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9구3511서울고등법원 1심1990-03-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학교법인 명의로 지어진 건물에 대해 준공처분 취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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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9구3511 민사 사건(1990년 3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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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8년 교육용 재산을 출연해 학교법인 예성학원을 설립하고, 예성학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었다.
- 건물은 1978년 말 완공되었으나 건축허가대로 지어지지 않아 준공검사를 받지 못했고, 예성학원은 1979년부터 학교 교사로 사용했다.
- 1981년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후, 예성학원과 원고 모두 건물을 대상건물로 신고하며 준공검사를 신청했다.
- 관할 시장은 건물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해 심의를 거쳐 1988년 5월 예성학원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했다.
- 원고는 건물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준공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예성학원이 건물 소유자임을 인정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공주시장을 상대로 건물 준공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관할 시장이 예성학원을 건물 소유자로 인정해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행위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건물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관할 시장의 준공처분 권한 범위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건물 신고는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해야 하며, 관할 시장의 소유자 인정은 심의 과정에서의 판단일 뿐 소유권 확정이 아니다.
- 원고가 건물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관련 소송에서 모두 패소해 예성학원이 소유자임이 확정되었다.
- 관할 시장이 예성학원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것은 법적 절차에 맞게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다.
- 관할 시장이 소유권을 인정한 것이 사법부의 재판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며, 준공처분은 그 자체로 소유권을 확정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이 사건 건물은 법원의 판결과 관련 증거에 따라 학교법인 예성원의 소유로 인정되었고, 관할 시장의 준공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따라서 원고의 준공처분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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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소정의 대상건물로 신고된 건물의 관할시장이 특정인의 소유로 인정하여 그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경우와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확정 여부
【원 고】 이강식
【피 고】 공주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8.5.16. 소외 학교법인 예성학원에 대하여 한 건물준공처분(제3753호)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준공신고 및 준공검사필증), 갑 제2호증(건축물관리대장), 갑 제8호증의 1(특정건축물신고서),2(준공신고서), 갑 제9호증의 1(법인등기부등본), 갑 제35호증의4(접수증), 갑 제38호증의 1(준공검사의뢰서),4(특정건축물심의의결서), 을 제3호증(의결서), 을 제4호증(현안사항보고), 을 제6호증의 2(판결의 각 기재와 증인 조태복, 동 지인준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78.4.29. 그의 소유이던 충남 공주군 장기면 송선리 566의1 대 3,508평, 같은 면 금흥리 1의1 임야 1,578평, 같은 리 1의2 대 3,47평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출연하여 공주여자상업고등학교을 설치 운영할 목적으로 소외 학교법인 예성학원(이하 소외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한 사실, 같은 해 6.27. 공주군수로부터 소외법인 명의로 건축허가가 있어 그 무렵 건축공사가 착공되어 같은 해 12.30.경 위 토지 위에 별지목록기재 건물(이하 이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완공되었으나 위 건물이 건축허가대로 건축되지 아니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는데 소외법인은 1979년경부터 공주영자상업고등학교를 설치 운영하면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위 건물을 위 학교의 교사로 사용하여온 사실, 그러다가 1981.12.31.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되자 소외법인은 위 건물에 대해 준공검사를 받기 위하여 1985.3.경같은 법 제4조의 절차에 따라 피고에게 위 건물을같은 법 제3조의 소정의 대상건물로 신고하였는데, 소외법인을 설립한 원고도 그 무렵에같은법 제4조의 절차에 따라 피고에게 위 건물을같은 법 제3조 소정의 대상건물로 신고하면서 위 건물은 원고의 소유이니 원고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는 위 건물이같은 법 제3조 소정의 대상건물로서같은 법 제7조 소정의 심의기준에는 적합하였으나 위 건물의 소유권이 소외법인과 원고 중 그 어느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자, 특정건축물정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소외법인과 원고 모두에게 위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의 교부를 유보하고 있다가, 1988.5.경 위 건물의 소유자는 소외법인이고 위 건물이 같은 법 소정의 심의기준에 적합하다는 위 심의위원외의 심의의결이 있어 같은 달 16. 소외법인에게 위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위 준공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소외법인은 위 건물의 건축허가상의 명의자에 불과할 뿐이고 원고가 공사비 등 모든 비용을 들여가면 위 건물을 건축하였으므로 위 건물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위 건물을 소외법인의 소유로 잘못 인정하였고, 둘째 피고는 위 건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심판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건물의 소유권이 소외법인에게 있다고 인정함으로써 사법부의 재판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준공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첫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을 제6호증의 2(판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2(건물소유권확인청구소송기록표지), 을 제1호증(소제기증명원), 을 제2호증(소송계류증명원), 을 제5호증(결정), 을 제6호증의 1(확정증명),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2, 13호증의 각 1, 갑 제31호증의 5(각 증인신문조서), 갑 제26호증의 3, 갑 제27호증의 1, 3, 갑 제28호증의 4, 5, 6, 9(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조태복, 지인준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소외법인이 학교교사를 건축하기 위하여 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것인데 소외법인은 그 건축공사를 함에 있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사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후 위 건물의 부지인 앞서 본 3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는 원고의 처이자 소외법인의 이사장이었던 소외 한길례와 소외법인을 상대로서울민사지방법원 83가합6327호 사건으로서 위 3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순차로 경료된 위 한길례 및 소외법인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고서울고등법원 84나2367호 사건으로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다시대법원 85다카2167호 사건으로서 상고허가신청을 하였는데 1986.1.29.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되었고, 이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소외법인을 상대로대전지방법원 84가합629호 사건으로서 이 사건 건물이 원고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패소판결이 선고되고서울고등법원 86나1503호 사건으로서 항소하였으나 1987.6.8.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력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7호증의 1(건물소유권확인청구소장), 갑 제11호증, 갑 제18호증의 1, 갑 제22호증, 갑 제36호증의 1(각 변론조서), 갑 제12호증의 3, 갑 제14, 15, 21호증의 각 1, 갑 제31호증의 2, 3, 4(각 증인신문조서), 갑 제20호증의 1(진술서), 갑 제24호증의3, 갑 제32호증의 1, 2(각 공팔조서), 갑 제26호증의 1, 갑 제27호증의 4, 갑 제28호증의 8, 11, 12(각 진술조서), 갑 제26호증의 2, 4, 갑 제27호증의 2, 4, 5, 갑 제28호증의 2, 3(각 피의자신문조서), 갑 제29호증의 4(의견서), 갑 제34호증(탄원서), 갑 제35호증의 1(준공검사중지의뢰), 2(신고보완요청에 대한 통보서)의 각 일부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갑 제24, 29호증의 각 2(각 공소장), 갑 제25호증의 2(기록송치 및 의견서), 갑 제28호증의 1(진술조서),10(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소외법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같이 하여 한 피고의 위 준공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의 두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외법인이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의 절차에 따라 피고에게 이사건 건물을같은 법 제3조 소정의 대상건물로 신고하여 피고가 위건물을 소외법인의 소유로 인정하고서 소외법인에게 위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의 위와 같은 인정은위 특별조치법 제4조 제1항에 위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건물의 신고는 그 건물의 건축주나 소유자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가 소외법인의 위 신고가 위 규정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판단에 불과한 것으로서 피고가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을 소외법인의 소유로 인정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건물이 소외법인의 소유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피고의 위 준공처분으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외법인의 소유로 등재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에 소외법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피고의 위와 같은 인정을 사법부의 재판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화(재판장) 김건흥 김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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