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사3서울고등법원 3심1985-08-20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OO지역 소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 피고가 다시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이후 피고는 원고와 증인을 상대로 문서위조·위증 혐의로 고소했으나,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었습니다.
- 피고는 위조된 문서와 허위 증언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로 사용되었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가 문서위조·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공소시효 완성으로 유죄확정판결이 없고 범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재심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심을 청구하려면 문서위조나 위증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증거 부족 외의 사유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 공소시효 완성으로 불기소된 경우, 유죄판결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려면 공소시효가 없었다면 유죄판결이 명백할 정도로 범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경찰과 검사가 범죄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문서위조·위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재심사유가 없거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심청구는 각하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재심을 청구하려면 문서위조나 위증 등 범죄행위가 유죄로 확정되거나, 범죄사실이 명백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증명이 필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후단 소정의 증거의 흠결 이외의 사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