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5나487 민사 사건(1966년 5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들과 그 이전 세대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이 끝났으니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 독립당사자참가인은 피고들이 1951년에 그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과 이전등기를 청구했다.
- 제1심 법원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거절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토지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독립당사자참가인은 1951년 증여받았다고 맞섰다. 쟁점은 피고 한 명의 자백이 다른 피고와 참가인에게 미치는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독립당사자참가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므로, 피고 한 명의 자백만으로는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관련 증인들의 증언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토지는 원래 피고들의 공동 소유로 추정되며, 1951년 증여 사실과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 의무가 인정되었다.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했으며,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는 타당하다고 봤다.
-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토지 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1951년 증여 사실과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인정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가 인용되면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2로부터 토지를 ****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등기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본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변제기까지 지급하지 못함
원고가 소송 편의상 피고에게 건물을 명의신탁한 후 신탁해지를 통고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명의로 건축된 연립주택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피고가 참가인에게 매도한 부동산에 대해 연고권 확인을 청구하고, 참가인은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반박함.
원고가 이두표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이두표 사망 후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등기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설탕을 매수하여 피고 점포에 보관하였으나, 참가인이 피고의 체납처분으로 설탕을 압류함.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본등기 청구소송에 참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 소유 연립주택을 대리인으로부터 매수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주택조합 대표 자격으로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함.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확인 및 건물 철거·명도를 청구함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피고가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라는 판결.
원고가 재단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을 공탁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1913년경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가 1928년부터 평온하게 점유해 1948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함.
원고들이 1956년경부터 본건 토지에 집을 짓고 불법으로 점유하며 거주함.
원고가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하며 등기부상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 16으로부터 부동산 55/100 지분을 매수했으나, 부동산이 피고 나라에게 반환된 사실이 있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가등기 말소를 두고 원고와 피고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원고와 피고가 두 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본소가 취하간주되었고, 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청구를 제기함
1939년 부동산을 매수해 20년간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전시 중동 30의 3 대지 지분 6.15/1125를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농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일본인 소유 귀속재산을 농지분배받아 상환 완료하고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원고가 피고 1의 구점포를 담보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신축 점포까지 담보로 포함된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피고 1과 2가 서울 용산구 OO지역 대지를 3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시효취득을 주장함.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분배계약을 체결해 농지 소유권을 주장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소외인에게 부동산 매각을 위임했으나 소외인이 대리권 없이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들이 임야 지분을 매수한 후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따라 직접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이주자택지 공급 계약 체결을 요청했으나, 원고가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계약 체결을 거부함.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1986년부터 토지를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였고, 피고 1이 피고 2에게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다.
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참가인이 원고에 대해 청구 없이 피고에게만 부동산 등기말소를 요구하며 독립당사자참가를 신청함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담보로 판 토지를 환매 기한 내에 사들이지 못하자, 피고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소유권을 넘김.
원고들이 선대가 사정명의인인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상속을 통해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건물이 세워지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손해배상을 요구함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원고가 농지를 매수해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명의신탁 해지 후 농지를 매도받았다고 다툼.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 일부가 자신의 소유라며 비워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부분이 피고의 정당한 구분소유임을 인정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명의신탁 해지 소송에서 승소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분을 양수받아 가처분등기를 함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재자 명의로 토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해외에서 위임장을 보내 부동산 관리를 위임했으나, 수임인이 위임장을 이용해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등기함.
아파트 건물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각각 경매로 낙찰받음.
관재당국의 불명확한 위치결정도면을 근거로 특정 대지 부분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가 토지 지분을 피고들 보조참가인에게 이전한 후 경매로 매각되자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원고의 소유권 이전 요구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 주장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경작 중인 토지에 대해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위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해 무단 점유함
원고는 분할 전 임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분할된 토지에 대해 소외 1과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두고 등기 무효를 주장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독립당사자 참가소송에 있어서의 피고 1인의 의제자백의 효력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