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3다87광주고등법원 3심1963-06-18 선고검수완료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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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3다87 민사 사건(1963년 6월 18일 선고, 3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8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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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남편 김장률로부터 건물을 증여받아 1961년 8월 23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다.
  • 그러나 김장률은 그보다 앞선 1961년 5월 6일 같은 건물을 김용찬에게 매도하였다.
  • 김용찬은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뒤, 1961년 6월 28일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 원고는 이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미 매도와 등기가 완료된 점을 인정하였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의 소유권을 인정받으려 했으나, 남편이 이미 그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이중으로 된 등기의 효력과 건물 등기의 적법성 문제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번이 없는 건물 등기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나, 건물 소재를 명확히 표시하고 중복등기가 없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 김장률이 김용찬에게 매도한 후 김용찬이 보존등기를 한 것은 적법한 물권 변동으로 인정되었다.
  • 김장률의 보존등기는 이미 매도된 건물에 대한 이중 등기로 실체가 없으므로 무효이다.
  • 원고가 받은 소유권 이전 등기도 무효가 되어 원고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등기부에 두 개의 보존등기가 있으나, 먼저 된 등기가 사실과 다소 다르더라도 진실을 반영하는 한 그 효력이 유지된다.
  • 따라서 뒤에 된 등기는 무효이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

핵심 정리

남편이 이미 매도한 건물에 대해 증여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매도와 등기가 먼저 이루어진 점이 인정되어 증여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무효로 판단되었다. 이중 등기 중 먼저 된 등기가 실제 권리관계를 반영하면 뒤의 등기는 무효가 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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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지번없는 지상의 건물의 등기방법

  2. 2

    동일건물에 대하여 이중으로 보존등기가 경료되고 먼저된 등기에 다소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의 양 등기의 효력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 【원심판결】****(****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상고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따로 덧붙인 상고이유서 기재내용과 같다.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지번없는 지상의 건물등기는 부적법하므로 절차상 원칙적으로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것이나 당해 건물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그의 소재가 어떠한 것이냐를 명료하게 할 정도로 관계 시,읍,면에서 공적으로 인정한 명칭이나 부호를 붙힌 토지를 표시하여 가지고 중복등기가 행하여질 염려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 역시 등기법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니 이 취지에 들어맞는 위 해당건물 등록 소할관청의 증명서를 첨부한 등기신청서를 수리하여 이를 등기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바이므로, 이 사건 관계건물에 관하여 등기부에 등재된 등기도 위 설시한 취지에서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시킨 바인 원고가 이 사건에서 소유권 확인을 바라는 대상건물은, 이 건물의 원시취득자인 그의 남편인 소외 ****로부터 증여받아 **** 그 보존등기에 기하여 같은 날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위 ****이 기히 같은해 5.6. 위 건물을 소외 ****에게 매도하고, 이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위 ****이 이에 대한 자기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에 피고가 같은해 6.28. 위 같은 사람으로부터 이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건물과 동일한 것인 이상, 상고이유 제2점에 있어서의 형식주의하의 물권변동에 따르는 등기의 효력에 관한 판단에서 설시하게 될 바와 같이, 위 ****의 보존등기는 위 ****에게 매도하여 동인명의의 보존등기로 인하여 물권변동(이전)이 생긴후의 동일건물에 대한 이중보존등기이므로 이가 하등의 적법한 실체를 수반하지 않는 등기임이 뚜렷하니 이로써 위 ****이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이치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보존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여 원고 또한 동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나, 위 동일건물에 대하여 등기부상 두개의 보존등기가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정도의 전제적 관점에서 원심이 이 사건 원고의 청구를 따지는 과정에 있어서 소론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일자의 선후를 가지고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귀속을 판단한 처사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가게 된다. 같은이유 제2점을 살핀다. 현행민법 제186조에서 말하는 「등기」는 보존등기를 배척하는 취지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 있어서 미등기부동산을 매도인이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은 물론, 적법한 매수인이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도 위의 보존등기는 민법 제186조의 등기에 해당되어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62아19:1983.4.25.판결 참조), 위 ****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그의 적법한 보존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위 ****으로부터 이를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는 이의 정당한 소유권자로서 인정받게 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상고이유 제1점에서 설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위 ****의 위 같은 건물에 대한 그후의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행하여진 원고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 할것이니 위 설치한 취지에 들어 맞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취지에서 들고 나온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이중보존등기가 되어 가지고 그 먼저 된 등기의 기재에 사실과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 뒤에 행하여진 등기가 사실을 더 올바르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에 그 사실의 차가 현저한 것이 아니고 그에 의하여 진실의 실체를 포촉할 수 있는한 그 먼저 행하여진 등기는 대항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와 양립할 수 없는 그 뒤의 등기는 이를 무효라 할 것인바, 원심이 위 동일건물이라고 적법하게 확정시킨 이 사건 관계건물에 대한 위 ****이 행한 위 보존등기가 그 평수를 표시함에 있어서 그 사실을 반영하는데 올바르게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위 설시한 취지에서 동 등기가 위 건물의 실체적 동일성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인정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는 경로를 엿볼 수 있는 원판결에는 논지와 같은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던 또는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헐뜯길만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도 배척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이상 본 바와 같이 모두 그 이유없음에 돌아가게 되므로민사소송법 제400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규(재판장) 김희남 노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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