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1423서울고등법원 2심1974-07-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전시 중동 30의 3 대지 지분 6.15/1125를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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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나1423 민사 사건(1974년 7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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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전시 중동 30의 3 대지 중 6.15/1125 지분을 1971년 11월 25일에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다.
  • 참가인은 해당 대지 중 일부(환지 전 507평)를 자신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가했다.
  • 1심 법원은 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항소심에서는 원고와 피고 간의 매매가 피고의 착오로 인해 취소되었고, 참가인의 단독소유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 결국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참가인의 청구도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지 지분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매매가 피고의 착오로 취소되었고 참가인이 주장한 단독소유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환지 전 토지 일부를 매수한 경우 환지 후 토지 소유 형태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와 참가인 모두 단독 소유가 아닌 공동 소유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환지 전 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했더라도 환지 후에는 지적, 모양, 위치가 변할 수 있어 단독 소유로 볼 수 없다.
  • 환지 후 토지는 여러 매수자들과 함께 공동 소유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 원고와 피고 간 매매는 피고가 이미 지분을 모두 매도한 상태에서 착오로 이루어진 거래여서 취소되었다.
  • 참가인이 주장한 단독 소유 부분도 환지 후에는 공동 소유로 봐야 하므로 단독 소유가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 이전 청구와 참가인의 단독 소유 확인 청구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환지 전 토지 일부를 매수했다 하더라도 환지 후 토지의 모양과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단독 소유로 인정되지 않고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하게 된다. 또한, 피고의 착오로 이루어진 매매는 취소되어 원고의 소유권 이전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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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39797·서울고등법원·1989-05-30·2심·원고 패소

환지 전 임야 소유권 주장과 중복환지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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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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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813·서울고등법원·1972-07-1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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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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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574·대구고등법원·1980-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5년에 임야 31평을 매수하고 명의신탁하였으나, 이후 토지가 환지되어 특정 부분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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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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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205·대구고등법원·1971-0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구시 남구 봉덕동의 대지 66평 중 일부를 매수했으나, 매수한 토지의 구체적인 부분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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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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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85나65·서울고등법원·1986-02-24·2심·원고 일부 승소

공유 토지에 대한 경매 분할 및 단독 소유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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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나1709·춘천지방법원·1995-09-29·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환지예정지 지정 후 20년간 토지를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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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66나434·대구고등법원·1966-09-15·2심·원고 승소

피고 2로부터 토지를 ****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등기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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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64나205·광주고등법원·1965-02-23·2심·기각

원고가 피고가 참가인에게 매도한 부동산에 대해 연고권 확인을 청구하고, 참가인은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반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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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179·서울고등법원·1984-11-02·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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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나47681·서울고등법원·2002-04-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90년 약속한 추가분 54평 토지 위치를 두고 피고들이 특정한 위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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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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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된 토지를 피고가 실제로 경작하며 농지 여부가 다툼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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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나4337·대구고등법원·1997-07-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투자하여 공사를 완료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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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774·대구고등법원·1976-07-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해 소유권 확인 및 등기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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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717·서울고등법원·1967-11-02·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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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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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402·대구고등법원·1967-03-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확인 및 건물 철거·명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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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9민공230·광주고등법원·1957-08-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야 대부권을 양수하고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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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3나2052·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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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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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881·대구고등법원·1977-06-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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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65나634·대구고등법원·1966-04-27·2심·기각

원고A가 정부로부터 분배받은 토지가 농지가 아닌 대지임을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3나53379·수원지방법원·2024-01-11·2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107399·대전지방법원·2020-12-04·2심·원고 승소

서산시 OO면 OO리에 있는 임야 5,884㎡의 소유권 확인을 위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826·대구지방법원·1986-07-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55년 성○○군 교육구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 성○○군이 등기 이전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134·대구고등법원·1976-03-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8나14694·대구지방법원·199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일부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하다 일부 토지를 누락해 추가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9나616·서울고등법원·1979-10-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65나487·광주고등법원·1966-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7나1847·서울고등법원·1978-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함께 대전시 선화동 133의 8 대지 81평 8홉을 나누어 갖기 위해 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4나1045·서울고등법원·1976-02-19·2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소유한 대지 위에 건물이 있어 직접 나누지 못하고 경매로 팔아 그 돈을 나누기로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3%
2002나635·전주지방법원·2003-11-06·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임야가 경매로 피고에게 낙찰된 후, 면적 정정으로 인해 나머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8가합582·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1988-12-07·1심·원고 승소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7가합2325·서울민사지방법원·1988-12-29·1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받은 토지가 군사목적으로 징발·매수되었으나 군마부대 해체 후 일부 토지에 대해 환매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9나7704·서울고등법원·1989-10-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국가에 반환한 임야가 은닉 국유재산이라며 특례 매각을 주장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6나37·제주지방법원·1997-04-23·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매수 후 장남 명의로 등기하고 차남에게 반분 증여하였으나 등기명의를 그대로 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64나1012·서울고등법원·1965-01-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라는 판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7나213·서울고등법원·1967-07-07·1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5가합13512·서울지방법원·1996-07-0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임야 지분을 매수한 후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따라 직접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6나754·대구고등법원·1967-04-13·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5나955·대구고등법원·1977-03-11·2심·원고 승소

전세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대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4가합928·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5-03-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13년경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가 1928년부터 평온하게 점유해 1948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2나298·서울고등법원·1963-04-16·1심·기각

원고가 일본정부와 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대지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98나6929·광주지방법원·199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58년 소외인으로부터 농지를 매수해 1961년부터 20년간 점유하며 취득시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886·서울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가단76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5-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이두표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이두표 사망 후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등기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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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3839·대전지방법원·2008-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7나142·춘천지방법원·1990-03-09·2심·원고 패소

1935년 및 1945년 매수한 토지 소유권 주장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4290민공163·광주고등법원·1958-12-09·1심·원고 패소

농지개혁법 위반으로 농지 경작권 확인 소송 제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2다33·대구고등법원·1962-07-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와 소유권 분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0나1533·서울고등법원·1981-03-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6으로부터 부동산 55/100 지분을 매수했으나, 부동산이 피고 나라에게 반환된 사실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4292민공414·대구고등법원·1960-06-2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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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21·제주지방법원·1988-05-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양잠단지 입주권 명의변경과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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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2민222·서울고등법원·1961-11-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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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63다87·광주고등법원·1963-06-18·3심·원고 패소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4이195·광주고등법원·1965-07-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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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나323·대구고등법원·1986-06-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대한민국)에게 징발된 토지의 환매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이유로 환매 통지를 철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7나323·부산고등법원·1989-01-27·2심·기각

대한불교원효종 법화사가 자신 소유임을 주장하는 부동산에 대해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2나1805·서울고등법원·1974-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상 묘소가 있는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2나148·대구고등법원·1972-09-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48년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학교 부지로 점유하며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69나514·대구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대신교회가 서남교회로부터 분리되어 나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4나1262·대전지방법원·2004-09-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후, 전소에서 무효를 주장하며 대금반환을 청구하여 인낙조서가 확정되었으나, 다시 유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4나53·광주고등법원·1974-11-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박윤창 씨로부터 매수한 임야에 대해 국가 명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1나226·광주고등법원·1971-11-10·2심·원고 패소

원고 명의 토지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됨에도 원고는 매도한 적 없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4나1086·서울고등법원·1984-11-06·2심·기각

1937년 임야 지분 매수 후 1967년 지분이전 약정 미등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9나834·대구고등법원·198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2가합4202·대전지방법원·1993-04-22·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협의취득한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4나631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임야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중복 면적이 발생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4나410·서울고등법원·1975-04-25·2심·원고 승소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에 있는 공동 소유 토지 357평 7홉과 216평 6홉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74나2383·서울고등법원·1975-07-04·2심·기각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담장을 설치하고 공사를 방해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68나2284·서울고등법원·1969-02-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지를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85나307·광주고등법원·1986-01-24·2심·기각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68나538·서울고등법원·1968-07-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농지를 매수해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명의신탁 해지 후 농지를 매도받았다고 다툼.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8나561·대구고등법원·1969-07-29·2심·기각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79나1549·서울고등법원·1979-09-12·2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79나1062·대구고등법원·1980-03-06·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행정재산인 토지에 대해 농지분배가 이루어지고 이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6나1130·대구고등법원·1988-01-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자 원고가 철거와 인도를 청구하였고, 피고들은 오랫동안 땅을 점유해 온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3나133·서울고등법원·1977-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상환완료한 농지를 원고에게 매도 후 소유권 분쟁 발생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67나1671·서울고등법원·1969-07-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건물이 세워지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2나2228·서울고등법원·1973-06-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5나965·서울고등법원·1977-03-25·2심·원고 일부 승소

대전시 원동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이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환지전 종전토지의 특정부분을 매수한 자의 환지후 토지에 대한 소유형태

【원고, 항소인】 장우식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독립당사자참가인, 피항소인】 주식회사 대천양조장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법원(72가합489 판결) 【주 문】 원판결중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한 원고 및 피고의 각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그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시 중동 30의 3 대 968평 4홉중 6.15/1125지분에 관하여, 1971.11.2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피고와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고, 【이 유】 직권으로 이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여부를 본다. 독립당사자참가란 타인간에 계속중인 소송에 그 소송의 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그 소송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 3자가 원고 및 피고사이의 청구와 관련된 자기의 청구에 대하여도 동시에 심판을 하여 달라고 원, 피고 쌍방에 대하여 각각 자기의 청구를 하여 그 소송절차에 참가하는 경우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청구취지기재의 대전시 중동 30의 3 대 968평 4홉은 피고를 포함한 여러사람의 공동소유인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 소유지분중 6.15/1125를 매수하였다는 주장으로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있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줄여 쓴다)은 원래 피고의 소유이던 환지전 대전시 중동 30의 2 대 1125평 및 같은동 31의 2 대 16평(계1141평)중 참가인은 청구취지기재 ② ③ 부분을 포함하여 도합 507평을, 원고는 위 도면표시 ① 부분 20평을, 그외 17명의 소외인들도 각 그 점유부분을 각 특정하여 피고로부터 매수하고, 다만 등기는 각 매수평수를 지분으로 환산하여 지분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비록 그 뒤인 1962년에 위 대지 1141평이 같은동 30의 1 대 9평 4홉 및 30의 3, 968평 4홉(계 977평 8홉)으로 환지되었다 하더라도 위 ② ③ 부분 대지는 참가인의 단독소유라고 주장하고 원, 피고에 대하여 각 그 소유권확인을 구하고 있음이 기록에 의하여 분명하다. 그러하다면 원고주장의 위 중동 30의 3 대지 968평 4홉중, 6.15/1125지분은 참가인 주장의 위 ② ③ 대지위에도 뻗치고 있는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참가신청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65.2.24. 선고 64다1401, 1402, 1403 판결참조). 그러므로 나아가 본안에 들어가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매매계약서, 병 제2호증의 2도 같다), 갑 제3호증의 1(매매계약서), 갑 제5호증의 1(청구서), 갑 제5호증의 2(매매계약서), 갑 제6호증의 1,2,3(지적도등본, 지적도 : 이 서증들은 피고와의 사이에서는 변론의 전취지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을 제1호증(진정처리보고), 병 제1호증(경정계약서), 병 제2호증의 3(국유재산대부계약서), 같은 4(가분할도), 같은 5(경위), 같은 6(국유대지대부신청서), 병 제3호증의 2(환지분할책정조서내역서), 같은 3(그 도면)의 각 기재, 감정인 조철준의 감정결과 및 당심증인, 강신재, 남윤식, 김희권, 조철준, 배춘근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환지전 대전시 중동 30의 2 대 1125평 및 31의2 대 16평 계 1141평은 원래 피고소유(귀속재산)로서, 1962.5.30. 같은동 30의 1 대 9평 4홉, 30의 3 968평 4홉 계 977평 8홉으로 공동환지되었는데, 그전에 귀속재산이던 위 2필의 대지 1141평을 별표기재 사람들이 각 그 점유부분을 특정하여 별표해당란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불하받은 사실, 그후 위 2필의 대지 1141평은 971,114평으로 환지예정처분이 되자 피고와 위 매수자들은 그 감보율에 맞추어 각 그 불하받은 부분을 별표해당란기재와 같이 일응 줄인 평수로 책정해 보았고 원고와 참가인은 각각 소외 성기훈, 권오수로부터 그들이 불하받은 대지부분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그 부분토지들이 분필전이어서, 별표해당란기재와 같이 원고는 위 성기훈이 피고로부터 이전등기 받은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고, 참가인은 피고로부터 직접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며, 그외 소외인들(2명은 제외)도 동 별표해당란기재와 같이 각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았든 바이나(다만 30의1 대지는 소외 김복동이 단독으로 이전등기를 함) 그후 위 환지예정지는 그 면적이 6,686평(=977.8-971.114)이 증가되어 30의1 대 9평 4홉 및 30의 3 대 968평 4홉으로 환지되고, 따라서 뒤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위 수불하자들과 피고는 모두 위 환지처분으로 말미암아 지분권자로 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증가된 부분 그것이 바로 원고가 점유하고 있고 아직 피고로부터 매수하지 못하고 있는 특정대지부분이라고 속단하여 1971.11.25. 피고로부터 특정부분 5.3평을 매수하는 저의로 위 30의3 대 968평 4홉중 5.3평에 해당하는 지분을 매수하고, 피고도 피고가 매도할 수 있는 남은 지분이 있는줄 알고(실은 피고는 이미 전부 불하하였고, 다만 수불하자중 위 2명이 이전등기를 해가지 않은 관계로 동인들 지분과 일부는 실제로 불하는 하였으나, 지분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목적지분표시를 잘못한 관계로 그 자에 해당하는 지분들만을 등기부상 소유하고 있었을 뿐이다) 위 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 (다만 원고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기 위하여 위 매매에 앞서 피고와 1971.11.22. 재산의 표시를 특정부분 5.3평으로 하는 대부계약을 맺은바가 있고 이어서 위 매매에 있어서도 계약서상 재산의 표시를 특정부분 5평 3홉으로 하였다), 위 30의1 및 30의3 대지 도합 977평 4홉은 현재도 위의 각 수불하자들이나 그 양수자들이 환지전의 상태대로 각 특정부분을 점거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증인들의 일부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뒤집을만한 다른 증거없다. (다만 피고가 원심에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한때 자백한적이 있었으나 그 자백은 민사소송법 제72조, 제63조의 규정에 비추어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주장의 위 ② ③ 대지는 비록 그가 환지전에 그 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하였다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환지후에도 당연히 당해토지부분에 대하여 그대로의 지적, 모양, 위치로 특정되었다는 볼 수 없어 그것은 참가인의 단독소유라고는 할 수 없고, 위에서 본 여러사람들의 공동소유라고 할 것이며(참가인이 그 주장의 이사건 대지상에 지분권을 가지고 있음은 사실이나, 그 지분권자인 확인을 구하기 위한 참가인이 지분권자인 사실은 다투고 있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 참가의 이익이 없다할 것이다), 전시 증가된 6,686평도 종전 토지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는 위 여러사람들의 공동소유라고 할 것이다(다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지분 분모를 1125로 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지분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환지후의 2필지 대지를 어느 것이나 지분분모를 종전토지의 총평수인 1141로 하는 공유지분의 이전등기를 했어야 옳았을 듯 하다). 그런데 피고는, 원, 피고간의 위 대지 5.3평에 대한 매매는 피고가 이미 지분을 모두 타에 매도한 것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아직 매도되지 않고 있는 지분이 있다고 하는 바람에 피고예하 직원이 지분계산을 잘못하여 그런줄로 착각하고 한 것이므로 1972.4.28.취소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다 위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앞에 나온 증인 김희권, 남운식, 배춘근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전인과 같이 원, 피고간의 위 매매당시 위 30의3 대지 중에서 피고가 아직 매도하지 않고 남아있는 자기지분은 없었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러한 지분이 있다고 하여 매수요청을 하는 바람에 피고예하 직원도 지분계산에 있어 착각을 하고 위와 같이 원고에게 매도하였다가 참가인이 1972.4.경 피고에게 위 계약취소 진정을 하자 피고가 정확히 지분계산을 하여본 결과 매도되지 않고 남아있는 지분이 없음을 확인하고 1972.4.28. 원고에게 위 매매행위의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그 시경 그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위 증인 강신재의 증언부분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 없으니, 원, 피고간의 위 매매행위는 적법유효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의 이 항변은 이유있다. 그렇다면 원, 피고간의 위 매매행위가 취소되지 않고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나, 참가인 주장의 위 ② ③ 대지가 참가인의 단독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이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이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있어, 원판결중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원고 및 피고의 각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그 나머지 항소(본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참가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근(재판장) 김문호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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