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0사7서울고등법원 2심1971-07-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사7 민사 사건(1971년 7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피고는 원고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재심을 통해 원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려 하였다.
- 법원은 피고의 재심 청구가 이미 확정된 판결들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보조참가인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확정판결의 효력이 보조참가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의 재심 청구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피고는 이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지를 쟁점으로 판단하였다. 법원은 보조참가인이 당사자가 아니어서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조참가인은 소송 당사자가 아니므로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보조참가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 피고가 주장한 재심 사유는 이미 확정된 판결들과 충돌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 여러 관련 판결들을 검토한 결과, 당사자와 청구 내용이 달라 저촉되는 확정판결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가처분 판결은 실체적 권리의 존재 여부에 대해 확정력이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의 재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조참가인은 당사자가 아니어서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와 보조참가인
【원고(피항소인), 재심피고】 대한민국
【피고(항소인), 재심원고 】 이응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고등법원(68나960 판결)
【주 문】
본건 재심의 소는 이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용산유치원(원판결 피고)에 대하여 서울 용산구 신계동 1의29 목조와즙 평가건 유치원 1동 건평 101평에 관한 1965.10.12.자 서울민사지방법원 용산등기소 접수 제25050호로서 1965.10.1.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재심청구취지
피고는, 당원 68나960호 부동산보존등기말소등 청구사건에 관하여 1970.3.31. 선고한 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총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1. 피고의 재심청구원인
피고는 재심청구원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다.
(1) 원고 대한민국 그 보조참가인 이원범, 동 이종덕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청구취지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은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동 법원 67가9465호 판결로서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되고 패소자인 원고의 항소로 인하여 당원 68나960호 판결로서 1970.3.31. 위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는 이유로 원판결이 취소되고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원고 청구인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피고는 위 판결문을 1970.4.14.에 수령하여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그러나 이에 앞서
(가) 위 이원범, 동 이종덕은 원고가 되어 대한민국을 대위하여 용산유치원에 대하여는 청구취지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이준산, 김선희, 정순환에 대하여는 동 부동산(가옥)의 명도청구의 소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하여 동 법원 63가3549호 판결로서 위 이원범, 이종덕이 승소하였으나 항소되어 당원 65나207호 판결로서 위 부동산이 귀속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판결이 취소되고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동 법원 65다1651호 판결로서 상고 기각되어 위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고
(나) 또 피고는 원고가 되어 동일실업진흥주식회사, 노재철, 이원범, 정훈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에 기하여 위 청구취지기재 부동산에 관한 명도청구의 소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하여 동 법원 65가11070호 판결로서 위 부동산이 귀속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동 사건 원고) 청구인용의 판결의 선고되고, 이 판결은 항소되어 당원67나1834호 판결로서, 그리고 상고되어 대법원 68다2387호 판결로서 각 위 피고 청구인용의 판결이 유지 확정되었으며
(다) 또한 피고 및 박설월은 이원범, 이종덕, 노재철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가옥명도가처분의 신청을 하여 동 법원 65카7682호 판결로서 동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어 동 판결은 항소되어 당원 65나2439호 판결 및 상고되어 대법원 66다2039호 판결로서 위 청구취지기재 부동산은 귀속재산이 아니라는 것이 확정된 것이다.
(3) 따라서 위 (1)항기재 당원 68나960호 판결은 위 (2)의 (가), (나), (다)의 각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것이므로 피고는민사소송법 422조 1항 10호에 의하여 본건 재심청구에 이르렀다.
2. 판단
(1) 피고주장과 같이 당사자 사이에 피고주장과 같은 판결이 각 선고되고 확정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에 위 당원 68나960호 판결(재심을 재시한 원판결)이 원고주장 위 (2)의 (가),(나),(다)에 설시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가) 먼저 위 (2)의 (가)에 설시한 판결들에 관하여 보건대, 보조참가인은 당사자가 아니고 따라서 그에게는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위 68나960호 판결은 위 (2)의 (가)에 설시한 판결들과 당사자가 다르고 (대위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은 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미치지도 않는다) 또 일부는 청구취지도 다르므로 결국 그 판결들과 저촉된 확정판결이라고 할 구 없다.
(나) 다음 위 (2)의 (나)에 설시한 판결들에 관하여 보건대, 위 설시와 같이 보조참가인은 당사자가 아니며 위 68나960호 판결은 위 (2)의 (나)에 설시한 판결들과 당사자가 다르고 청구취지도 다르므로 결국 그 판결들과 저촉된 확정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
(다) 또 위 (2)의 (다)에 설시한 판결들에 관하여 보건대, 가처분을 명한 판결은 실체적 청구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또 위 설시한 바와 같이 보조참가인은 당사자가 아니며 위 68나960호 판결은 위 (가)의 (다)에 설시한 판결들과 그 당사자가 다르며 청구취지(신청취지)도 다르므로 그 판결들과 저촉된 확정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위 68나960호 판결이 원고주장과 같은 위 각 판결과 저촉된 확정판결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 피고 청구의 본건 재심의 소는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재심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89조,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황선당 강현태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