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대출약정을 맺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제2차 대출 잔액을 공탁하고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4나4942 민사 사건(2015년 5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8월, 원고는 피고 은행과 한도 2,000만 원의 통장자동대출(제1차 대출) 거래약정을 맺었다.
- 2011년 8월, 원고는 피고로부터 1,500만 원(이자 연 4.46%)의 가계일반자금대출(제2차 대출)을 받으면서 같은 날 자신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피담보채무 범위 항목에는 '한정근담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담보할 채무란에는 '가계일반자금대출'이라고 자필로 적었다.
- 2013년 12월, 원고는 제2차 대출의 잔여 원리금 27,635,794원을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했다.
- 원고는 피담보채무가 제2차 대출 원리금에 한정되고 공탁으로 소멸했다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했고, 피고는 제1·2차 대출 모두를 담보한다고 다퉜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은행과 통장자동대출 및 가계일반자금대출 약정을 체결하면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제2차 대출 잔여 원리금을 공탁한 뒤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은행은 근저당권이 제1·2차 대출 모두를 담보한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근저당권이 제2차 대출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인쇄된 약관 형태라도 처분문서이므로 문언대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 체결 경위와 목적, 대출관행, 채무액과 채권최고액의 관계, 당사자 간 상황 등을 종합해 문언과 달리 일정 범위 채무만 담보하려는 의사가 합리적으로 인정되면 담보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 계약서에 '한정근담보'라고 자필 기재하고 담보 채무로 '가계일반자금대출'만 적은 점, 통장자동대출이 가계일반자금대출의 한 종류라는 사정을 원고가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들었다.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800만 원이 제2차 대출금 1,500만 원의 약 120%에 해당해 제2차 대출만 담보하기에 적절한 액수였고, 제1차 대출금 약 1,500만 원까지 합치면 이보다 높게 설정했을 것이라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 피고가 제1차 대출 당시 원고로부터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않았고, 제2차 대출을 하면서도 기존 채무를 확인하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제1차 대출에 대한 담보 제공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봤다.
- 결국 근저당권은 제2차 대출 원리금만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고, 원고가 그 잔액을 공탁했으므로 피담보채무는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담보 범위가 인쇄된 약관 형태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계약 체결 경위와 채권최고액,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면 담보되는 채무의 범위가 문언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채무자가 특정 대출만 담보하려는 의사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채무를 공탁으로 갚았다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고 여러 차례 갚은 뒤 법원에 돈을 맡겨 변제 공탁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총 6,500만 원을 빌린 뒤 채권최고액과 경매비용만을 공탁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후순위 담보권자로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함
C회사의 대표로서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관한 빚 일부를 피고에게 지급함.
경남은행이 국민은행과 국민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와 금원 지급을 요구함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담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 여부 및 말소 청구
남편이 도박자금을 빌려주며 그 담보로 아내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뒤, 원고가 이를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피고가 실제 채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피고 은행이 설정한 근저당권과 관련해 원고가 권리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 교회가 내부 결의 없이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 농협에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와 추심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원고들은 근저당권을 넘겨받은 뒤 약속한 시기까지 G****에 철강을 공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해지를 통지했다.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의 근윀당권설윕등괰 말소 청구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실제로는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채무 문제로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OO지역 병원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청산금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삼한지와 소외 2 사이의 부동산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 소송을 냄.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의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소외 1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출 채무를 대신 갚고 건물 소유권 확인을 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청산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가액과 이자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담보 절차 위반과 청산금 지급 문제가 발생함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을 넘기고 매도인의 지급 최고 내용증명을 거절한 뒤 뒤늦게 잔대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함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고가 이를 갚지 못하자, 원고가 담보로 잡았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피고를 대신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 인도를 청구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