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5사5광주고등법원 2심1965-12-28 선고검수완료

피고들이 원고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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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5사5 민사 사건(1965년 12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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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1과 피고 2는 원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이전 소송에서 피고들은 패소했으나, 그 판결의 증거가 된 증인의 거짓 증언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 피고 1은 증인의 거짓말로 인해 불리한 판결을 받았고, 위증죄로 고소했으나 수사 중 일반사면령으로 공소권이 사라졌다.
  • 재심 청구는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되었으며, 재심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법원이 검토했다.
  • 법원은 증인의 거짓 증언이 있었던 점은 인정했으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는 대물변제 약정에 따른 정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1과 피고 2가 원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거짓 증언에 따른 재심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에 미친 영향과 소유권 이전등기의 정당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등기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인의 허위진술이 있었으나, 그로 인해 재심 사유가 인정되지는 않았다.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는 원래 대물변제 약정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 판단했다.
  • 피고 1이 증인의 위증죄로 고소했으나 일반사면령으로 인해 공소권이 소멸된 점을 고려했다.
  • 재심 청구는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되었으나, 주장하는 사유가 청구를 받아들일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인의 거짓 증언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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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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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0사7·서울고등법원·1971-07-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78나2813·서울고등법원·1979-01-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가단253·청주지방법원·1984-03-16·1심·기각

원고가 청주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7사13·대구고등법원·1978-09-26·2심·각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72나215·광주고등법원·1972-12-14·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9나1435·서울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5나368·광주고등법원·1986-12-05·2심·기각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69나3590·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1218·서울고등법원·1972-09-29·2심·원고 패소

피고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기존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2사12·서울고등법원·1973-03-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0나54·광주고등법원·1971-03-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2나103·서울고등법원·1973-02-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0나2785·서울고등법원·1971-06-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0나3798·광주고등법원·1992-01-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8나1707·부산고등법원·1989-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6나601·서울고등법원·1967-02-24·2심·기각

허위 문서에 근거해 국가 소유 재산의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5나470·광주고등법원·1976-04-02·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6가합6719·서울민사지방법원·1987-10-15·1심·기각

미성년자 시절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없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로 인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67나3232·서울고등법원·1968-05-31·2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매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09나118732·서울고등법원·2010-09-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피고 2에게 기부채납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5나1183·서울고등법원·1966-04-21·2심·기각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OO지역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0나508·서울고등법원·1970-11-09·2심·원고 패소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5사9·대구고등법원·1987-06-30·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8나940·서울고등법원·1978-11-24·1심·원고 패소

원고 측이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변제공탁 과정에서 피고 이름 오류와 수령 거절로 변제가 인정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1나427·광주고등법원·1982-07-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2나1481·대구지방법원·1992-06-10·2심·기각

원고가 경매법원에 집행정지명령을 제출했으나 무시당한 채 피고가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4나164·광주고등법원·1974-11-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원래 담보하던 채권과 분리되어 다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전된 사실을 문제삼아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7가합6153·서울민사지방법원·1988-11-01·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후, 피고가 이를 알고 채권자대위소송으로 등기를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2812·서울고등법원·1975-06-19·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하며 소유 의사를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1나2793·서울고등법원·1972-08-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41·대구고등법원·1968-07-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가등기 후 피고 2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추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6나497·광주고등법원·1967-04-12·2심·원고 패소

근저당권 양도에 따른 피고 적격 문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4가합1002·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12-21·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잔여 채무를 변제하려 했으나, 계약금 배상액이 남아있어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6가합4·춘천지방법원·1986-07-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633·대구지방법원·1986-07-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708·대구지방법원·1986-07-23·2심·원고 패소

임야 소유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소유권을 인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7나1080·대구고등법원·1988-02-10·2심·원고 패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4나432·대구고등법원·1974-12-26·1심·원고 승소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2나240·대구고등법원·1972-10-04·1심·원고 승소

행정재산인 농지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반 농지로 분배하고,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8나509·서울고등법원·1969-03-05·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9나520·광주고등법원·1980-04-03·2심·각하

원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가 변론종결 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78나3013·서울고등법원·1979-07-18·2심·원고 패소

이왕직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신탁해지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4나34·전주지방법원·1985-04-25·1심·기각

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7나117·광주고등법원·1980-03-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6나173·광주고등법원·1966-06-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이후 빚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4나280·서울고등법원·1964-12-23·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76나554·광주고등법원·1978-02-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9재나175·서울고등법원·2000-01-25·2심·각하

원고가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외 2, 소외 3 명의의 강제경매신청등기 회복을 위해 피고의 승낙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62다5·광주고등법원·1962-03-21·3심·기각

피고가 공유 임야 중 소외인 지분을 사들여 원고 등 지분까지 포함해 단독 소유로 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3나509·서울고등법원·1973-07-26·2심·원고 패소

종중원이 종중 소유 부동산의 매매 무효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9나607·서울고등법원·1970-10-07·2심·각하

원고가 피고1과 매매예약 가등기를 한 후 피고2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86가단25·청주지방법원·1987-04-10·1심·원고 패소

피고가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조부로부터 오랜 기간 부동산을 점유·경작해 시효취득한 사실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9나1838·서울고등법원·1970-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등기가 무효라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1가합5876·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2-10-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운영자금 명목으로 약 13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1나108·대구고등법원·1971-11-04·2심·원고 승소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고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4나2133·서울고등법원·1975-11-14·2심·기각

명의신탁 해지 소송에서 승소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분을 양수받아 가처분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6나1134·대구고등법원·1987-01-14·1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대지 매수자 지위 이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64나1370·서울고등법원·1965-07-16·1심·원고 패소

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를 신청하고 경락허가결정이 내려진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6나747·서울고등법원·1987-02-20·2심·원고 패소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3라4·광주고등법원·2013-03-19·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96가합17895·인천지방법원·1997-05-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가등기와 본등기가 설정되어 이를 말소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8나3070·서울고등법원·1979-02-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8나1482·서울고등법원·1970-0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8재나25·서울고등법원·1988-12-30·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패소하여 항소도 기각되었고, 이후 증인의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6나140·서울고등법원·1977-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1나451·대구고등법원·1972-04-19·2심·원고 승소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7나3092·서울고등법원·1969-03-07·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부동산 가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4나4311·서울고등법원·1986-06-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 명의로 된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4나1031·대구고등법원·1975-09-03·2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선박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77나80·서울고등법원·1977-08-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사망한 공유자들을 상대로 허위 주소를 기재하여 부동산 지분이전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1나1521·서울고등법원·1982-03-09·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1에게 500,000원을 갚은 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99가합1071·광주지방법원·1999-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인들 명의의 부동산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해 피고에게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2나2964·서울고등법원·1973-08-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일부 지분을 취득한 후 근저당권 담보 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법원에 변제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1132·대구지방법원·1986-05-07·2심·기각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6나1360·서울고등법원·1976-07-23·2심·기각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변론종결 후 피고들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8나36217·서울고등법원·1989-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같은 토지에 대해 이중등기를 하여 무효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원고, 재심피고 항소인】 원고 【피고, 재심원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전소송】 광주고등법원(62나247 판결) 【주 문】 전소송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재심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 1은 소외 1에 대하여 전라북도 익산군 팔봉면 (주소 생략) 목조아연즙 평가건 주가 1부 창고 1동 건평 21평에 대한 1959.9.12전주지방법원 이리등기소 접수 제7,729호로써 1959.6.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2는 피고 1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1961.11.6. 전주지방법원 이리등기소 접수 제8,877호로써 1961.1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먼저 재심의 소의 적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피고(재심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재심사유의 요지는 피고들은 광주고등법원 62나247 원고, 피고 1, 피고 2 사이의 원인무효에 인한 건물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항소사건에 있어서 피고들 패소의 판결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1963.5.23. 상고 기각이 되어 동시에 그 판결이 확정되였는데 피고들이 패소의 판결을 받은 것은 그 증거가 된 전소송의 증인 소외 1의 허위진술에 기인한 것이어서 피고 1은 소외 1을 상대로 위증죄등으로 고소한 결과 수사진행중 1963.12.14. 각령 제1,678호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공소권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소정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본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것이다 함에 있는 바 본건은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경우이므로 그 사유를 재심소송에서 증명하면 족할 것인바 전 소송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재갑 제3,4호증 성립을 인정하는 재갑 제2호증의 1,2,3, 제12호증의 3,4, 공성부분을 인정하므로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있는 재갑 제13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전소송 당심증인 소외 3, 소외 4, 재심소송원·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1(전소송에서 인낙하였음)은 재심원고(전 소송피고) 피고 1로부터 1959.1.12. 금 50만환(구화)를 차용함에 있어 같은해 4.13.까지 원리금을 변제않을 때에는 소외 1의 소유이던 본건에서 문제된 부동산(정미공장)등으로 대물변제한다는 특약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동인은 전소송에 있어서 1962.10.10. 당심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위 50만환 차입금은 무담보라는 허위사실을 진술하므로 인하여 전소송에서 재심원고들이 패소판결을 받게 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이는 선서한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재심의 사유있음에 해당하는 바 성립을 인정하는 재갑 제1호증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재갑 제12호증 1,2의 각 기재내용에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재심원고 피고 1은 재심피고 원고 및 소외 1을 상대로 위에서 설시한 위증등 죄로 고소를 제기하여 수사도중 1963.12.14. 시행한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공소권 무로 1961.12.16.일자로 불기소처분결정을 하고 고소인인 재심원고 피고 1에게 그 통지가 1964.2.5. 발송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통지를 같은날 피고 1이 송달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본건 재심의 소가 1964.3.2. 당원에 접수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재심의 소는 재소기간내에 제기한 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본안에 들어가 살펴보건대 본건에서 문제가 된 부동산 및 따로 붙인 목록기재 동산(정미기계등)이 소외 1의 소유였던 사실과 위 부동산에 대하여 1959.9.12. 전주지방법원 이리등기소 접수 제7,729호로써 같은해 6.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재심원고 피고 1 명의로, 다시 1961.11.6. 위 같은 등기소 접수 제8,877호로써 같은해 1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재심원고 피고 2 명의로 각각 등재되여 있는 사실에 대하여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먼저 재심원고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재심 피고(본소 원고)는 본건 부동산 및 별지목록 동산을 1959.7.13. 소외 1로부터 매매대금 1,850,000환(구화)에 매수하고 같은날 위 동 부동산을 소외 1로부터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고 있는데 재심 원고 피고 1은 위 부동산을 소외 1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 인장을 모용하여 소외 1로부터 매수한 것같이 가장하여 위와 같이 등기한 것으로 그 등기는 그 원인이 없는 것으로 말소를 면치못할 것이므로 재심 피고는 정당히 매수한 자로서 소외 1을 대위하여 그 등기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한 듯한 소외 1의 각 증언과 공성부분을 인정하므로 그 성립을 추정할 수 있는 재을 제3호증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재을 제4호의 각 기재내용과 전소송 제1심증인 소외 6 같은 제2심증인 소외 7의 각 증언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믿기 어렵고 전소송 제1심증인 소외 8의 증언과 기타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재심 피고가 든 모든 서증에 의하더라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도리어 각 증거에 의하여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재심 원고 피고 1은 대물변제특약에 의하여 본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한 것이라 인정되므로 동 등기는 정당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재심 원고(본소 피고)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재심 피고의 재심원고 피고 1에 대한 주장이 정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나 위에서 재심 피고의 주장이 부당한 것으로 배척한 이상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역시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인 원판결에 재심 피고(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모두 재심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근(재판장) 채명묵 박종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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