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구111대구고등법원 1심1980-12-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건축허가처분 무효 확인을 청구했으나, 건축물이 이미 준공된 상태였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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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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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0구111 민사 사건(1980년 12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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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부산 중구 부평동 1가 29의37 대지에 대해 피고가 소외 1에게 내준 건축허가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청구했다.
- 이 건축허가처분은 1979년 6월 29일에 이루어졌다.
- 소외 1은 이 허가를 받아 1980년 1월 10일까지 건축공사를 마쳤고, 1월 11일에 준공검사필증을 받았다.
- 원고는 이 건축허가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이미 건축물이 준공되어 있어 건축허가처분의 무효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건축허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미 건축물이 완성되어 무효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소외 1에게 건축허가를 내준 사실은 인정되었다.
- 소외 1은 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필증도 받았다.
- 이미 건축물이 완성된 상태에서 건축허가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것은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 원고가 건축물 철거를 원한다면 별도의 권리 주장에 따라 소송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할 이익이 없으므로 소송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건축허가처분 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했지만, 이미 건축물이 완성되어 무효 확인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건축물 철거를 원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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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피 고】 부산중구청장
【변론종결】 1980. 12. 9.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9. 6. 29.자 소외 1에 대하여 한 부산 중구 부평동 1가 29의37. 대48.8평 지상의 건축허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본안에 들어가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의 요지는 부산 중구 부평동 1가 29의37. 대48.8평은 그 지상에 목조2층건 아파트가 건립되어 있던 귀속부동산으로서 원고, 선정자 소외 2, 소외 3, 망 소외 4(선정자 소외 5, 소외 6, 소외 7의 피상속인), 소외 8, 소외 9, 소외 10 등 7명이 광복 이후 공동으로 불하받아 연부상환완료하는 등 원고를 포함한 선정자 및 위 소외 8, 소외 9, 소외 10 등의 공유부동산인데 피고가 위 대48.8평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도 없는 소외 1에게 1979. 6. 29.자로 건축허가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의 무효확인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에 나아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1979. 6. 29.자로 소외 1에 대하여 부산 중구 부평동 1가 29의37. 대48.8평 지상에 건축허가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고, 공문서이므로 각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소외 1은 위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1980. 1. 10.에 이르기까지 위 허가 하의 건축공사를 준공하여 같은 달 11.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번복할만한 아무런 증거없는 바이니,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소에 나아온 것은 위 건축허가처분의 효력을 다투어 그 허가 하의 건축을 못하게 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공된 건축물을 철거케 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인 즉, 그렇다면 원고가 소외 1을 상대로 이 사건 건축허가대상 대지에 관한 권리를 내세워 위 허가 하의 건축물의 철거를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따로이 건축허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함은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 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0. 12. 23.
판사 김호영(재판장) 김영일 최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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