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7나15서울고등법원 2심1967-06-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일본인 신분이던 시기에 일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해당 부동산이 귀속재산으로 처리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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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나15 민사 사건(1967년 6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1호,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91호 제2조, 미군정법령 제33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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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41년에 일본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1942년에 가등기를 하였다.
- 원고는 1937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인 호적에 입적하여 일본인 신분이었다.
- 미군정법령 제33호에 따라 해당 부동산이 귀속재산으로 처리되어 대한민국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이후 제3자들에게 양도되었다.
- 원고는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일본인 신분이었던 기간이 있어 귀속재산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일본인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이 미군정법령에 따라 귀속재산으로 처리되었고, 원고가 일본인 신분이었던 기간이 있어 귀속재산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미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해 이미 귀속재산으로 취득된 재산은 이후 소유자가 일본인 신분에서 한국인 신분으로 바뀌어도 권리 변동에 영향이 없다.
- 원고가 1937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인 신분이었으므로 귀속재산 처분이 정당하다.
- 원고가 부동산을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귀속재산 점유자는 보관자일 뿐이며 소유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 원고가 점유를 계속했다는 증거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일본인 신분이던 시기에 매수한 부동산은 미군정법령에 따라 이미 귀속재산으로 인정되어 대한민국 소유가 되었고, 이에 따른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 확인 및 등기 말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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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일본국적의 이탈과 귀속재산에 대한 영향
【원고, 항소인】 장우성
【피고, 피항소인】 나라 외 3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13262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제1,2,3 목록기재의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그 부동산에 관하여 1963.10.21 영등포등기소 접수 제19630호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48.9.11. 권리귀속)의 말소등기절차를 1963.10.21. 영등포등기소 접수 제19637호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63.5.17. 매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차만석은 별지 제3목록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1963.11.15.자 영등포등기소 접수 제22035호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63.4.29. 매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김대현은 별지 제3목록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1964.8.17.자 영등포등기소 접수 제17347호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64.6.30. 매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청하다.
【이 유】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말소청구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점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본소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기를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은 원래 일본인 미기승삼랑의 소유이던 것을 원고가 1941.12.25.에 이를 대금 457,730원(당시의 화폐)에 매수하고 1942.4.2.에 소유권이전의 가등기만을 하여 두었더니 피고 대한민국은 위 부동산을 미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한 귀속재산으로 오인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권리귀속의 등기를 경료한 후 별지 제2,3 목록기재의 부동산은 피고 김동빈, 동 차만석에게 양도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위 부동산은 귀속재산이 아닌 원고의 소유재산이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37.3.26.에 일본인 여자 미전만지와 데릴사위 혼인을 하여 일본인의 호적에 입적하였다가 해방후인 1945.9.26.에 일본인 여자와 협의이혼을 함으로써 한국 호적에 복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일본인의 호적에 입적하고 있던 1937.3.26.부터 1945.9.26.까지는 일본인의 신분을 갖고 있었다가 1945.9.26.에 한국호적에 복적함으로써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1호 국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1945.8.9.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한 것으로 되지만은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91호 제2조에 의하면 미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이 이미 귀속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은 전 소유자가 법령 191호 시행 이후에 일본인의 호적에서 빠져 나와 한국의 호적에 복적한 경우에도 이미 귀속재산으로 미군정청에 귀속된 권리의 변동에는 변함이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였고 위 규정의 취지는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가 위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91호의 공포시행 이전에 이미 한국호적으로 복적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대법원 1962.1.31. 선고, 4294민상651호 판결 참조)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본건 부동산을 전 소유자인 일본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은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귀속재산이 되었을 것이니 그 재산을 귀속재산으로 취급한 것은 정당한 것이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다. 원고는 예비적 주장으로서 1941.12.25. 이래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본건 부동산을 점유(소외 신복현을 시켜서 관리)하여 왔으므로 소유권을 취득한 양으로 말하고 있으나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면, 귀속재산의 점유자에 대하여 이후의 보관을 명하고 허가없이 처분 또는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므로 귀속재산의 점유자는 미군정법령 33호의 공포시행과 동시에 그 재산을 보관자로서 점유하는 것이 되고 그후에 특별히 소유자인 군정청이나 정부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있음을 표시한 경우가 아니면 그후의 점유의 계속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뿐더러 원고가 본건 토지를 지금까지 계속 점유하여 왔다는 점을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원심증인 신복현의 증언은 믿을 수 없음)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은 정당하다고 하여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89조,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이재성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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