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구988서울고등법원 1심1987-08-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허가 없이 시장 건물 뒤편에 차양시설 형태의 가설건축물을 지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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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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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8월 26일, 서울 마포구청장이 원고에게 무허가로 지은 가설건축물 철거를 요구하는 공식 통보를 했다.
- 원고는 이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일 수 있으나,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공익에 해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해당 건축물이 도시 경관이나 주거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통로로 사용될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법원은 마포구청장의 철거 요구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무허가로 지은 가설건축물에 대해 피고(마포구청장)가 철거 명령을 내렸으나, 법원은 이 건축물이 공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지 않는 점을 근거로 철거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비록 건축물이 임시로 지은 것이고 일부 벽과 지붕이 견고하지 않지만, 토지에 고정된 구조물이므로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한다.
- 허가 없이 지은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나, 단순히 무허가라는 이유만으로 철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 공익에 심각한 해를 준다고 볼 수 없다.
- 해당 건축물은 시장 건물 뒤편에 위치해 도시 미관이나 주거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
- 건축물이 위치한 토지는 통로나 도로로 사용되지 않아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이라도 철거 명령은 공익에 심각한 해가 있을 때만 가능하므로, 이번 철거 명령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핵심 정리
무허가로 지은 가설건축물이라도, 그 건축물이 공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는 건축물이 도시 환경이나 교통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 철거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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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임시방편의 것이지만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한 예
- 2
소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는 사실이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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