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6나575서울고등법원 2심1967-04-25 선고검수완료
참가인이 원고에 대해 청구 없이 피고에게만 부동산 등기말소를 요구하며 독립당사자참가를 신청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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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6나575 민사 사건(1967년 4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72조, 민사소송법 제38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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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 참가인이라는 제3자가 이 소송에 독립당사자참가를 신청하며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했다.
- 참가인은 피고에게만 부동산 등기말소를 요구했으나, 원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았다.
- 법원은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려면 원고, 피고, 참가인 세 사람 모두에게 각각 청구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참가인의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보고, 참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은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참가인이 원고와 피고 사이 소송에 독립당사자참가를 신청했으나, 원고에 대해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아 신청이 부적법한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참가인의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는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려면 소송의 대상인 권리에 대해 참가인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거나 권리 침해를 주장해야 한다.
- 또한 원고, 피고, 참가인 세 사람 모두에게 각각 청구가 있어야 한다.
- 참가인은 피고에게만 등기말소를 요구하고 원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청구가 없었다.
- 이런 경우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해야만 원고와 피고가 소송에서 탈퇴하거나 보조참가가 인정되는데, 부적법하므로 그런 효력도 없다.
-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핵심 정리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려면 소송 당사자 모두에게 청구가 있어야 하는데, 참가인이 원고에 대해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아 신청이 부적법했다. 이에 법원은 참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 부분만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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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독립당사자 참가가 부적법한 경우 그 독립당사자 참가로 인한 소송탈퇴의 효력
【원고 (탈퇴) 당사자참가인 보조참가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독립당사자참가인, 항소인】 참가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3가3354 818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당사자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부분은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총 소송비용 중 당사자 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원고 대리인은 피고는 소외인에 대하여 경기 노해면 (주소 생략) 임야 9정 9단 2무보에 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58.12.9. 접수 제384호로 1958.1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고,
(2) 당사자 참가인 대리인은 동 참가인에게 피고는 (1)과 내용이 같은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및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독립 당사자 참가신청의 적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민사소송법 제72조에 규정된 독립당사자 참가를 하려면 소송의 목적인 권리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경우이어야 하므로 원고, 피고, 참가인의 삼자 상호 간에 각각 확정되어야 할 청구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참가인이 종전 소송의 원.피고의 어느 한편에 대하여서라도 아무런 청구를 아니하는 것임이 명확한 경우에는 위 참가로서는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인바(1963.3.16. 선고, 대법원 64다1691, 1692 판결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참가 신청서에 의하면 독립당사자 참가인은 원고가 그 소유라 하여 피고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청구취지기재의 부동산의 소유권이 참가인에게 있음을 주장하여 참가신청을 함에 있어 피고에 대하여는 등기말소의 청구를 하고 있으나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참가인의 본건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본안에 대한 판단에 들어갈 필요도 없이 참가신청은 각하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본건 참가신청을 각하하며 소송비용에 관하여 패소자인 참가인에게 부담하게 할 것이며 나아가 독립당사자 참가인이 소송에 참가함으로써 종전의 원·피고가 그 소송에 탈퇴하는 경우가 당사자 참가가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 할 것인 이상 원고의 소송탈퇴나 보조참가는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관한 심판이 없으므로 이를 심판하게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388조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이를 유추 적용하여 원심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민수(재판장) 김기홍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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