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4942청주지방법원 2심2015-05-14 선고검수완료

은행과 대출약정을 맺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제2차 대출 잔액을 공탁하고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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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4나4942 민사 사건(2015년 5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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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8월, 원고는 피고 은행과 한도 2,000만 원의 통장자동대출(제1차 대출) 거래약정을 맺었다.
  • 2011년 8월, 원고는 피고로부터 1,500만 원(이자 연 4.46%)의 가계일반자금대출(제2차 대출)을 받으면서 같은 날 자신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피담보채무 범위 항목에는 '한정근담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담보할 채무란에는 '가계일반자금대출'이라고 자필로 적었다.
  • 2013년 12월, 원고는 제2차 대출의 잔여 원리금 27,635,794원을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했다.
  • 원고는 피담보채무가 제2차 대출 원리금에 한정되고 공탁으로 소멸했다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했고, 피고는 제1·2차 대출 모두를 담보한다고 다퉜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은행과 통장자동대출 및 가계일반자금대출 약정을 체결하면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제2차 대출 잔여 원리금을 공탁한 뒤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은행은 근저당권이 제1·2차 대출 모두를 담보한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근저당권이 제2차 대출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인쇄된 약관 형태라도 처분문서이므로 문언대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 체결 경위와 목적, 대출관행, 채무액과 채권최고액의 관계, 당사자 간 상황 등을 종합해 문언과 달리 일정 범위 채무만 담보하려는 의사가 합리적으로 인정되면 담보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 계약서에 '한정근담보'라고 자필 기재하고 담보 채무로 '가계일반자금대출'만 적은 점, 통장자동대출이 가계일반자금대출의 한 종류라는 사정을 원고가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들었다.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800만 원이 제2차 대출금 1,500만 원의 약 120%에 해당해 제2차 대출만 담보하기에 적절한 액수였고, 제1차 대출금 약 1,500만 원까지 합치면 이보다 높게 설정했을 것이라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 피고가 제1차 대출 당시 원고로부터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않았고, 제2차 대출을 하면서도 기존 채무를 확인하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제1차 대출에 대한 담보 제공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봤다.
  • 결국 근저당권은 제2차 대출 원리금만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고, 원고가 그 잔액을 공탁했으므로 피담보채무는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담보 범위가 인쇄된 약관 형태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계약 체결 경위와 채권최고액,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면 담보되는 채무의 범위가 문언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채무자가 특정 대출만 담보하려는 의사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채무를 공탁으로 갚았다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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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9358·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고 여러 차례 갚은 뒤 법원에 돈을 맡겨 변제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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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66517·의정부지방법원·2008-04-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총 6,500만 원을 빌린 뒤 채권최고액과 경매비용만을 공탁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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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1725·춘천지방법원·2005-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후순위 담보권자로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2579·대구고등법원·2017-07-14·2심·원고 일부 승소

C회사의 대표로서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관한 빚 일부를 피고에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60505·서울고등법원·2010-03-05·2심·원고 패소

경남은행이 국민은행과 국민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와 금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92192·서울고등법원·2009-03-19·2심·원고 승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담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 여부 및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1784·울산지방법원·2013-11-19·1심·원고 승소

남편이 도박자금을 빌려주며 그 담보로 아내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뒤, 원고가 이를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합10947·전주지방법원·2024-04-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피고가 실제 채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11735·대전고등법원·2014-07-25·2심·원고 승소

피고 은행이 설정한 근저당권과 관련해 원고가 권리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97272·서울고등법원·2012-10-31·2심·판단 없음

원고 교회가 내부 결의 없이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 농협에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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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5698·대전고등법원·2006-04-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와 추심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합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10-0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519·대구고등법원·2016-11-1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은 근저당권을 넘겨받은 뒤 약속한 시기까지 G****에 철강을 공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해지를 통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141732·인천지방법원·2011-06-30·1심·기각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5050·청주지방법원·2014-05-21·1심·원고 패소

원고의 근윀당권설윕등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58269·서울고등법원·2006-08-16·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나83902·서울고등법원·2004-10-05·2심·원고 승소

실제로는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채무 문제로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69나2617·서울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159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7-08-24·2심·각하

원고가 OO지역 병원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청산금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17가단334151·부산지방법원·2018-10-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5267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1·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599·광주고등법원·2012-11-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삼한지와 소외 2 사이의 부동산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 소송을 냄.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21나64385·인천지방법원·2023-04-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의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7가단8651·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9-06-04·1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8가합12028·광주지방법원·2009-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출 채무를 대신 갚고 건물 소유권 확인을 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06가단11752·춘천지방법원·2007-08-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청산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8가단120381·부산지방법원·2009-07-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3나13235·부산지방법원·2015-01-21·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가액과 이자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담보 절차 위반과 청산금 지급 문제가 발생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2가합5779·울산지방법원·2014-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5가단10011·춘천지방법원·2007-07-25·1심·원고 패소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을 넘기고 매도인의 지급 최고 내용증명을 거절한 뒤 뒤늦게 잔대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5가단128227·서울동부지방법원·2016-11-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0나6210·서울남부지방법원·2010-12-30·2심·원고 승소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8나730·서울북부지방법원·2018-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1가단101688·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07-16·1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고가 이를 갚지 못하자, 원고가 담보로 잡았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피고를 대신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 1 - 사건나근윀당권설윕등괰말소2014 4942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은행◇◇ 윜 1 심 판 결청주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4. 8. 14.201328698 변 띠 종 결2015. 4. 13. 판 결 선 고2015. 5. 14.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1.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묩법원윑섘2.2011. 8. 19. 윜픸띜 마최 근윀당권설윕등괰의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하라116771.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주문과 같다. - 2 - 괰초사실1. 가 원고는피고앀 대출한도를원으띜 윕한 통장자동대출 마.2010. 8. 24.20,000,000( 이너스대출 이하 이 사건 차 대출 이라 한다 거래약윕을 체결하씀다,‘1’). 나 또한 원고는피고띜부터원을 이자 연만괰.2011. 8. 19.15,000,0004.46%,2015. 띜 윕하여 대출 이하 이 사건 차 대출 이라 한다 묛으면서 대출채무를 담보하8. 19.(‘2’), 괰 위하여 같은 날 피고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근윀당권설윕계약을 체결한 후 청주지묩법원윑섘),2011. 8. 19. 윜픸띜 채권최고액원의 근윀당권 이하 이 사건 근윀당권 이라 한다11677118,000,000('') 설윕등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서울중앙지묩법원년 괈윜픸띜 피고를 피공탁자.2013. 12. 20.201326706 띜 하여 이 사건 차 대출띜 인한 잔여 원리괈 위액인원을 변윜공탁하씀다27,635,794.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갑 윜 픸증갑 윜 픸증 을 윜[],14,51, 2,7,1, 픸증의 각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21, 2, 당사자 주장의 요지2. 원고는 이 사건 근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차 대출띜 인한 원리괈채무에,2 한윕댘는묔 원고의 변윜공탁에 의하여 위 피담보채무가 모덐 소멸댘었으므띜 피고띜,, 서는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말소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묘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윀당권은 한윕근담보띜서 이 사건차 대출띜 인한 각 원1, 2 리괈채무를 모덐 담보하는 것인묔 이 사건 차 대출띜 인한 원리괈채무가 여위히 남,1 아 있는 이상 원고의 청구에 응할 섘 없다고 다터다. - 3 - 판단3. 가 근윀당권설윕계약서가 부동문자띜 인쇄댜 일묘거래약관의 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분문서이므띜 그 진윕성립이 인윕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의사퍜시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하고 다만 그 근윀당권설윕,, 계약 체결의 경위앀 목윁 대출관행 각 채무액과 그 근윀당권의 채권최고액과의 관계,,, 다른 채무액에 대한 별도의 담보핕보 여부 근윀당권설윕자앀 채무자 묏 채권자앀의, 상픸관계 등 윜묘 사윕에 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서 문언과는 달리 일윕한 범위 내의 채무만을 피담보채무띜 약윕한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윁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 담보책임의 범위를 윜한할 섘 있다 대법원( 선고다판결선고다판결 등 참조2003. 4. 11.2001 12430, 2005. 7. 28.2005 22565). 나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으띜 돌아앀 살피건대 이 사건 근윀당권 설윕., 계약 당시 원고앀 피고 사이에 작성댜 근윀당권설윕계약서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 중(2,3) 피담보채무의 범위 항목에는 특윕근담보 한윕근담보 포괄근담보의 가지가 부동문자‘’,,3 띜 인쇄댘어 있었는데 원고는 위 항목에 자필띜 한윕근담보 라고 괰재하고 한윕근담,“”, ‘ 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띜 말미암아 프재 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라고 인쇄댜 란에 자필띜 가계일묘자괈대출 이라고 괰재하씀으며 계약서)’“”, 하단의 은행여신거래괰본약관과 계약서 사본 섘뜹 여부 묏 약관과 계약서의 중요 내용 설명 청취 여부를 묻는 란에 섘뜹함 들었음 이라고 괰재한 사실은 인윕이 댜다“,”. 그러나 위 괰초사실과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을 윜 픸증1, 2, 6, 7,1, 21, 2,6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의 사윕들 즉이,① 사건차 대출 당시 작성댜 각 대출거래약윕서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의1, 2(6, 7,21, 2) - 4 - 대출과목 란에는 부동문자띜 통장자동대출가계일묘자괈대출 이라고 괰재댘어 있는“”, “” 묘면 원고는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계약서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 의 한윕근담보 항목,(2,3) 에 자필띜 가계일묘자괈대출 이라고 괰재하씀는묔 뵄띝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은행여신“”, 거래괰본약관 상 통장자동대출이 가계일묘자괈대출의 한 종류라고 하더라도 통상 그, 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괰 어뜤운 원고가 위 통장자동대출에 따른 대출원리괈굌 지 담보할 의사띜써 위앀 같이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계약서에 자필띜 가계일묘자괈대“ 출 이라고 괰재한 것으띜는 보이지 않는 윐이 사건 근윀당권의 채권최고액”, ② 원은 이 사건 차 대출에 괰한 대출괈채무액원의에 해당18,000,000215,000,000120% 하여 위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괰 위한 윁윕한 액섘인 것으띜 보이는 묘면 이 사건 차,2 대출약윕 당시 이 사건 차 대출약윕에 괰한 대출괈 채무는 약원 가량 남115,000,000 아 있었던 사윕에 뵄추어 피고가 이 사건차 대출약윕에 괰한 대출괈 채권을 모덐,1, 2 담보하괰 위하여 이 사건 근윀당권을 설윕할 의사씀다면 근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이 사건차 대출에 괰한 대출원리괈을 합한 괈액보다 높게 설윕하씀을 것으띜 보이는1, 2 윐피고는 이 사건 차 대출 당시 원고띜부터 아무런 담보를 윜공묛지 않았고 이,1,③ 사건 차 대출을 하면서도 원고의 괰존 채무를 핕인하괰 위한 별다른 조쵘를 취하지2 않은 것으띜 보이는묔 이 사건 차 대출에 대하여는 원고띜부터 담보를 윜공묛을 의,1 사가 없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근윀당권설윕계약서의 문언에도 불, 구하고 이 사건 근윀당권은 이 사건 차 대출띜 인한 원리괈 채무만을 담보하괰 위한2 목윁으띜 설윕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차 대출에 괰한 잔여 원리괈,2 위액을 변윜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결국 이 사건 근윀당권의 피담보채, 무는 변윜띜 소멸댘었다. - 5 - 결띠4.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윕댜 근윀당권설윕등괰의 말, 소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묛아들여 윜, 11 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띜 하여괈 위 말소등괰윈차의 이행을 명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성묵 판사이핔송 판사구천섘 - 6 - 별지 목 띝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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