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나142춘천지방법원 2심1990-03-09 선고검수완료

1935년 및 1945년 매수한 토지 소유권 주장 분쟁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87나142 민사 사건(1990년 3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부칙 제10조,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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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부친이 1935년에 OO지역의 토지를 매수했다고 주장함.
  • 원고는 부친의 상속과 20년 이상 점유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함.
  • 참가인은 1945년에 그 토지를 매수했고, 1963년부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함.
  • 법원은 토지 등기 증거가 부족하고 민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소유권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함.
  •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 취득이 인정되지 않음.
  • 원고와 참가인의 소유권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친이 1935년에 매수한 토지의 상속과 점유취득시효를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했고, 참가인은 1945년 매수 및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했다. 쟁점은 토지 소유권의 인정 여부와 관련된 증거와 민법 부칙 제10조의 적용이었다. 법원은 증거 부족과 민법 부칙 제10조 적용으로 원고와 참가인의 소유권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6.25 전쟁 이후 토지 등기와 지적공부가 모두 소실되어 소유권 증명이 어려웠음.
  • 특별조치법에 민법 부칙 제10조 적용 배제 규정이 없고, 법원의 소송 중인 부동산에만 특별조치법이 적용됨.
  • 법원의 소유권 판결서는 소유권 복구등록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일 뿐, 곧바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없음.
  • 원고와 참가인 모두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 취득이 인정되지 않음.
  • 원고의 상속 및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증거 부족과 법리상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참가인의 매수 및 점유취득시효 주장도 등기 미완료로 인정되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와 참가인은 모두 오래전부터 토지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전쟁 등으로 등기와 증거가 사라지고 법률상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법원은 민법 부칙 제10조를 적용해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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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4가합928·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5-03-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13년경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가 1928년부터 평온하게 점유해 1948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2다277·광주고등법원·1963-03-30·3심·파기 환송

피고들이 망부로부터 토지를 나누어 받아 10년간 점유하며 경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파기 환송
종합 유사도
95%
2009나28742·수원지방법원·2010-06-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666·대구고등법원·1976-12-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54년부터 대지를 점유하며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53823·서울고등법원·2005-04-08·2심·원고 패소

원고의 부친이 사정받은 토지가 보안림 편입 고시 당시 소외2 명의로 소유권이 변경되어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9017·의정부지방법원·2011-06-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13년 조부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상속을 주장하며 국가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05180·의정부지방법원·2021-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929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03-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가합6277·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04·1심·각하

1958년 큰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고 등기했으나, 분할된 토지대장에 소유자 명의 등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63다87·광주고등법원·1963-06-18·3심·원고 패소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6나4337·대구고등법원·1997-07-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투자하여 공사를 완료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6나205·대구고등법원·1966-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45년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해 대금을 완납하고 점유해 왔으며,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8나6929·광주지방법원·199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58년 소외인으로부터 농지를 매수해 1961년부터 20년간 점유하며 취득시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3941·울산지방법원·2015-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오래 점유해 온 토지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 등기의 말소와 자신 앞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53379·수원지방법원·2024-01-11·2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5407·제주지방법원·2015-03-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동목장용지를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61443·대구지방법원·2013-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처와 아들을 거쳐 점유해 온 국유 토지에 대해 20년 점유로 소유권을 얻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467·춘천지방법원·2006-08-25·2심·원고 승소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109156·대구지방법원·2009-10-14·1심·원고 패소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3나1011·서울고등법원·1974-02-08·2심·원고 패소

서울특별시 산하 국민학교가 1946년부터 피고들 소유 부동산을 학교 부지로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84711·서울고등법원·2005-05-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 기록된 소유자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8635·수원지방법원·2008-04-29·2심·원고 패소

원고는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42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7246·대구고등법원·2017-08-16·2심·원고 패소

주민공동체가 사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와 예비적 25억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16275·대구고등법원·2024-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자로서, 피고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중 농지개량시설(보문저수지) 부지 부분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1925·서울고등법원·1970-07-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148·대구고등법원·1972-09-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48년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학교 부지로 점유하며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834·대구고등법원·198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6나37·제주지방법원·1997-04-23·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매수 후 장남 명의로 등기하고 차남에게 반분 증여하였으나 등기명의를 그대로 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2196·서울고등법원·1977-06-30·2심·원고 승소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0나205·대구고등법원·1971-0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구시 남구 봉덕동의 대지 66평 중 일부를 매수했으나, 매수한 토지의 구체적인 부분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4이195·광주고등법원·1965-07-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616·서울고등법원·1979-10-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1가합25417·대구지방법원·1992-04-01·1심·각하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9나2344·서울고등법원·1980-04-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고 건물을 신축했으나, 토지대금 담보를 위해 건축허가와 가옥대장상 소유자를 소외1로 등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4289민공440·서울고등법원·1957-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에게 부동산 매각을 위임했으나 소외인이 대리권 없이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4가합2766·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1995-10-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89년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농지매매증명 문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2189·서울고등법원·1975-05-09·2심·원고 패소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비자경농지를 정부가 매수했으나 특별조치법 시행 후 분배되지 않아 원소유자의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4288민공727·서울고등법원·1956-03-23·1심·원고 패소

농지개혁법 시행 후 피고로부터 분배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가 매수하려 했으나 법률 위반으로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4286민공4·광주고등법원·1953-05-09·2심·원고 패소

피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분배받아 경작하고 상환금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5나3157·서울고등법원·1987-06-05·2심·기각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9나7704·서울고등법원·1989-10-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국가에 반환한 임야가 은닉 국유재산이라며 특례 매각을 주장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9나16616·서울고등법원·1989-09-22·2심·원고 패소

법인 해산 절차 없이 경기도지사가 농림부장관 위임을 받아 토지를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1나2599·서울고등법원·1972-04-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7가합11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7-10-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0가단13456·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1-03-30·2심·원고 승소

운송대금 대신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았으나, 피고 대한민국이 이를 국유재산으로 지정해 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1나2089·광주지방법원·1994-07-21·2심·원고 승소

망 소외4가 1937년 국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고, 이후 관재담당공무원이 제3자 명의로 국유지를 불하받아 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4나3943·전주지방법원·1995-01-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년 이상 점유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단529874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08·1심·원고 패소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7재가합174·서울지법·1998-03-04·1심·기각

원고가 어머니의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며, 피고의 소재를 알면서도 공시송달을 신청해 승소판결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4283민공237·대구고등법원·1951-08-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일본인으로부터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10164·광주고등법원·2017-09-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집행불능이 되자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6나1654·서울고등법원·1967-07-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위토로 제공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단19700·서울동부지방법원·2011-06-22·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1나366·서울고등법원·1971-05-14·2심·원고 승소

원고 종친회가 위토 부동산을 죽촌백세와 송하천대 명의로 등기하였고, 피고가 이를 귀속재산으로 처리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92민공414·대구고등법원·1960-06-2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6가단76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5-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이두표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이두표 사망 후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등기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3892·울산지방법원·2017-06-21·2심·각하

원고는 미등기 토지를 문중이 매수한 뒤 자신이 종손에게서 다시 샀고, 오랜 점유도 이어받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71나2439·서울고등법원·1972-02-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25년부터 OO지역 토지를 점유하다가 상속받아 20년 시효취득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6230·대전고등법원·2006-11-22·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14·서울고등법원·1985-09-2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2나298·서울고등법원·1963-04-16·1심·기각

원고가 일본정부와 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대지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3가단10857·전주지방법원·2023-12-20·1심·각하

마을 주민공동체라 주장하는 단체가 마을회관을 지어 20년간 점유했다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85나886·서울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147·대구고등법원·1972-01-19·2심·원고 승소

부산시가 증여받은 임야를 피고 2가 주민들을 부추겨 낮은 가격에 매수하고 지분 이전 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5402·춘천지방법원·2007-11-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경작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1179·서울고등법원·1984-11-02·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3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변제기까지 지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8나11328·수원지방법원·1999-07-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3년 개간허가를 받아 황무지를 개간하고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매수절차를 밟지 않고 점유·경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1나414·대구고등법원·1971-09-09·2심·각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가등기 말소를 두고 원고와 피고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92가단28323·부산지방법원·1992-09-09·1심·각하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4286행13·광주고등법원·1955-02-15·1심·원고 패소

원고 1과 2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85나307·광주고등법원·1986-01-24·2심·기각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70나1954·서울고등법원·1972-06-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친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의 모가 허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2나660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1·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0가단103305·울산지방법원·2020-12-08·1심·기각

원고는 등기부상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며, 피고들 명의로 상속 이전된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2나4514·창원지방법원·2013-0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73나563·서울고등법원·1973-06-01·2심·원고 승소

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6가단25·청주지방법원·1987-04-10·1심·원고 패소

피고가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조부로부터 오랜 기간 부동산을 점유·경작해 시효취득한 사실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제3호 소정의 수복지역내 소유자미복구토지에 대한민법 부칙 제10조의 적용 여부

【원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김원자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독립당사자참가인(반소피고), 항소인】 홍순익 【원심판결】 제1심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85가단116, 85가단132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원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반소피고)의 각 항소와 당심에서 제기된 원고(반소원고)의 독립당사자참가인(반소피고)에 대한 반소 중 주위적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원고)의 본소 중 당심에서 추가된 각 예비적청구의소와 당심에서 제기된 원고(반소원고)의 독립당사자참가인(반소피고)에 대한 반소 중 예비적청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항소비용 중 원고(반소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본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반소원고)의, 독립당사자참가인(반소피고)과 원고(반소원고) 및 피고 사이에 생긴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반소피고)의, 원고(반소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반소피고) 사이에 생긴 반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본소) 원심판결은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강원 고성군 죽왕면 삼포리 산 1의1 임야 38,912평방미터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원고(반소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임야는 사실상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다시 예비적으로 이 사건 임야는 피고의 소유가 아님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당심에서 각 예비적청구 추가). (독립당사자참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및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는 독립당사자참가인(반소피고, 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 및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반소) 주위적으로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임야는 사실상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당심에서 반소제기). 【이 유】 1. 이 사건 임야 일대의 등기부 및 제반 지적공부가 6.25사변을 거치면서 모두 멸실된 사실, 1969.2.5.에 이르러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임야 4정 4단 9무보에 관하여 지적이 복구되고 강원 고성군 죽왕면 삼포리 산 1로 부번이 되었으나 그 소유자 명의는 미복구된 사실, 위 삼포리 산 1은 그후 이 사건 임야(삼포리 산 1의1) 등 3필지로 분할되었으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현재까지 그 임야대장상 소유가 명의가 미복구인 채 미등기부동산으로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병 제43호증의 1(임야대장등본), 2(임야도등본), 병49호증의 1(조선총독부 관보), 2(임야도), 을 제11호증의 1, 2(야초대장표지 및 내용, 을 제6호증, 병 제18호증, 병 제62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일제시대때 이 사건 임야일대의 행정구역은 강원 양양군이었고 당시 강원 양양군 죽왕면 삼포리 산1 임야 49정 8단 5무는 국유지인 삼봉산의 일부이었던 토지이고 위 지적복구 당시 산 230번지로 부번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반증이 없다. 2. 원고의 본소 중 주위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본소 중 주위적 청구원인으로서, (1)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부 인 소외 김형식이 1935.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금 50전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위 삼포리 번지불상 황무지 약 30,000평의 일부이었는데, 위 김형식은 1964.9.1. 사망하여 그의 처인 소외 김순동과 그들 사이의 유일한 자녀인 원고가 위 김형식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가 위 김순동은 1982.2.20. 사망하여 원고가 그의 재산을 단독상속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소유가 되었고, (2) 가사 위 김형식이 이 사건 임야 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 김형식은 1955.경부터 이 사건 임야 등의 일부를 밭으로 개간하여 경작하다가 1957. 경에는 소외 엄남호에게 소작을 주어 3년간 경작하게 하고, 1963.경에는 참가인에게 약 2,000평을 빌려주어 개간, 경작케 하였으며 위 김형식의 사망후에는 위 김순동이 1968.10.경 그 일대의 해일 및 태풍으로 인한 이재시에 고성군에서 수해복구사업의 일환으로 방파제용 조립사업을 실시할 때 이 사건임야 등에 더 많은 묘목이 식재되도록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등 점유함으로써 20년이 경과한 1976.에는 점유취즉시효가 완성되어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임야가 원고 소유임을 다투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위 (1) 주장사실 중 위 김형식이 1935.경 이 사건임야를 포함한 황무지 약30,000평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증인 이복례의 증언내용은 위 김형식이 1930년경 증인집 근처로 이사온 후 몇 년 뒤 이 사건 땅을 샀다고 하여 위 김순동과 부부싸움을 하는 도중 등기문서 같이 보이는 서류뭉치를 던져주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것이나, 한편 위 증인이 글을 읽을 줄 모른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언내용은 믿을 수 없고, 원심증인 박영금, 김학선, 당심증인 한시종의 각 증언 내용은 참가인이 1945.3.30. 위 김형식으로부터 이 사건임야가 포함되어 있는 토지 약 30,000평(위 증인 한시종은 50,000평이라고 증언)을 매수하여 참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는 것으로서 적어도 이사건 임야에 관하여 1945.초경에는 위 김형식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는 점에서 원고의 위 각 주장에 부합하는 듯하나 위 증인들이 토지의 지번을 알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위 증인들은 위 토지의 지번이 삼포리 산 1이라고 증언하나 앞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바와 같이 그 당시 삼포리 산 1은 현재의 삼포리 산 230으로서 이 사건임야와는 전혀 별개의 토지임) 위 각 증언내용은 믿을 수 없으며, 그밖에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김형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가사 그가 1935.경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 하더라도민법 부칙 제10조에 정한 6년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잃게 되었다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임야는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호,제3호에서 한 "수복지역내 소유자미복구토지"로서 같은 법상의 소유자미복구토지에 관하여는민법 부칙 제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서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자(상속인과 사실상의 양수자 기타 사실상의 소유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유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면을 갖추어 관한 소관청에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면이라 함은 1. 토지(임야)대장등본, 2. 부동산등기부등.초본 또는 등기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3. 소유권에 관련된 법원의 판결서 중 해당 서면으로 한다."라는 규정의 해석상, 원고의 경우와 같이 구법시대에 토지를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토지를 소유해 오다가 민법시행일 이후 6년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는같은 법 제4조 제1항의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사실상의 소유자"가 같은 법상의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을 함에 필요한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2호로 게기된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같은항 제3호로 게기된 "소유권에 관련된 법원의 판결서"를 획득하기 위하여 법원에 소유권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위 제3호가 법률상의 소유자와 사실상의 소유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특별법의 입법취지가 위와 같은 사실상의 소유자로 하여금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데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민법 부칙 제10조가 적용되어서는 안되고 민법시행일 이전의 매수사실만으로 소유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해석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첫째, 특별조치법상민법 부칙 제10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둘째같은 법 제3조에서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법원에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셋째,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의하여 곧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것임에 반하여특별조치법 제4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제3호에 게기된 "소유권에 관련된 법원의 판결서"는 관할 소관청(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 군수)에게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에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을 함에 있어 첨부하여야 할 증빙서면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러한 판결서가 있는 자라 하더라도 곧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고 이를 첨부하여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을 한 다음같은 법 제6조 내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청의 게시판공고, 일간신문게재, 사실조사를 거쳐 시군위원회의 삼사, 결정 및 도위원회의 재심사, 결정이 확정될 때 비로소 지적공부에 소유자로 복구등록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소유자로 복구등록된 다음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복구등록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야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제3호가 원고주장과 같은 경우를 예상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해석되지는 않고 따라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원고의 (2)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점유취득시효로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점유기간의 경과와 아울러 등기까지 마쳐야 하는바, 원고 주장과 같이 위 김형식 및 김순동이 1955.경부터 20년간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시효 완성후 위 김순동이나 원고가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없음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위 (2)주장은 그 자체로서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참가인의 청구와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반소 중 주위적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참가인은 그 참가신청인원으로서, (1) 이 사건 임야는 참가인이 1945.3.30. 당시 등기명의자인 위 김형식으로부터 대금 500원에 매수하여 이전등기까지 마친 토지 약 30,000평의 일부로서 참가인의 소유이고 (2)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참가인이 1963.4.경부터 이 사건 임야 중 약 10,000평을 불도자 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전, 답으로 개간하여 경작하다가 1964.경부터는 소외 박학기, 김해영, 김진득 등에게 소작을 주어 경작케 하여 점유함으로써 20년이 경과한 1983.5.1.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 임야를 원시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임야가 참가인의 소유임을 다투고 있는 원고 및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확인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참가인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여 그 주위적 청구원인으로서 위 김형식은 참가인에게 이 사건 임야 등을 매도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앞서 피고에 대한 본소 중 주위적청구원인사실로서 주장한 (1),(2) 사실과 같이 이 사건 임야는 원고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그 소유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각 청구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먼저 위 (1) 주장 사실에 관하여는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토지 약 30,000평에 관하여 1945.경 위 김형식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박영금, 김학선, 당심증인 이복례, 한시종의 각 증언은 앞서 원고의 본소 중 주위적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믿기 어렵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위 김형식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경료 사실에 관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서도 자백의 효력이 없다) 가사 위 김형식이나 참가인이 각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민법 부칙 제10조에서 정한 6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잃게 되었다 할 것이고, 다음 위 (2) 주장 또한 참가인이나 원고가 취득시효완성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없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앞서 원고의 본소 중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그 주장 자체로서 이유없다. 4. 원고의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 중 각 예비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본소 중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청구로서, (1) 이 사건임야에 관하여민법 부칙 제10조가 적용되어 원고에게 민법상의 소유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특별조치법 제4조 제1항에 게기된 사실상의소유자"로서의 지위, 즉 "사실상 소유권"이 있으니 그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2) 다시 예비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 또는 사실상 소유권의확인판결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에게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지적공부의 관리자로서 이 사건 임야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이유에서 이 사건 임야가 사실상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받아 그 확정판결을 받으면 이로써 원고는특별조치법 제4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제3호에 게기된 증빙서면을 갖추게 되어 같은 법 규정에 의한 소유자복구등록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또한 원고는 당심에서 참가인에 대하여 제기한 반소 중 예비적 청구로서 위 (1)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권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본소 중 (1) 부분과 참가인에 대한 예비적반소(이 사건 임야는 사실상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에 관하여 살피건대,특별조치법 제4조 제1항에서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소유자(상속인과 사실상의 양수자 기타 사실상의 소유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유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면을 갖추어 관할 소관청에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상 "사실상의 소유자"라는 문언만으로 특별조치법이 "사실상의 소유자"라는 지위 즉 "사실상의 소유권"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권리를 창설하였다고 볼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각 예비적 소는 궁극적으로 현재의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하고, 다음원고의 예비적본소 중 (2)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상대방 소유권의 소극적 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주위적으로 자신의 소유권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의 소유권부존재확인을 구한다고 하는 사유만으로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에게 소유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이유에서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취지의 설시가 수반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예비적본소도 역시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중 주위적청구와 참가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 및 참가인의 각 항소는 부당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당심에서 제기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반소 중 주위적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본소 중 당심에서 추가된 각 예비적청구의 소와 당심에서 제기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반소중 예비적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며, 항소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형(재판장) 안승국 홍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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