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단9388울산지방법원 1심2012-06-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20년 넘게 점유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를 근거로 피고 대한민국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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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1가단9388 민사 사건(2012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97조 제1항, 민법 제245조,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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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9년경 피고 대한민국은 수해복구 공사로 망 차◯규 소유의 토지를 하천 및 제방에 편입시켰다.
- 1981년 12월 9일 망 차◯규는 망 손◯◯에게 폐천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496,000원에 매도했고, 망 손◯◯은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점유·사용했다.
- 피고 대한민국은 1985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와 하천 편입 토지를 교환하는 행정절차를 시작해 1986년 6월 26일 경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행되지 않았다.
- 망 손◯◯이 2004년 11월 11일 사망한 후, 처인 원고는 상속인들과 협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단독으로 상속받고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다.
- 원고는 2001년 12월 9일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고, 예비적으로 망 차◯규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수용보상금 청구권 확인을 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망 손◯◯의 상속인으로서 1981년 매수 이후 20년 이상 토지를 점유하여 2001년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했다. 반면 망 차◯규의 상속인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토지는 1971년 12월 21일경부터 이미 하천에서 답으로 지목이 변경되어 40년 이상 농경지로 사용되어 왔고, 피고 대한민국이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공용폐지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해할 위험이 없었다.
- 따라서 1981년 12월 9일 매매계약 이전에 피고 대한민국과 망 차◯규 사이에 토지 교환 약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묵시적으로 공용폐지되어 그때부터 시효취득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다29030 판결 참조).
- 매수인이 타인 소유 토지를 매수해 점유를 시작했더라도,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매수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점유를 타주점유로 볼 수 없고, 등기가 없더라도 소유의 의사는 인정된다(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망 손◯◯은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했고, 그 점유는 20년 이상 계속되어 2001년 12월 9일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한편, 망 차◯규의 상속인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국가가 공용폐지한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한 사람이 취득시효를 통해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매수인이 타인 소유임을 알면서 매수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주점유로 추정되어 시효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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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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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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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1가단9388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 고**** (46****-2******)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고을
담당변호사 ****
피 고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자 ****
2. ****
****
3. ****
****
4. ****
****
5. **** (****)
****
피고 2~5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대
담당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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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2012. 3. 21.
판 결 선 고2012. 6. 13.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 답 403㎡에 관하여 2001. 12. 9.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 ****, ****, ****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와 피
고 ****, ****, ****,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 답 403㎡에 관
하여 2001. 12.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 ****, ****, ****이 ****에 갖고 있는 별
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중 각 돈 9,362,240원에 대한 청구채권은 원
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대한민국은 1969년경 수해복구 공사의 일환으로 1969년경부터 1971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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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곡하천인 **** 소재 두왕천의 직강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망 **** 소유의 별
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하천 편입 토지’)를 하천 및 제방에 편입시켰다.
(2) 망 ****는 1981. 12. 9.경 망 ****에게 두왕천 직강공사로 인해 생긴 폐천부
지로서 국유지인 **** 답 403㎡(이하 ‘이 사건 토지’)를 496,000원엔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하였고
1)
, 망 ****은 그 무렵부터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였다.
(3) 피고 대한민국은 1985. 2.경에 이르러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개
정되기 이전의 것) 제76조에 따라 이 사건 하천 편입 토지와 폐천부지인 이 사건 토지
를 교환하는 행정절차를 밟기 시작하였고 1986. 6. 26. 그 승인권자인 경남도지사가 위
토지 교환을 최종적으로 승인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시에 이르기까지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
(4) 한편, 망 ****의 처인 원고는 망 ****이 2004. 11. 11. 사망한 후 그 상속인
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상속
재산분할협의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해서 점유·사용하고 있고, 피고 ****, 차
◯문, ****, ****은 망 ****의 상속인들로서 망 ****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
하였다.
[인정근거 : 갑1~6호증, 을가1~6호증, 을나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피고 대한민국이 망 ****와의 토지교환 약정에 따라 망 ****에
1) 예비적 공동피고들과는 달리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사실에 대하여 크게 다투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를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넉넉히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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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인도한 것을 1981. 12. 1. 망 ****이 망 ****로부터 매수하여 그 이후 20년이
넘도록 망 **** 및 그 처인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공연, 평온하게 점유·사용하고 있는
바,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
한 2001. 12.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가) 취득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주장
행정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용폐지가 있었던 시점은 그 관리청이 건설부
(현 국토해양부)에서 재무부(현 기획재정부)로 이관된 1994. 3. 3.인바 이 사건 토지는 이
때부터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하면 아직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나) 자주점유에 관한 주장
설령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1981년경으로 보더라도 위
매매계약 체결은 타인의 소유의 토지(국유지)에 관한 것으로써 망 ****은 자신이 소유
권의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시작한 것이어서 그 점유는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
다. 판단
(1) 취득시효 기산점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위 거시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폐천부지로서 두왕천의 직강공사가 완료된 시
점인 1971. 12. 21.경부터 이미 그 지목이 하천에서 답으로 변경되었고 실제로도 그때
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40년 이상 농경지로 사용되어 온 점, ② 피고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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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 12. 21.경부터 이 사건 하천 편입 토지를 하천 및 제방에 편입시켜 이를 점유하
면서도 망 ****에게 그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지급한 바 없고, 망 **** 및 망 손◯
◯, 원고도 1971. 12. 21.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함에 있어 토지사용료 등을
피고 대한민국에 납부하거나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그 납부를 요구받은 사실이 없던
점, ③ 이 사건 토지는 1971. 12. 21. 당시에 이미 하천부지로 다시 사용될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이고, 그 위치, 지목, 용도, 관리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공용폐지가
되더라도 특별히 공공의 이익을 해할 위험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
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1981. 12. 9. 이전에 피고 대한민국과 망 ****
사이에는 국유지인 이 사건 토지와 망 **** 소유인 이 사건 하천 편입 토지를 교환하
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1981. 12. 9. 이
전에 이루어진 위 교환약정에 의하여 묵시적으로 공용폐지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대법
원 1993. 6. 22. 선고 92다29030 판결 참조) 그 때부터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나) 자주점유에 관한 판단
토지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설사 그것이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그에 의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
라도 그것만으로 매수인이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
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
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를 매수하였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
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사실만으로 바로 그 매수인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이 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민법 제19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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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에게 추정되는 소유의 의사는 사실상 소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지
반드시 등기를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유임이 밝혀
졌다고 하여 이 사실만 가지고 바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결여된 타주점
유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망 ****이 망 ****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알
면서 이를 매수하였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가 국유지였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그 망 ****의 자
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
는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환지받아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망 손◯
◯ 또한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매매계약을 한 뒤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사정, 그 밖
에 망 ****의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 경위와 태양, 관리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 ****은 적극적인 소유의 의사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1981. 12. 9.
2)
개시된 망 ****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
사로 평온⋅공연하게 계속되어 온 것으로 추정되어, 그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1.
12. 9. 그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망 ****의 점유
를 승계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1. 12. 9.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1981. 12. 1.를 점유개시의 시기로 주장하나 소송자료에 의하면 매매계약이 체결된 1981. 12. 9.부터의 점유를 인정함
이 상당하다. 한편 부동산의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나 그 점유가 자주점유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점유의 권원과 같은 사실은 모두 취득시효의 요건사실인 점유기간이나 자주점유를 추정하는 징표인 간접사실
에 불과하여 법원으로서는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5.1.24. 선고 94다2801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의 점유개시의 시기는 1981. 12. 9.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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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망 ****가 1981. 12. 9.경 원고의 남편인 망 ****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
할 당시에 만약 망 ****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이 사건
하천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금만을 타게 될 경우에는 그 1/2을 망 ****에게 주기로 약
정을 하였는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
여 예비적으로 위 약정에 따라 망 ****의 상속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몫의 보상금
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주관적.예비적 병합 사건에 있어서는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전부 인
용되더라도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다494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
위적 주장을 전부 받아들인 이상, 예비적 공동소송인인 피고 ****, ****, ****,
****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
하고, 피고 ****, ****, ****, ****에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신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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