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1011서울고등법원 2심1974-02-08 선고검수완료
서울특별시 산하 국민학교가 1946년부터 피고들 소유 부동산을 학교 부지로 점유 사용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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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나1011 민사 사건(1974년 2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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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46년 1월 15일부터 서울특별시 산하 국민학교가 피고들 소유 부동산을 학교 부지로 사용하기 시작함
- 이 부동산은 원래 피고들의 증조부가 소유하였고, 이후 상속을 통해 피고들이 공동 소유하게 됨
- 원고는 20년 동안 이 부동산을 점유하며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함
- 그러나 원고가 부동산을 사용한 것은 소유자의 허락을 받은 임대 형식이었고, 소유 의사가 없는 점유로 판단됨
- 소유자는 국민학교에 임대료를 청구한 사실이 있어 원고가 소유 의사를 가지고 점유했다고 보기 어려움
- 법원은 원고의 시효취득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특별시가 1946년부터 피고들 소유 부동산을 학교 부지로 사용하며 20년 동안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소유 의사 없이 점유한 것으로 보고 시효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부동산을 점유한 것은 소유자의 허락을 받은 임대 형식이었음
- 소유자가 임대료를 청구한 사실이 있어 원고가 소유 의사를 가지고 점유했다고 보기 어려움
- 점유 기간 동안 소유자의 사전 승낙이나 특별한 약정이 없었음
- 증인들의 증언과 증거가 원고의 소유 의사 점유를 뒷받침하지 못함
- 따라서 시효취득의 필수 조건인 소유 의사가 부정됨
핵심 정리
서울특별시는 피고들의 부동산을 학교 부지로 오래 사용했지만, 소유자의 허락을 받은 임대 상태였기 때문에 소유 의사를 가진 점유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법원은 시효취득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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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시효취득의 요건으로서의 소유의 의사가 부정된 사례
【원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가합5796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지번 생략) 389평에 관한 피고 1은 5분지3 지분, 피고 2, 피고 3등은 각 5분지1지분에 대하여 1966.1.15.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를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앞으로는 이사건 부동산이라함)은 원래 피고들의 증조부인 망 소외 1의 소유였는데 원고산하 ○○국민학교가 그 설립될 때인 1946.1.15.부터 학교부지로 점유사용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는 사실과 소외 1이 1953.2.27. 사망하자 피고들의 부인 망 소외 2가 호주상속과 동시에 재산상속을 하고, 다시 소외 2가 1963.11.25.사망하므로서 피고등이 공동상속을 하여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등의 공동소유(그 지분 피고 임속호 3/5, 피고 3, 피고 2 각 1/5)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소외 1이 일정시대 이사건 부동산을 일본인인 소외 성명미상자에게 매도하여 일본 군용지로 사용하여 오더니 원고산하 ○○국민학교가 1946.1.15.신설되면서 그 부지로 사용하여 이래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을 점유하여 옴으로서 1966.1.15.에는 그 시효기간이 지나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증인 소외 3과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을뿐더러 도리어 원심증인 소외 5와 당심증인 소외 6의 각 증언을 모두어 보면 소외 1이 1943년경 공민학교 교육과정인 ○○학원이 설립되자 그 학원에 이사건 부동산을 그 부지로 사용하도록 임대하였던 바, 1946.1.15.경 그 자리에 위 ○○국민학교가 설립되고, 위 학원이 폐지되면서 그 학원의 교사부지일체를 인수함에 있어 이사건 부동산도 그 때에 함꼐 인수하여 이래 점유사용하여오면서 이에 대하여 소외 1의 사전 승낙을 받거나 달리 그와 특별한 약정도 맺은 일이 없이 계속하여 사용하자 소외 1은 1948.12.경부터 1950.12.경에 이르기까지 2,3차 위 국민학교에 와서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를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니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시효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다른점에 관하여 더 판단할 나위도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시효취득을 전제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여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상석(재판장) 김학만 주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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