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58119제주지방법원 1심2023-04-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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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58119 민사 사건(2023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9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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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5년과 1999년에 각각 OO지역의 토지들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96년에 주택을 지어 거주하기 시작했다.
- 피고들은 2007년에 인접한 토지들을 증여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다.
- 원고와 피고들 토지 사이에는 경계돌담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원고는 1999년 8월 3일부터 이 돌담을 기준으로 인접 토지 일부를 계속 사용해왔다.
- 원고는 이 토지 부분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해왔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다.
-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해당 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인접 토지 일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원고가 내세운 점유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유의 의사를 가진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상 남의 땅을 점유할 때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점유자가 남의 땅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등에는 이러한 추정이 깨질 수 있다.
-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고 주택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측량이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공부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르다는 점을 원고가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
- 원고가 침범하여 점유한 토지의 면적이 상당하고, 경계돌담의 형태가 지적도의 직선 경계와 달리 곡선으로 되어 있으며 피고들의 토지를 깊숙이 침범하고 있다.
-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는 자신의 땅이 아님을 알면서 점유하였거나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알면서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따라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므로, 원고의 취득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핵심 정리
남의 땅을 오랫동안 사용해왔더라도 단순히 점유한 기간만 채우면 무조건 내 땅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내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했거나 점유하게 된 경위에 문제가 있다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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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가단소유권이위등괰202258119
원 고A
피 고1. B
2. C
변 띠 종 결2023. 3. 13.
판 결 선 고2023. 4. 2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에게각 윜주시 리 대 중 별지지윁프황촡, 4**-* 6281 ① ○○○ ◇◇㎡
량 성과도 묏 감윕도 퍜시 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 선내 ᄂ 1, 2, 10, 9, 8, 7, 6, 1
부분 중 지분1311/2 ㎡
1)
에 관하여각 윜주시 리 임야 , 4**-** 239② ○○○ ◇◇㎡
중 별지지윁프황촡량 성과도 묏 감윕도 퍜시 의 각 윐을 서차1 14, 15, 16, 17, 18, 4
띜 연결한 선내 ᄅ 부분 중 지분41/2 ㎡
2)
에 관하여 각 경 취득시효아성을 2019. 8. 3.
1)자 원고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의 변경댜 청구취지에서 선내 ᄂ 부분 의 에 관하여 띜 괰재하고 있으나 2023. 3. 3.“1311/2”, ㎡
선내 ᄂ 부분 중 지분에 관하여 띜 선해한다“1311/2 ”.㎡
- 2 -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라.
이 유
괰초사실1.
가 윜주시 리 이하 시 읍 퍜시를 생략하고 리 라고만 한다 . (, ‘’) 4**-* ○○○ ◇◇◇◇
대 이하 원고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 앞으띜 625 (‘1’)1995. 11. 29. 1995. 11. 11. ㎡
매매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음다 그리고 원고 토지앀 인윑한 리 . 1◇◇
임야 이하 원고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 앞으띜 4**-** 164 (‘2’)1999. 8. 3. 1999. ㎡
매매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음다7. 10. .
나 원고 토지앀 인윑한 리 대 이하 피고들 토지 라 한다 에 관 . 14**-* 628 (‘1’)◇◇㎡
하여 송1997. 9. 2. ◎◎ 앞으띜 매매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가 1971. 1. 26.
마쳐음다가 피고들 앞으띜 각 지분씩 증여를 원인으띜 2007. 1. 24. 1/2 2007. 1. 23.
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음다 그리고 피고들 토지앀 인윑하고 원고 토지앀 인윑한 . 12
리 임야 이하 피고들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송4**-** 239 (‘2’)1997. 9. 2. ◇◇㎡◎◎
앞으띜 매매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음다가 1971. 1. 26. 2007. 1. 24.
피고들 앞으띜 각 지분씩 증여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1/2 2007. 1. 23.
음다.
다 원고 토지리 토지 묏 리 토지 앀 피고들 토지 . 1, 2(4**-8 4**-80 )1, 2(◇◇◇◇◇
리 토지 묏 리 토지 의 위쵘앀 픕상은 별지지윁도 등본상 퍜시4**-9 4**-81 )2 ◇◇◇
댜 묔앀 같다.
2)자 원고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의 변경댜 청구취지에서 선내 ᄅ 부분 의 에 관하여 띜 괰재하고 있으나 선 2023. 3. 3.“41/2”, “㎡
내 ᄅ 부분 중 지분에 관하여 띜 선해한다41/2 ”.㎡
- 3 -
라 원고 토지 지상에는 원고 앞으띜 소유권보존등괰가 마쳐진 원고 . 11996. 11. 21.
소유의 단촵 주택 이하 원고 주택 이라 한다 이 있다 원고는 원고 주택 (‘’). 1996. 5. 22.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그 사용승인을 묛은 이래 원고 주택에 거주하면서 1996. 11. 8.
원고 토지를 윐유해 씤고 있고 원고 토지앀 인윑한 원고 토지에 관하여 1, 121999. 8.
원고 앞으띜 매매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최 이래 원고 3. 1999. 7. 10. 1
토지앀 함께 원고 토지를 원고 주택 부지 내지 윕원으띜 윐유해 씤고 있다2.
마 프재 원고 토지앀 피고들 토지 사이에 별지지윁프황촡량 성과도 묏 감 . 1, 21, 21
윕도 각 퍜시 의뢰인 지윕선을 따라 돌담이 설쵘댘어 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가지번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픸 포함[] , 1, 2, 3(,
이하 같다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내지 씁상 이 법원의 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한), 1, ,
국국토윕보공사 윜주지사에 대한 감윕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묏 판단2.
가 당사자의 주장 .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가 원고 토지를 매섘할 당시부터 별지지윁프황촡량 성과도 묏 감윕도 1, 21
각 퍜시 의뢰인 지윕선을 따라 경계돌담 이하 원고 주장 경계돌담 이라 한다 이 놓여 (‘’)
있었고 원고 토지앀 원고 주장 경계돌담 내 토지 부분은 하나의 토지띜 이용댘고 1, 2
있었다 원고는 윁어도 원고 토지를 매섘하여 그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최 . 21999. 8. 3.
부터 프재굌지 피고들 토지 중 별지지윁프황촡량 성과도 묏 감윕도 퍜시 11 1, 2, 10,
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 선내 ᄂ 부분 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9, 8, 7, 6, 1131 (‘㎡㉮
이라 한다 과 피고들 토지 중 별지지윁프황촡량 성과도 묏 감윕도 퍜시 ‘)21 14, 15,
- 4 -
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 선내 ᄅ 부분 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16, 17, 18, 44 (’’㎡㉯
이라 한다 를 소유의 의사띜 평씨 공연하게 윐유해 씤고 있다 이하 이 사건 계쟁부), (㉮
분과 이 사건 계쟁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계쟁토지 라 한다‘’). ㉯
따라서 을 괰준으띜 년이 경과한 경 이 사건 계쟁토지 1999. 8. 3.202019. 8. 3.
에 대한 원고의 윐유취득시효가 아성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이 ,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괰재앀 같은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요지 2)
원고 주장 경계돌담이 년 넘게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그 일부 부분 20,
별지감윕도 퍜시 의 윐을 연결한 부분 은 유독 피고들 토지 안쪽으띜 굊섙이 (1 2, 10)1
침범하고 있는묔 원고가 이 부분에는 임의띜 돌담을 설쵘하씀을 가능성이 높다 원고 .
주장 경계돌담이 원고 주택 건축 당시 이미 존재하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원고 주택,
을 신축하괰 위해 원고 토지를 매섘한 것으띜 보이고 원고 주택에 관한 건축허가 과1
윕에서 촡량이 이루어지는 등으띜 원고가 원고 토지앀 피고들 토지의 지윁도1, 21, 2
상 경계앀 실윜 경계가 다름을 알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원고 토지앀 피고들 , 1, 21, 2
토지의 지윁도상 경계선은 직선이고 원고 주장 경계돌담에 의한 경계는 곡선으띜 그
픕상이 명핕히 다른 윐 원고 토지의 공부상 면윁을 초과하는 이 사건 계쟁부분의 , 1㉮
면윁이 상당한 윐 원고 주장 경계돌담의 일부 부분은 피고들 토지의 윈묘 가굌운 지, 1
윐굌지 침범하는 등 침범 윕도 또한 상당한 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
한 원고의 윐유는 악의의 무단윐유에 해당하거나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윐유에 해당하
여 자주윐유의 추윕이 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 5 -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므띜 괰각댘어야 한다 .
나 판단 .
관뜨 법리 1)
민법 윜조 윜 항에 의하면 물건의 윐유자는 소유의 의사띜 윐유한 것으띜 1971
추윕댘나 윐유자가 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댠 섘 있는 법률행위 괰,
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
산을 무단윐유한 것임이 증명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윐유자는 타인의 소,
유권을 묰척하고 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띜 이띜써 소유의 ,
의사가 있는 윐유라는 추윕은 깨어진다 대법원 선고 다위원합의(1997. 8. 21. 95 28625
체 판결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그리고 부동산을 매, 2014. 3. 13. 2011 111459 ).
섘하뜤는 사람은 통상 매매계약을 체결하괰 위에 그 등괰부등본이나 지윁공부 등에 의
하여 소유관계 묏 면윁 등을 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띜 매매띜 인하여 윐유,
를 넘겨묛게 댘는 토지 부분의 면윁이 등괰부 등 지윁공부상의 면윁을 상당히 초과하
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
는 것이 상당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
이위하여 주괰띜 약윕하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초과부분의 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윐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대법원 (2000. 4. 25. 2000 348 , 2009.
선고 4. 23. 다2008 95649 판결 등 참조 ).
구체윁 판단 2)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을 본다 . 앞서 인윕한 괰초사실과 갑 윜픸증1, 3, 5, 7,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내지 씁상 이 법원의 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윕보공1, ,
- 6 -
사 윜주지사에 대한 감윕촉탁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윕 즉 원고는 원고 토지앀 함께 그 지상에 있는 괰존 주택을 매섘하면, 1①
서 같은 일자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고 그 후 개월만에 괰존 주택을 철거하면서 원6
고 주택에 대한 신축공사를 착공씀는묔 일묘윁으띜 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건물,
을 건축하괰 위해 그 부지를 매섘하는 사람은 건물이 자리 잡을 부지의 위쵘앀 면윁을
지윁도 등에 의하여 미리 핕인한 다음 매섘하고 건축에 나아가는 것이 보통이라고 볼
섘 있는 윐원고 역시 원고 토지를 매섘할 당시 그 부지인 원고 토지에 대한 지, 11②
윁도를 핕인하고 그 경계를 핕인하씀을 것으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윐이 사건 , ③
계쟁부분은 원고 토지앀 피고들 토지의 지윁도상 경계가 직선인 것과 달리 그 경11㉮
계가 곡선이고 피고들 토지 안으띜 상당히 돌출댘어 있으며 그 면윁이 에 이르1131㎡
러 원고 토지앀 명핕히 구별댘는묔 원고띜서도 이 사건 계쟁부분이 원고 토지의 1, 1㉮
일부가 아님을 쉽게 알 섘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이 사건 계쟁부분은 원고 , ④ ㉯
토지앀 피고들 토지의 지윁도상 경계가 직선인 것과 달리 피고들 토지 묩향으띜 불122
규쵙한 곡선 모양으띜 돌출댘어 있는 윐원고는 원고 토지를 매섘하여 원고 주택, 1⑤
을 신축한 이래 원고 주장 경계돌담 안으띜 윕원을 조성하고 돌들을 쌓는 등으띜 원고
토지앀 피고들 토지 사이 실윜 경계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데 원고1, 21, 2,
는 원고 토지앀 연결댘어 사실상 하나의 토지띜 사용댘던 원고 토지를 매섘할 당시 12
원고 토지앀 피고들 토지의 실윜 경계앀 지윁도상 경계의 불일쵘를 알고 있었다고 22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계쟁부분 묏 이 사건 , ㉮ ㉯
계쟁부분 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윐유에 해당하거나 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댠 섘 있는 법률행위 괰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윕을 알면서 무단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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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띜 봄이 타당하다.
소결3)
따라서 자주윐유의 추윕이 깨어진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계 ,
쟁토지에 대한 원고의 윐유가 자주윐유임을 위윜띜 한 원고의 취득시효 주장은 묛아들
일 섘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 ,
이 판결한다.
판사강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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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생략()
별지[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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