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제기, 1심 승소 후 항소심에서 패소, 대법원 상고기각 확정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6사8 민사 사건(1976년 11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54년 3월 5일 피고로부터 OO지역 대지 31평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예비적으로, 1954년 5월 4일부터 점유하여 1974년 5월 4일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1심에서 원고가 승소했으나, 피고의 항소로 항소심(대구고등법원 75나105)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이후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증인 A의 허위진술이 증거로 채용되었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 증인 A는 위증죄로 유죄판결(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토지 매수 및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승소 후 항소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증인의 허위진술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허위진술이 없더라도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는 허위진술이 직접 증거로 채용된 경우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경우도 포함됩니다.
- 이 사건에서 증인 A의 허위진술은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에 간접적 영향을 미쳤으므로 재심사유가 인정됩니다.
- 그러나 재심대상판결에서 증인 A의 허위진술을 제외하더라도, 원고의 매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점유가 자주점유(소유의 의사)로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이유 없습니다.
-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은 정당하며, 원고의 재심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심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본안 청구가 이유 없으면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다른 증거만으로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면 재심은 의미가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부동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
증인 서명 위조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의 소송 재개
원고 회사 대표이사 선임이 무효이고 위조된 증거를 제출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어머니의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며, 피고의 소재를 알면서도 공시송달을 신청해 승소판결을 받아냄
원고 회사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피고 법인 대표자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서도 법인 소재지를 모른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신청함.
재심원고가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을 완납했으나 재심피고가 약속한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함.
증여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피고 법인의 주소 불명으로 공시송달이 진행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의 선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학교법인이 밀양군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가 참가인에게 매도한 부동산에 대해 연고권 확인을 청구하고, 참가인은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반박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16으로부터 부동산 55/100 지분을 매수했으나, 부동산이 피고 나라에게 반환된 사실이 있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논밭에 대해 매매 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약속함.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환지등기 관계로 등기가 지연되자 피고가 등기이행을 거절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금으로 점유함.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해방 전부터 일본인 소유 토지를 임차해 경작하다가 해방 후에도 임대차 계약을 맺고 경작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교환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후, 전소에서 무효를 주장하며 대금반환을 청구하여 인낙조서가 확정되었으나, 다시 유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집행불능이 되자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 소유 토지 중 도시계획선 편입 공지를 피고 은행이 통행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일부 토지를 지점 건물 대지로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가옥명도청구 소송 제기 후 패소한 사건
피고가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여 부동산 등기 말소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
원고가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사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판단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한 후, 피고가 증인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가등기 후 피고 2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추인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망의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패소하여 항소도 기각되었고, 이후 증인의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후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건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제3자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여 원고로 가장한 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이미 사망한 대표청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1944년 토지 매도 후 매매 부존재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일부를 비워줄 것과 696,000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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