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국유 하천부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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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11482 민사 사건(2021년 9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원고는 **** 소재 원고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인접한 국유 하천부지(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원고의 부친이 1963년 원고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대상토지도 함께 매수하였고 그때부터 20년 이상 점유하여 2018. 2. 15.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 소재 원고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인접한 국유 하천부지(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원고의 부친이 1963년 원고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대상토지도 함께 매수하였고 그때부터 20년 이상 점유하여 2018. 2. 15.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
원고가 국유 하천부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 청구: 이 사건 대상토지 487㎡에 관하여 2018. 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 주장: 원고 부친이 1963. 1. 원고 토지 매수 시 이 사건 대상토지도 함께 매수, 그때부터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 - 쟁점: 원고 등의 20년 이상 점유 인정 여부 및 국유 하천부지의 시효취득 대상성(잡종재산 여부)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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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후 공공시설(공공공지, 주차장)의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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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일부를 매수하고 그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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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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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913년 조부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상속을 주장하며 국가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중 33평방미터를 도로로 점유 관리하며 20년 이상 사용함.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후, 전소에서 무효를 주장하며 대금반환을 청구하여 인낙조서가 확정되었으나, 다시 유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원고가 1958년경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해 20년간 점유했다고 주장함
원고가 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자로서, 피고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중 농지개량시설(보문저수지) 부지 부분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함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1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분쟁을 제기함
개간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개간준공인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2006년 OO지역 대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분양하고, 원고들이 매수한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입찰 낙찰 후 피고가 조건 변경 요구로 계약 체결 거부한 사건
피고가 1961년부터 텃밭으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이주자택지 공급 계약 체결을 요청했으나, 원고가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계약 체결을 거부함.
원고들이 여러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을 인정받으려 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의 아버지가 상환을 완료한 농지에 대해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토지가 피고 명의로 등기됨.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집행불능이 되자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 종친회가 위토 부동산을 죽촌백세와 송하천대 명의로 등기하였고, 피고가 이를 귀속재산으로 처리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피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분배받아 경작하고 상환금을 납부함.
원고가 1986년부터 토지를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였고, 피고 1이 피고 2에게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다.
원고가 오충근의 상속재산협의분할로 단독 상속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선대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후손들이 특별법 위헌을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울산광역시가 1975년부터 진입도로 부지를 점유·관리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해 소유권 확인 및 등기 이행을 청구함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상속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고 등기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기여분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맹지의 통행로로 제공된 자기 토지에 대해 통행료를 청구함
원고 토지가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 출입 불가, 피고 토지 통행권 확인 청구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협의취득한 사건
원고가 자신의 맹지 농경지 출입을 위해 이웃한 피고들 소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을 청구함.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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