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나2052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심2004-06-0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03나2052 민사 사건(2004년 6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래 한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고, 원고와 피고의 전 소유자들이 각각 특정 부분을 매수하여 공유지분 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는 1989년에 제2, 3토지를 매수하여 해당 지분 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같은 해에 제1토지와 제2, 3토지 중 일부 지분을 매수했습니다.
- 이후 원고와 피고는 각자 매수한 토지를 구분하여 점유·사용해 왔습니다.
- 원고는 2002년 3월 14일자 소장을 통해 피고에게 제2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제1토지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자신도 이전등기를 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제2토지 중 700/1,612 지분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쟁점은 명의신탁 관계의 성립 여부와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 인정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특정 토지를 매수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경우 각자의 지분 등기는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 명의신탁 해지가 가능합니다.
- 원고가 명의신탁 해지 의사를 표시한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제1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명의신탁 해지가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상대방이 동시이행을 주장하려면 자신도 명의신탁 해지 의사를 표시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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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3. 9. 3. 선고 2001가단13842 판결
【변론종결】2004. 5.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원고(대법원 판결의 소외 망인)에게 동해시 천곡동(지번 2 생략) 답 2,426㎡ 중 700/1,612 지분에 관하여 2002. 3. 14.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소외 2,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동해시 천곡동(지번 1 생략) 답 5,329㎡(약 1,612평)는 원래소외 4의 소유였는데, 같은 동(지번 1 생략) 답 2,314㎡(약 700평, 이하 제1토지라 한다),(지번 2 생략) 답 3,015㎡(약 912평)로 분할되었고,(지번 2 생략) 토지는(지번 2 생략) 답 2,426㎡(이하 제2토지라 한다),(지번 3 생략) 답 589㎡(이하 제3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소외 4는 1954. 12. 10.경소외 5에게 분할 전(지번 1 생략) 토지 중 제1토지 약 700평을 특정하여 매도하였고, 1965. 3. 11. 분할 전(지번 1 생략) 토지 중 700/1,612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소외 5는 다시 1971. 3. 15.소외 2에게 같은 부분을 특정하여 매도하면서 같은 날 같은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소외 4는 1951. 1. 8.경소외 6에게 분할 전(지번 1 생략) 토지 중 제2, 3토지 약 912평을 특정하여 매도하였고, 1965. 6. 30. 분할 전(지번 1 생략) 토지 중 912/1,612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그후 원고는 1989. 3. 13.경소외 6으로부터 제2, 3토지를 특정하여 매수하면서, 같은 달 18. 분할 전(지번 1 생략) 토지 중 912/1,612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와소외 2는 1989. 3. 16. 분할 전(지번 1 생략) 토지를 분할 후(지번 1 생략) 토지 및 분할 전(지번 2 생략)토지로 분필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소외 2의 분할 전(지번 1 생략)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이 분할 후(지번 1 생략) 토지 및 분할 전(지번 2 생략) 토지에 전사되었다.
마. 피고를 대리한소외 7은 1989. 5. 1.소외 2로부터 제1토지 및 제2, 3토지를 원고와소외 2가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고, 위 각 토지의 현황을 둘러본 후,소외 2로부터 제2, 3토지를 특정하여 매수하면서, 같은 달 3. 분할 후(지번 1 생략) 토지 및 분할 전(지번 2 생략) 토지에 전사된 700/1,612 지분에 관하여 각 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위 각 토지는 원·피고에 의하여 매수될 때에는 제1토지 및 제2, 3토지로 경계지워져 구분소유자들에 의하여 경작되었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토지는 피고의 소유이고, 제2, 3토지는 원고의 소유로서, 위 각 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각 지분등기는 분할 전(지번 1 생략) 토지로부터 전사된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로서 원고와 피고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제2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02. 3. 1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2토지 중 700/1,612 지분에 관하여 2002. 3. 14.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1토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받기 전까지는 원고에게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제1토지에 관한 상호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태(재판장) 김영수 서동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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