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12028광주지방법원 1심2009-05-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출 채무를 대신 갚고 건물 소유권 확인을 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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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8가합12028 민사 사건(2009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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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회사가 은행에 진 대출 채무를 대신 갚았다.
  • 원고는 대신 갚은 채무를 바탕으로 피고 회사의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려 했다.
  • 그러나 해당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지지 않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었다.
  • 원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 화순군을 상대로 건물 소유권이 피고 회사에 있다고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 피고 화순군은 자신이 소유권 분쟁 당사자가 아니며 건물이 완공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 법원은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피고 화순군에 대한 청구를 각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출 채무를 대신 갚고 그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려 했으나, 건축물대장이 없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었다. 원고가 건물 소유권 확인을 위해 피고 화순군을 상대로 낸 소송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축물대장은 건물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로, 보존등기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필요하다.
  • 건축물대장이 아예 없는 건물에 대해 판결로 소유권을 확인받아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건축물대장이 없는 상태에서 소유권 확인 소송을 내는 것은 분쟁 해결에 적합한 방법이 아니다.
  • 피고 화순군은 소유권 분쟁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는 건물 소유권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화순군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출 채무를 대신 갚고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려 했으나, 건축물대장이 없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었다. 법원은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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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93659·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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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019나64103·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4나21081·수원지방법원·2005-06-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입찰 낙찰 후 피고가 조건 변경 요구로 계약 체결 거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5779·울산지방법원·2014-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128227·서울동부지방법원·2016-11-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단10011·춘천지방법원·2007-07-25·1심·원고 패소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을 넘기고 매도인의 지급 최고 내용증명을 거절한 뒤 뒤늦게 잔대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103149·서울고등법원·200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주 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138825·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정비사업을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2059110·서울고등법원·2017-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40682·서울고등법원·2011-04-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16817·의정부지방법원·2012-07-1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인가 무효를 전제로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21641·대구고등법원·2021-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건물 소유자가 최고서를 받은 뒤 60일 안에 동의 여부를 회답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96101·서울고등법원·2012-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회답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73378·서울고등법원·2011-04-07·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합1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합5003·부산지방법원·2007-11-14·1심·원고 패소

원고는 1995년 4월 공사대금 채권 대신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68나1568·서울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단540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3-12-18·1심·원고 패소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2284·서울북부지방법원·2009-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110775·서울고등법원·2007-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1007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57132·서울고등법원·2019-08-28·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후 공공시설(공공공지, 주차장)의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11071·창원지방법원·2011-04-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20532·부산고등법원·2008-04-30·2심·원고 패소

원고와 선정자들이 재건축 조합에 부동산 분양 신청을 했다가 철회함에 따라 현금청산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나6002·부산고등법원·2004-04-0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63다87·광주고등법원·1963-06-18·3심·원고 패소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20328·울산지방법원·2015-12-24·1심·각하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기한을 정했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2나49646·서울고등법원·2005-03-08·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59012·청주지방법원·2024-05-1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14나12050·서울고등법원·2014-07-02·2심·원고 패소

피고가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며 건물을 계속 점유·임대해 온 사건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2010나1926·광주지방법원·2010-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를 매수한 후 강제경매 중 건물을 매수했으나, 이후 피고가 경매로 건물만 취득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짐.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12나25595·서울고등법원·2012-09-2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 요구에 필요한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5나3602·의정부지방법원·2006-0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액 조정을 청구하며 피고의 배당액을 0원으로 변경 요청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1가단5267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1·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나2005167·서울고등법원·201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905·서울남부지방법원·2009-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4942·청주지방법원·2015-05-14·2심·원고 승소

은행과 대출약정을 맺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제2차 대출 잔액을 공탁하고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5가합8752·광주지방법원·2006-04-11·1심·원고 승소

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5나7794·광주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승소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8가단626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0-01-22·1심·원고 승소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8나106744·대전지방법원·2019-01-25·1심·원고 승소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을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2나4724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9가합18178·수원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4가합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10-0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21가단107950·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11-24·1심·원고 승소

피고가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계속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4가합5584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5나55673·서울고등법원·2006-08-0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8가단141732·인천지방법원·2011-06-30·1심·기각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11가단41112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7가단32054·의정부지방법원·2009-0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06가단5477·춘천지방법원·2007-07-11·1심·원고 승소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있다며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가단10561·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04-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가합3795·서울남부지방법원·2011-10-25·1심·원고 승소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원 고】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우) 【피 고】 주식회사 일성금속 외 3인 【변론종결】 2009. 4. 23. (피고 화순군) 무변론 (나머지 피고들) 【주 문】 1. 원고의 피고 화순군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일성금속, 피고 2, 피고 3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8,496,044원 및 그 중 809,045,424원에 대하여는 2008. 6. 26.부터 2008. 9. 25.까지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피고 주식회사 일성금속은 2008. 12. 17.까지, 피고 2는 2008. 12. 3.까지, 피고 3은 20008. 12. 2.까지 각 연 1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3,404,300원에 대하여는 2008. 7. 11.부터 2008. 10. 10.까지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피고 주식회사 일성금속은 2008. 12. 17.까지, 피고 2는 2008. 12. 3.까지, 피고 3은 2008. 12. 2.까지 각 연 1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피고 주식회사 일성금속은 소외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가.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에 관하여, 1) 2007. 10. 23.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일본국법화 100,680,000엔, 채무자 주식회사 일성금속의, 2) 2007. 11. 27.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452,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일성금속의, 나.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 소재 별지 목록 2 기재 기계, 기구에 관하여 2007. 11. 27.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452,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일성금속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일성금속, 피고 2,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일성금속, 피고 2, 피고 3이, 원고와 피고 화순군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2, 3항 및 피고 화순군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 피고 주식회사 일성금속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 유】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자백간주, 피고 주식회사 일성금속, 피고 2, 피고 3), 갑제1 내지 8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화순군)] 2. 피고 화순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피고 화순군이 2007. 9. 17.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 명의를 소외 세정산업 주식회사에서 피고 일성금속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 변경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은 피고 회사의 소유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소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통화전환옵션부외화대출계약 및 기업시설분할상환자금대출계약상 채무의 신용보증인으로서 위 각 대출계약과 관련한 피고 회사의 소외 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인바, 원고가 위 각 대출계약상 피고 회사의 소외 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소외 은행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주문 제3의 가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상 권리를 변제자 대위 법리에 의하여 이전받았는바, 원고가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상 권리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려면 우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야 하는데, 현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1호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상 권리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 화순군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이 피고 회사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피고 화순군의 항변 및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 화순군은, 자신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분쟁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자신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아직 완공되지 아니하여 이를 원고의 소유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라.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마.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는, 건축물에 대한 모든 권리관계의 기초가 되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진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객관적 신용성이 매우 높은 소유권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자에 한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할 자격을 수여하면서 그 증빙자료의 원칙적 형태로 건축물대장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는 한편으로 보존등기의 성질상 상호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등기권리·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여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에 갈음하여 공적 기관이 관리하는 건축물대장상의 기재에 기대여 그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적법한 건축허가 후 사용승인절차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만 건축물대장을 매개로 등기라는 공시제도의 이용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내지 부실 건축물의 탄생을 가능한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소정의 판결 내지 각급 기관장의 소유권 증명 서면에 의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의 의미는, 건축물대장이 생성은 되어 있으나 어떠한 이유로 이에 자신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와의 소유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자가 판결이나 위 서면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지, 아예 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에 관하여 처음부터 판결 내지 위 서면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증명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위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에 대한 등기에 있어서 부동산등기법 제134조 소정의 처분제한 등기에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내역이 부기되는 반면 소유권보존등기에는 아무런 내역이 부기되지 않아 적법 건축물과 동일한 외관을 가지게 되어 건축법상의 규제에 대한 탈법행위를 방조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되거나, 건축물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해 줄 과중한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부실한 보존등기를 양산할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본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는 피대위자인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아무런 다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 피고 회사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에 기하여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자 하는바, 위 조항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화순군은 현재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인이 원고라는 점에 대하여 전혀 다투지 않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 화순군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화순군에 대한 소는 분쟁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서 결국 소의 이익 내지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한다. 3. 피고 주식회사 일성금속,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판결) [별지 목록 1, 2 및 관계법령 생략] 판사 김기영(재판장) 강효인 송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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