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이 원고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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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5사5 민사 사건(1965년 12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1과 피고 2는 원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이전 소송에서 피고들은 패소했으나, 그 판결의 증거가 된 증인의 거짓 증언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 피고 1은 증인의 거짓말로 인해 불리한 판결을 받았고, 위증죄로 고소했으나 수사 중 일반사면령으로 공소권이 사라졌다.
- 재심 청구는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되었으며, 재심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법원이 검토했다.
- 법원은 증인의 거짓 증언이 있었던 점은 인정했으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는 대물변제 약정에 따른 정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1과 피고 2가 원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거짓 증언에 따른 재심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에 미친 영향과 소유권 이전등기의 정당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등기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인의 허위진술이 있었으나, 그로 인해 재심 사유가 인정되지는 않았다.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는 원래 대물변제 약정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 판단했다.
- 피고 1이 증인의 위증죄로 고소했으나 일반사면령으로 인해 공소권이 소멸된 점을 고려했다.
- 재심 청구는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되었으나, 주장하는 사유가 청구를 받아들일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인의 거짓 증언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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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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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직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신탁해지 등기를 청구함
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이후 빚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원고가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외 2, 소외 3 명의의 강제경매신청등기 회복을 위해 피고의 승낙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공유 임야 중 소외인 지분을 사들여 원고 등 지분까지 포함해 단독 소유로 등기함
종중원이 종중 소유 부동산의 매매 무효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1과 매매예약 가등기를 한 후 피고2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함
피고가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조부로부터 오랜 기간 부동산을 점유·경작해 시효취득한 사실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등기가 무효라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운영자금 명목으로 약 13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고 등기를 마침
명의신탁 해지 소송에서 승소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분을 양수받아 가처분등기를 함
원고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대지 매수자 지위 이전을 주장함.
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를 신청하고 경락허가결정이 내려진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함.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가등기와 본등기가 설정되어 이를 말소해 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패소하여 항소도 기각되었고, 이후 증인의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부동산 가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 명의로 된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선박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사망한 공유자들을 상대로 허위 주소를 기재하여 부동산 지분이전등기를 진행함
원고들이 피고 1에게 500,000원을 갚은 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소외인들 명의의 부동산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해 피고에게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일부 지분을 취득한 후 근저당권 담보 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법원에 변제 공탁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변론종결 후 피고들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OO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같은 토지에 대해 이중등기를 하여 무효임을 주장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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