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5나487광주고등법원 2심1966-05-0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5나487 민사 사건(1966년 5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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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들과 그 이전 세대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이 끝났으니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 독립당사자참가인은 피고들이 1951년에 그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과 이전등기를 청구했다.
  • 제1심 법원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거절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토지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독립당사자참가인은 1951년 증여받았다고 맞섰다. 쟁점은 피고 한 명의 자백이 다른 피고와 참가인에게 미치는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독립당사자참가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므로, 피고 한 명의 자백만으로는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관련 증인들의 증언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토지는 원래 피고들의 공동 소유로 추정되며, 1951년 증여 사실과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 의무가 인정되었다.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했으며,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는 타당하다고 봤다.
  •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토지 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1951년 증여 사실과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인정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가 인용되면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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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434·대구고등법원·1966-09-15·2심·원고 승소

피고 2로부터 토지를 ****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등기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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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179·서울고등법원·1984-11-02·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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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송 편의상 피고에게 건물을 명의신탁한 후 신탁해지를 통고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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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명의로 건축된 연립주택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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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나205·광주고등법원·1965-02-23·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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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단76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5-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이두표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이두표 사망 후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등기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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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나1620·서울고등법원·1965-04-2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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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당사자참가인이 본등기 청구소송에 참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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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227·광주고등법원·1968-09-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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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854·서울고등법원·1981-10-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 소유 연립주택을 대리인으로부터 매수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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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1063·서울고등법원·1967-09-07·2심·원고 패소

주택조합 대표 자격으로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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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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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213·서울고등법원·1967-07-07·1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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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925·서울고등법원·1970-07-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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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402·대구고등법원·1967-03-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확인 및 건물 철거·명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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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429·서울고등법원·1972-10-26·2심·원고 패소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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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나1012·서울고등법원·1965-01-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라는 판결.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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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1001·서울고등법원·1968-10-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재단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을 공탁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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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928·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5-03-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13년경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가 1928년부터 평온하게 점유해 1948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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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381·서울고등법원·1970-11-0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1956년경부터 본건 토지에 집을 짓고 불법으로 점유하며 거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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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513·대구고등법원·1972-11-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하며 등기부상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0나1533·서울고등법원·1981-03-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6으로부터 부동산 55/100 지분을 매수했으나, 부동산이 피고 나라에게 반환된 사실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1나414·대구고등법원·1971-09-09·2심·각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가등기 말소를 두고 원고와 피고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85가합1189·인천지방법원·1986-10-16·1심·각하

원고와 피고가 두 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본소가 취하간주되었고, 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청구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68나1717·서울고등법원·1969-10-15·2심·원고 패소

1939년 부동산을 매수해 20년간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3나1423·서울고등법원·1974-07-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전시 중동 30의 3 대지 지분 6.15/1125를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6나851·대구고등법원·1977-04-29·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1나2891·광주고등법원·1992-10-27·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농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3나1434·서울고등법원·1983-1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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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64이195·광주고등법원·1965-07-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4나4616·서울고등법원·1985-12-19·2심·원고 패소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205180·의정부지방법원·2021-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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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88나17·서울고등법원·1988-09-13·2심·원고 패소

일본인 소유 귀속재산을 농지분배받아 상환 완료하고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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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69나1924·서울고등법원·1970-03-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의 구점포를 담보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신축 점포까지 담보로 포함된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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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5나515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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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682·서울고등법원·1976-01-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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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11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7-10-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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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과 2가 서울 용산구 OO지역 대지를 3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시효취득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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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분배계약을 체결해 농지 소유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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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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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1093·서울고등법원·1973-12-06·2심·원고 패소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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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986년부터 토지를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였고, 피고 1이 피고 2에게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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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가합3934·부산지방법원·1987-05-1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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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2225·서울고등법원·1986-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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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575·서울고등법원·1967-04-25·2심·기각

참가인이 원고에 대해 청구 없이 피고에게만 부동산 등기말소를 요구하며 독립당사자참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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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274·광주고등법원·1982-10-22·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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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352·대구고등법원·1969-02-11·2심·기각

원고가 담보로 판 토지를 환매 기한 내에 사들이지 못하자, 피고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소유권을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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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16951·서울고등법원·2009-10-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선대가 사정명의인인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상속을 통해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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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1671·서울고등법원·1969-07-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건물이 세워지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손해배상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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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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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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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209·대구고등법원·1970-04-07·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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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883·서울고등법원·1976-12-03·2심·원고 패소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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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538·서울고등법원·1968-07-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농지를 매수해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명의신탁 해지 후 농지를 매도받았다고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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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 일부가 자신의 소유라며 비워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부분이 피고의 정당한 구분소유임을 인정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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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549·서울고등법원·1979-09-12·2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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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97가합3501·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8-20·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4나2133·서울고등법원·1975-11-14·2심·기각

명의신탁 해지 소송에서 승소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분을 양수받아 가처분등기를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4292민공761·서울고등법원·1960-04-14·1심·원고 패소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재자 명의로 토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91나1111·청주지방법원·1993-05-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해외에서 위임장을 보내 부동산 관리를 위임했으나, 수임인이 위임장을 이용해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등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8나27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1·2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물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각각 경매로 낙찰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69나13·서울고등법원·1976-01-29·2심·원고 패소

관재당국의 불명확한 위치결정도면을 근거로 특정 대지 부분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66나280·광주고등법원·1967-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2나103·서울고등법원·1973-02-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1나68328·서울고등법원·2012-10-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지분을 피고들 보조참가인에게 이전한 후 경매로 매각되자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64나432·서울고등법원·1964-11-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8나6360·창원지방법원·2008-12-05·2심·원고 패소

원고의 소유권 이전 요구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 주장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7나649·서울고등법원·1977-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62나354·광주고등법원·1963-02-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경작 중인 토지에 대해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5나2887·서울고등법원·1976-03-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위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해 무단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7나111978·대전지방법원·2018-10-19·2심·원고 패소

원고는 분할 전 임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분할된 토지에 대해 소외 1과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두고 등기 무효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독립당사자 참가소송에 있어서의 피고 1인의 의제자백의 효력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22인 【독립당사자참가인, 피항소인】 제주도 【원심판결】 제1심 제주지방법원(64가 934 65가117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청구취지 :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주시 (주소 생략) 밭 2,102평에 대한 신탁종료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취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주시 (주소 생략) 밭 2,102평이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들은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위 부동산에 대하여 1951.11.29.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 및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 피고 11은 적법한 소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나 본건 소송은 독립당사자참가가 있는 경우로서 피고 1인의 소송행위는 전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다 할 것인즉 나머지 피고들이 다투는 이상 위 피고들의 자백은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살피건대, 제주시 (주소 생략) 밭 2,102평이 원래 원고의 피호주상속인 망 소외 1의 피대습 호주상속인 망 소외 2의 소유이었던 바 1933.11.11. 피고 1의 피호주상속인 망 소외 3, 피고 12의 피호주상속인 망 소외 4, 피고 13의 피호주상속인 망 소외 5, 피고 14의 피호주상속인 망 소외 6, 피고 15 피호주상속인 망 소외 7,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16의 피재산상속인 망 소외 8,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17, 피고 18, 피고 19, 피고 20들의 피재산상속인 망 소외 9, 피고 8의 피호주상속인 망 소외 10, 피고 22의 피호주상속인 망 소외 11, 피고 10의 피호주상속인 망 소외 12, 피고 9, 피고 11, 피고 23의 13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철차가 되어있는 사실은 원고 및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위 토지는 피고들의 공동소유라 추정되는바 원고는 본건 토지는 위 소외 2가 오로지 제주시 청소년 체육경기장 용지로 사용키 위한 관리목적으로 그들에게 명의신탁하되 편의상 피고들 및 피고들의 선대에게 증여한 것처럼 등기한 것이나 현재는 공설운종장 및 공도 그리고 주택지로 사용되고 있어 본래의 신탁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서 사실상 신탁이 종료된 것이므로 본소 제기로써 위 신탁을 해지하고 그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위 소외 2가 본건 부동산을 피고들 및 피고들의 선대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 하는 제1심 증인 소외 13, 소외 14의 각 증언은 당원의 믿지 아니하는 바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이를 기각 할 것이다. 다음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제1심 증인 소외 15, 소외 16의 증언에 피고들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 및 피고들의 선대들은 본건 부동산을 공설운동장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이른바 제주도 4.3사건으로 제주도청사가 소실되어 그 부지를 물색중이라는 것을 듣고 1951.11.29. 독립당사자 참가인에게 증여하고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만을 거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번복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은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부동산이 자기의 소유라고 들고 나서면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유임을 부인하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한편 피고들에게 위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부합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항소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욱(재판장) 김재주 이성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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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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