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합25888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8-04-26 선고검수완료

원고 대한민국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25888 민사 사건(2018년 4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11. 5. 19. 법률 제10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외 6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의 조부인 소외인은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여러 친일 단체에서 활동하며 일제에 협력하였다.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2007년 11월 소외인이 일제 협력 대가로 취득한 토지가 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
  •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국가귀속처분 취소소송에서 2010년 11월 피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 이후 국회는 2011년 5월 친일재산귀속법을 개정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 원고는 개정된 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와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대한민국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과거 국가귀속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에게 개정된 친일재산귀속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과거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소외인이 일제 협력으로 작위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귀속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 확정되었다.
  • 개정된 친일재산귀속법 부칙 제2항 단서는 국가귀속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개정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피고는 위 단서 조항에 정확히 해당하므로, 개정된 법을 근거로 재산을 다시 국가로 귀속시킬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친일재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어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핵심 정리

과거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과 개정법의 예외 조항에 따라, 국가가 친일재산이라며 제기한 소유권 및 청구권 확인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적 안정성과 확정판결의 효력이 중대하게 작용한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나103174·서울고등법원·2010-04-22·2심·원고 승소

대한민국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 소유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6나20858·서울고등법원·2009-02-04·2심·원고 패소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선대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후손들이 특별법 위헌을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20325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5-27·1심·원고 패소

강원도향교재단이 일제 강점기 국유지였던 부동산을 향교재산으로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205180·의정부지방법원·2021-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5696·수원고등법원·2020-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21473·수원고등법원·2020-07-02·2심·기각

원고가 평택시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64103·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3770·부산고등법원·2008-10-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6817·의정부지방법원·2012-07-1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인가 무효를 전제로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40682·서울고등법원·2011-04-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1나366·서울고등법원·1971-05-14·2심·원고 승소

원고 종친회가 위토 부동산을 죽촌백세와 송하천대 명의로 등기하였고, 피고가 이를 귀속재산으로 처리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1나2599·서울고등법원·1972-04-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0가단13456·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1-03-30·2심·원고 승소

운송대금 대신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았으나, 피고 대한민국이 이를 국유재산으로 지정해 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4485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58년경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해 20년간 점유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84711·서울고등법원·2005-05-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 기록된 소유자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929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03-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28742·수원지방법원·2010-06-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467·춘천지방법원·2006-08-25·2심·원고 승소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6230·대전고등법원·2006-11-22·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10857·전주지방법원·2023-12-20·1심·각하

마을 주민공동체라 주장하는 단체가 마을회관을 지어 20년간 점유했다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28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08·1심·원고 승소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2562·서울서부지방법원·2006-10-12·2심·원고 승소

1974년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소작을 주어 경작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재나363·서울고등법원·1992-01-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매도했으나 피고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고, 원고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인도를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2240·서울고등법원·1977-05-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1179·서울고등법원·1984-11-02·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3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변제기까지 지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53926·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52576·광주지방법원·2020-0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분할과 보상금 지급을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33450·수원지방법원·2011-08-19·2심·기각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일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환매대금을 일부만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3나3309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529874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08·1심·원고 패소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80343·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종중 재산 일부를 피고들에게 증여한 정기총회 결의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7가합11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7-10-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56014·광주지방법원·2022-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저수지 제방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9017·의정부지방법원·2011-06-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13년 조부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상속을 주장하며 국가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단5359·수원지방법원·2009-09-17·1심·원고 승소

원고 사찰이 피고 소유 토지를 1976년부터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109156·대구지방법원·2009-10-14·1심·원고 패소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3338·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8-02-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2052·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1806·의정부지방법원·2015-05-0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토지의 지목변경을 원고가 대행하고, 그 대가로 토지 일부를 양도하기로 계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2284·서울북부지방법원·2009-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단5480·제주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6782·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기각

원고들이 여러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을 인정받으려 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4나10330·창원지방법원·2005-07-22·2심·각하

상속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고 등기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06나5639·서울서부지방법원·2007-02-01·2심·원고 패소

원고인수참가인이 실제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건물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8187·전주지방법원·2007-06-01·2심·원고 승소

원고의 아버지가 상환을 완료한 농지에 대해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토지가 피고 명의로 등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단58119·제주지방법원·2023-04-28·1심·기각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0나3733·서울고등법원·1981-03-16·2심·각하

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7%
2013나2005167·서울고등법원·201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가단107886·대전지방법원·2020-07-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50155·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660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1·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67나15·서울고등법원·1967-06-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일본인 신분이던 시기에 일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해당 부동산이 귀속재산으로 처리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57486·서울고등법원·2010-01-15·2심·기각

원고들이 일제강점기 사정받은 토지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9나21552·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04·2심·기각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4나10999·수원지방법원·2005-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의 점유 및 사용에 대한 반환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나7197·대전고등법원·2014-12-10·2심·원고 일부 승소

종중 소유 토지를 수십 년간 점유하며 분묘 관리와 시제를 준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나4514·창원지방법원·2013-0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나3070·울산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7가단16138·전주지방법원·2019-02-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 소유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모터펌프와 대문기둥 등을 설치하여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4나534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1-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2가단12680·전주지방법원·2023-10-24·1심·기각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3가단366467·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26·1심·원고 승소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나22510·대구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일부 승소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4808·대구지방법원·2010-01-28·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4나10844·광주지방법원·2005-07-1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1가단19200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1-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9가합18178·수원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2나16428·부산지방법원·2013-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3631·청주지방법원·2010-05-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부의 토지 상속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2가단101264·대구지방법원·2024-04-17·1심·기각

원고가 수용 취득한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 4기의 굴이·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원 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황선익)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성 외 1인) 【변론종결】2018. 4.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479,947,190원 및 별지 2 목록 기재 각 토지가액란에 기재된 금액에 대하여 각 처분시점란에 기재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년금제3905호 공탁한 450,000,000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년금제3587호로 공탁한 1,414,867,930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년금제6450호로 공탁한 384,067,000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년금제657호로 공탁한 2,528,055,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소외인의 행적 1) 피고의 조부인 망 소외인(1890. 6. 22.~1957. 8. 하순)은 철종의 생부인 전계대원군의 5세 사손(嗣孫)으로서, 1907. 3. 14. 시강원(侍講院) 시종관으로 임명되었고, 1910. 6. 4. 종2품 가선대부 청풍군으로 봉해졌으며, 1910. 8. 25. 정2품 자헌대부에 올랐다. 2) 일본 제국주의(이하 ‘일제’라고 한다)는 한일합병 직후인 1910. 8. 29. “일본국 황제 폐하는 공훈 있는 한국인으로서 특히 표창에 적당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영작을 수여하고 또 은급을 부여한다.”라고 규정된 한일합병 조약문 제5조에 근거하여 황실령 제14호로 ♤♤♤령을 제정·시행하였다. ♤♤♤령 제2조는 “작(爵)은 이왕(李王)의 현재의 혈족으로서 황족의 예우를 받지 않는 자와 문지(門地) 또는 공로가 있는 조선인에게 수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소외인은 일제로부터 1910. 10. 7. ♤♤♤령 제2조에 의하여 조선 귀족 중 최고의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은 후, 1911. 1. 13. 은사 공채 168,000원을 수령하였고, 1912. 8. 1. “종전 한일 관계에 공적이 있다.”라는 이유로 한국병합 기념장을 받았으며, 1912. 12. 7. 정5위에 서위된 후 계속 승급되어 1935. 1. 10. 정3위로 승급된 다음, 1945. 8. 15.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귀족의 지위와 특권을 계속 누렸다. 4) 소외인은 1910. 11. 4. 조선 귀족을 대표하여 동경으로 가 일본 천황에게 작위 수여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였고, 1910. 12. 25. 데라우치 총독 관저를 방문하여 작위 수여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였으며, 1914. 4. 12. 일본 황태후가 사망하자 동경으로 가 참배하였다. 5) 소외인은 1915. 1. 16.부터 일제의 협력과 지원 아래 조직된 불교계 중심 기관인 ▽▽▽연합사무소의 고문으로, 1917. 2. 21.부터 이완용 등의 주도로 설립된 친일 단체인 ◎◎◎회의 고문으로 각 활동하였다. 6) 소외인은 1928. 11. 10. 일제로부터 식민 통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공으로 쇼와대례 기념장을 받았고, 1940. 10.경 관변 단체로 결성된 ◁◁◁연맹에서 1941. 5.경부터 평의원을 역임하였으며, 1941. 10. 22. 자발적인 황국신민화 운동을 벌이기 위하여 결성된 ▷▷▷단의 경성부 발기인으로 참여하였고, 1942. 1. 28. ♤♤♤회 회장 자격으로 미나미 총독에게 ♤♤♤회에서 모금한 국방헌금을 전달하였으며, 1942. 5. 30. 미나미 총독의 전임과 관련하여 매일신보에 “내선일체에 큰 공적을 남겼다.”라는 요지의 담화를 게재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결정 1) 소외인은 1910. 9. 6.부터 1921. 6. 15.까지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1, 3 내지 36, 40 내지 140 부동산, 별지 2,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사정받고, 1929. 8. 26.부터 1932. 3. 3.까지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2, 37 내지 39 부동산을 각 국가로부터 이전받아 위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는 소외인의 사망 후 원고에게 상속되었다. 그 후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같은 목록 기재 ‘소유자’에게 매매 또는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같은 목록 기재 ‘소유자’에게 매매 또는 수용되어 같은 목록 ‘토지가액’ 금액이 법원에 공탁되어 있다(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취득한 돈, 별지 3 목록 기재 각 공탁금을 통틀어 ‘이 사건 재산’이라 한다). 2)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는 2006. 12. 8.과 2007. 1. 12. “이 사건 각 토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소외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11. 5. 19. 법률 제10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친일재산귀속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조사개시결정을 한 후 조사를 거쳐, 2007. 11. 22. 2007년 국귀 제92 내지 108호로 “소외인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12. 10. 22. 법률 제11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반민족규명법’이라 한다)’ 제2조 제7호의 행위를 한 자로서 구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토지는 소외인이 1910. 9. 6.부터 1932. 3. 3.까지 사이에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친일재산에 해당하며, 구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친일재산은 구 친일재산귀속법 시행일인 2005. 12. 29.자로 취득의 원인행위 시에 소급하여 국가에 귀속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귀속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관련 소송의 경과 1) 피고는 이 사건 귀속처분에 대하여 2008. 2. 21.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7564호로 위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6. 5.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2) 그러나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9누19658호로 항소한 결과, 같은 법원은 2010. 5. 27. “소외인이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소외인이 한일합병의 공으로 그와 같은 작위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소외인을 구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귀속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10두12576호로 상고하였으나, 그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 2010. 11. 2. 확정되었다. 라. 관계 법률의 개정 1) 위와 같은 확정판결이 나온 후, 국회는 일제로부터 작위를 수여받은 자는 은사금도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한 친일재산이라는 이유 등으로 2011. 5. 19. 법률 제10646호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였다(이하 ‘개정 친일재산귀속법’이라 하고, 개정 조항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친일재산귀속법’이라고만 한다). 2) 개정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1호는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정함에 있어, 종전의 구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였던 ‘구 반민족규명법 제2조 제7호의 행위(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를 한 자’ 부분을 삭제하고, 제2조 제1호 나목 본문에 ‘친일반민족행위자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를 새로 규정하였다. 나아가 개정 친일재산귀속법 부칙 제2항은 ‘조사위원회가 종전의 제2조 제1호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2조 제1호의 개정 규정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확정판결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였다. 3) 또한, 구 반민족규명법 역시 개정 친일재산귀속법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2012. 10. 22. 개정되어 ‘친일반민족행위’ 유형에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의 하나로 규정(제2조 제7호)하고 개정 친일재산귀속법 부칙과 같은 부칙 규정을 두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률 별지 관계 법률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소외인은 2009. 5. 11.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반민족규명법 제2조 제7호, 제17호 및 제19호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지정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소외인은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토지는 1910. 9. 6.부터 1932. 3. 3.까지 소외인이 취득한 재산이므로, 원고는 친일재산귀속법 부칙 제2항 및 이 사건 각 토지들에 관한 종전의 귀속결정과 무관하게 소외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원인행위시로 소급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 자체 또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매매되거나 수용된 결과물인 이 사건 재산의 반환을 구한다. 나) 가사 친일재산귀속법 부칙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친일재산귀속법 부칙 제2항은 귀속처분에 대하여 개정전후 법률 중 어느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조항일 뿐, 개정 친일재산귀속법의 적용을 전적으로 배제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이 사건 재산에 관해서도 개정 친일재산귀속법의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은 개정 친일재산귀속법의 시행과 동시에 그 취득·원인행위시로 소급하여 원고의 소유가 된다. 2) 피고의 주장 가) 친일재산귀속법 제4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조사·결정의 선행조치 없이 반민족규명법 제3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만을 이유로 다른 국가기관이 민사소송의 방식으로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은 개정 친일재산귀속법 부칙 제2항을 마련한 취지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나) 개정 친일재산귀속법 부칙 제2항 단서는 ‘확정판결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범위를 넓히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는 개정 친일재산귀속법 시행 이전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소외인이 구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부칙 제2항 단서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나. 판단 1) 이 사건 재산에 관하여 개정 친일재산귀속법 부칙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 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조사위원회의 국가귀속 결정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2010. 11. 2. 피고 승소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 위 판결에서 쟁점이 된 ‘한일합병의 공으로’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구 친일재산귀속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리고 을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국회는 위와 같은 입법 과정에서 현재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개정 친일재산귀속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한편, 이미 재판이 종결되어 확정된 사건에는 확정판결로 생긴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개정 친일재산귀속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조사위원회가 종전의 제2조 제1호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2조 제1호의 개정 규정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확정판결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내용의 개정 친일재산귀속법 부칙 제2항 규정을 둔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개정 친일재산귀속법 부칙 제2항 단서의 문언, 그 입법 경위와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단서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결정 그 자체 또는 이로 인한 법률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쟁송을 전제로 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정한 것으로 보이고, 위 단서가 정한 ‘확정판결’이란 ‘특정한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결정 또는 이로 인한 법률관계에 대한 쟁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4두3228 판결, 2016. 12. 27. 선고 2015다13997 판결 참조). 라) 이와 같이 확정판결을 받은 친일재산에 관하여 개정 친일재산귀속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개정 친일재산귀속법이 시행될 당시에 소송이 진행 중인 친일재산에 관해서는 개정법을 적용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해석이 개정취지를 몰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귀속처분이 모두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하여서는 부칙 제2항 단서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개정 친일재산귀속법을 근거로 국가 귀속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 없이 원고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소유권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해당 재산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적안정성을 위해 개정법을 적용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소외인의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산이 소급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처음부터 개정 친일재산귀속법에 부칙 제2항을 규정할 필요가 없게 되어 부칙 제2항 단서를 규정한 입법취지와 맞지 않는다. 나) 반민족규명법은 일제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을 위하여,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를 두어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하여 조사하고 사료를 편찬하기 위해 제정되었고, 그 조사방법을 규정하는 반면, 친일재산귀속법은 반민족행위자가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친일재산의 정의, 귀속절차, 불복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다) 이와 같이 관련 규정의 문언·체제·취지 등에 비추어, 친일재산귀속법이 반민족규명법 규정의 일부를 요건으로 인용하고 있기는 하나, 친일재산귀속법과 반민족규명법은 입법 목적과 규율 내용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이고, 각 법률에 따라 구성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각각 인적 구성과 기능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기관이다. 라)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재산을 친일재산에 해당함을 이유로 국가에 귀속하기 위해서는 친일재산귀속법에서 규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조사 및 결정 절차가 필요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생략한 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소외인의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라고 한 결정만으로 이 사건 재산이 곧바로 원고 소유라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1 생략] [별지 부동산 목록 2 생략] [별지 부동산 목록 3 생략] 판사 이근영(재판장) 정성종 정현서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