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대한민국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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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25888 민사 사건(2018년 4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11. 5. 19. 법률 제10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외 6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의 조부인 소외인은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여러 친일 단체에서 활동하며 일제에 협력하였다.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2007년 11월 소외인이 일제 협력 대가로 취득한 토지가 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
-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국가귀속처분 취소소송에서 2010년 11월 피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 이후 국회는 2011년 5월 친일재산귀속법을 개정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 원고는 개정된 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와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대한민국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과거 국가귀속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에게 개정된 친일재산귀속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과거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소외인이 일제 협력으로 작위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귀속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 확정되었다.
- 개정된 친일재산귀속법 부칙 제2항 단서는 국가귀속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개정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피고는 위 단서 조항에 정확히 해당하므로, 개정된 법을 근거로 재산을 다시 국가로 귀속시킬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친일재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어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핵심 정리
과거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과 개정법의 예외 조항에 따라, 국가가 친일재산이라며 제기한 소유권 및 청구권 확인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적 안정성과 확정판결의 효력이 중대하게 작용한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대한민국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 소유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을 청구함.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선대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후손들이 특별법 위헌을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강원도향교재단이 일제 강점기 국유지였던 부동산을 향교재산으로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평택시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인가 무효를 전제로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원고 종친회가 위토 부동산을 죽촌백세와 송하천대 명의로 등기하였고, 피고가 이를 귀속재산으로 처리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운송대금 대신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았으나, 피고 대한민국이 이를 국유재산으로 지정해 등기함.
원고가 1958년경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해 20년간 점유했다고 주장함
원고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 기록된 소유자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마을 주민공동체라 주장하는 단체가 마을회관을 지어 20년간 점유했다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1974년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소작을 주어 경작하게 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매도했으나 피고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고, 원고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인도를 청구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원고가 피고에게 3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변제기까지 지급하지 못함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분할과 보상금 지급을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일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환매대금을 일부만 공탁함.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원고가 종중 재산 일부를 피고들에게 증여한 정기총회 결의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를 제기함.
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저수지 제방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1913년 조부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상속을 주장하며 국가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 사찰이 피고 소유 토지를 1976년부터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 주장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피고 소유 토지의 지목변경을 원고가 대행하고, 그 대가로 토지 일부를 양도하기로 계약함.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들이 여러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을 인정받으려 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속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고 등기 이전을 요구함
원고인수참가인이 실제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건물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의 아버지가 상환을 완료한 농지에 대해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토지가 피고 명의로 등기됨.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함.
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일본인 신분이던 시기에 일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해당 부동산이 귀속재산으로 처리됨
원고들이 일제강점기 사정받은 토지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음
원고 소유 토지의 점유 및 사용에 대한 반환 청구
종중 소유 토지를 수십 년간 점유하며 분묘 관리와 시제를 준비함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1 소유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모터펌프와 대문기둥 등을 설치하여 사용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냄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조부의 토지 상속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
원고가 수용 취득한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 4기의 굴이·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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