·서울고등법원·1969-06-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논밭에 대해 매매 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3나345·광주고등법원·1964-05-26·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9나2350·서울고등법원·1980-01-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환지등기 관계로 등기가 지연되자 피고가 등기이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3770·부산고등법원·2008-10-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9나1925·서울고등법원·1970-07-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578·대구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승소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110775·서울고등법원·2007-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4286민공25·서울고등법원·1954-06-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금으로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3나1093·서울고등법원·1973-12-06·2심·원고 패소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2나48·대구고등법원·1962-10-04·1심·원고 패소

해방 전부터 일본인 소유 토지를 임차해 경작하다가 해방 후에도 임대차 계약을 맺고 경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9나3234·서울고등법원·1980-04-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교환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9나306·광주고등법원·1981-07-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05180·의정부지방법원·2021-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1262·대전지방법원·2004-09-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후, 전소에서 무효를 주장하며 대금반환을 청구하여 인낙조서가 확정되었으나, 다시 유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10164·광주고등법원·2017-09-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집행불능이 되자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0나3733·서울고등법원·1981-03-16·2심·각하

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70나2195·서울고등법원·1971-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중 도시계획선 편입 공지를 피고 은행이 통행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일부 토지를 지점 건물 대지로 사용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5사9·대구고등법원·1987-06-30·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76사2·대구고등법원·1976-06-23·2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가옥명도청구 소송 제기 후 패소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87재나28·서울고등법원·1988-10-18·2심·각하

피고가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여 부동산 등기 말소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6%
72사12·서울고등법원·1973-03-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77사13·대구고등법원·1978-09-26·2심·각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76나110·광주고등법원·1977-0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판단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8재나124·서울고등법원·1988-12-12·2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한 후, 피고가 증인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68나41·대구고등법원·1968-07-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가등기 후 피고 2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추인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94재나125·서울고등법원·1994-07-08·2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68나1482·서울고등법원·1970-0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7나56443·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4나478·대구고등법원·1974-12-04·2심·원고 승소

망의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0나1252·서울고등법원·1972-09-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8나3070·서울고등법원·1979-02-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8재나25·서울고등법원·1988-12-30·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패소하여 항소도 기각되었고, 이후 증인의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75나206·서울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패소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후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3나136·광주고등법원·1974-05-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3나523·수원지방법원·1984-02-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68나2429·서울고등법원·1969-07-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5나2719·서울고등법원·1976-05-21·2심·원고 승소

제3자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여 원고로 가장한 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8나1707·부산고등법원·1989-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9나1435·서울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9나1788·대전지방법원·1990-05-09·2심·원고 패소

이미 사망한 대표청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0나45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2나2228·서울고등법원·1973-06-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1나2793·서울고등법원·1972-08-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6나913·대구고등법원·1978-02-03·2심·각하

1944년 토지 매도 후 매매 부존재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4%
86나3501·서울고등법원·1987-02-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일부를 비워줄 것과 696,000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6나2442·서울고등법원·1977-04-15·2심·원고 패소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의 의미

【원고, 재심원고, 피항소인】 【피고, 재심피고, 항소인】 【재심대상판결】 대구고등법원(1975.10.29. 선고 75나105 판결) 【주 문】 원고(재심원고)의 이건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청구취지】 대구고등법원이 1975.10.29. 동원 75나105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관하여 선고한 판결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본소 및 재심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재심원고, 이하 단순히 원고라고 약칭함)가 피고(재심피고, 이하 단순히 피고라고 약칭함)를 상대로 경남 고성군 배둔리(지번 생략) 대 35평중 청구취지기재부분 대 31평에 대한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 74가합22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74.12.27.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의 항소로1975.10.29. 대구고등법원 75나105로서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이는1976.4.13. 대법원 75다2174 상고기각판결로서 확정되었음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하다. 먼저 원고의 위 확정판결에 대한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을 보건대, 원고소송대리인은 본건 재심대상판결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용한 을 제4호증인 각서는피고가 위조한 것으로서 동인은 위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위조된 문서를 증거로 채용한 위 재심대상판결에는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6호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위 을 제4호증인 각서는 재심대상판결이 증거로 채용한 문서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원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점에서 이유없다. 다음 원고의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을 보건대, 앞서나온 갑 제7호증의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1,2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청구취지기재의 이건 대지 31평을 1954.3.5. 피고로부터 매수하였고, 설사 매수한 사실이 없다하더라도 1974.3.4.로서 이건 대지를 시효취득하였음을 그 청구원인으로 한 이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있어 재심대상판결이 원고의 위 주장을 각 배척하고, 그 주장과 배치되는 사실, 즉 원고는 이건 대지를 제외한 그 지상의 건물인 방 1칸 및 점포 1칸만을 매수하였고, 또 원고의 이건 대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라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용한 재심권 당심증인소외 1의 증언이 허위진술이란 이유로 동인은 1976.7.9.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 판결은 1976.7.17. 확정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재심대상판결이 재심전 당심증인소외 1의 허위진술을 이 사건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배치되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용함으로써 위 증인의 허위진술은 판결주문의 이유가 되는 사실인정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할 것이고,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에서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라 함은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로 직접 채용된 경우만이 아니고, 이건의 경우처럼 간접적으로 그 영향을 미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를 다시 보건대, 원고소송대리인은 본위적청구로서 원고는 1954.3.5. 피고로부터 청구취지기재의 이건 대지 31평을 그 지상의 건물 건평 9평과 함께 대금 40,000환(당시의 화폐)에 매수하고, 그시경 그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건 대지상의 그 주장의 건물을 매수한 점은 피고소송대리인 스스로가 시인하고 있으나 위 건물과 함께 이건 대지도 매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원심증인소외 2, 재심전 당심증인소외 3, 당심증인소외 4의 각 증언은 당원이 믿지아니하고, 갑 제1호증(영수증)은 그 기재내용에 "단 가옥매매조"라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못하고, 갑 제2,3,4호증, 갑 제12호증의 1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서는 이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수긍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건 대지 31평을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본위적청구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 예비적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소송대리인은 가사 원고가 이건 대지 31평을 피고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1954.5.4.부터 위 대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1974.5.4.에 20년간의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으니 피고에 대하여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나온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원심에서의 현장검증결과 및 원심감정인소외 5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1954.5.4.경부터 이건 대지 31평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앞서 본 그 지상의 건물인 점포 1칸, 방 1칸의 부지 및 마당으로서 사용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를 계속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 바이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2, 을 제2,3호증,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소외 6,소외 7의 각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건 대지인 경남 고성군 배둔리(지번 생략) 대 35평은 같은 동(지번 생략) 대 450평에서 분할된 것이고, 분할전의 위 대지 450평과 그 지상에 건립된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겸 점포 1동 건평 21평 8홉 5작과 동 지상목조 아연즙 평가건 창고 1동 건평 26평 9홉 5작은 원래 귀속재산으로서 피고가 이를 점유관리하여 왔는데 원고는 1954.5.4. 그 연고권자인 피고로부터 위 건물중 점포 1칸 및 방 1칸만을 매수하고, 그곳에 거주하여 오면서 이건 대지 31평을 그 부지와 마당으로서 점유하여 온 사실, 그후 피고는 같은 해 4.30. 위 대지 450평과 그 지상의 건물 전부를 대금 8,000원에 국가로부터 매수하여 1958.12.12. 그 대금 전부를 지급하고 1966.6.21.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간 수차에 걸쳐 원고에게 이건 대지 31평에 대한 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응한채 이건 대지를 계속 점유하여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건 대지에 대한 위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주점유라고는 할 수 없으니 원고가 이건 대지를 시효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예비적청구 역시 이점에서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재심대상판결이 증거로 채용한 재심전 당심증인소외 1의 허위진술을 제외하더라도 원고의 본소청구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음에 귀착되므로 이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은 결국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이건 재심의 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돈식(재판장) 서정제 박준용 서정제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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