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0나2910서울고등법원 2심1971-06-10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산 임야에 대해 피고 1 명의로 된 등기를 피고 2와 3이 허위 소송으로 이전받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나2910 민사 사건(1971년 6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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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31년 원고의 아버지가 임야를 샀지만 등기를 옮기지 못함
  • 원고의 아버지가 사망하고, 그 재산은 상속되어 피고 1이 소유권을 물려받음
  • 피고 1은 행방불명 상태가 되었음
  • 피고 2와 피고 3은 피고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뒤, 허위 소송을 제기해 의제자백(상대방이 부재 중인 상태에서 자동으로 인정된 것)으로 승소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음
  • 원고는 이 소송과 등기가 허위 주소로 송달되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원고 명의로 등기 이전을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원고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에 대해 피고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고, 피고 2와 3에게는 허위 소송으로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다. 쟁점은 허위 주소로 송달된 판결에 근거한 등기의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그 판결이 적법하게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아버지가 1931년 임야를 매수해 실제로 관리하고 세금도 납부하는 등 소유자로서 행동해 왔음
  • 피고 1은 상속받았으나 행방불명 상태였고, 피고 2와 3은 피고 1 명의로 허위 서류를 만들어 소유권보존등기를 함
  • 피고 2와 3은 피고 1을 상대로 허위 주소로 소송 서류를 송달해 의제자백 판결을 받음
  • 이 판결은 피고 1이 아닌 다른 사람이 수령해 적법하게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집행력이 없고, 이를 근거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임
  • 피고 2와 3은 원고 아버지로부터 임야를 매수했다는 주장을 했으나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원고는 피고 1을 대신해 피고 2와 3의 등기 말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

핵심 정리

원고 아버지가 산 임야는 원고에게 상속되었으나, 피고 2와 3이 허위 소송과 허위 주소 송달로 소유권을 부당하게 이전받았다. 법원은 이 등기가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소유권 이전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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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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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5나499·광주고등법원·1976-06-11·2심·원고 승소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6나2442·서울고등법원·1977-04-15·2심·원고 패소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6나506·서울고등법원·1976-07-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일본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지번 착오가 있는 회복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4570·대전지방법원·2009-07-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임야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19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08-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1975년 피고에게 임야를 명의신탁하였으나, 부동산실명법 시행으로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어 소유권 회복을 위해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7나455·서울고등법원·1968-03-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농지 분배 대금을 모두 갚은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5나1306·서울고등법원·1976-0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3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 중이었는데, 소외3의 아들이 백지 위임장을 소외1에게 주자 소외1이 위조서류로 자신 명의 등기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로 피고1, 피고2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9나2422·서울고등법원·1970-05-15·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4필지에 대해 소외가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피고들에게 순차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1나2049·서울고등법원·1972-04-28·2심·원고 승소

****이 사망한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제소전화해를 통해 종중 소유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에게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나30717·서울고등법원·1991-03-15·2심·원고 승소

원고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종중이 소집절차 없는 임시총회 결의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563·서울고등법원·1973-06-01·2심·원고 승소

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2969·광주지방법원·2004-05-19·2심·원고 일부 승소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5나73·광주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나324·대구지방법원·1986-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1나2793·서울고등법원·1972-08-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9가합11184·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0-08-16·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친 사망 후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12680·전주지방법원·2023-10-24·1심·기각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67나2232·서울고등법원·1968-08-27·2심·원고 패소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6나913·대구고등법원·1978-02-03·2심·각하

1944년 토지 매도 후 매매 부존재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67나15·서울고등법원·1967-06-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일본인 신분이던 시기에 일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해당 부동산이 귀속재산으로 처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4514·창원지방법원·2013-0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가합4·춘천지방법원·1986-07-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2729·서울고등법원·1972-06-30·2심·원고 승소

위조한 서류로 임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뒤 피고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111978·대전지방법원·2018-10-19·2심·원고 패소

원고는 분할 전 임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분할된 토지에 대해 소외 1과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두고 등기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8나509·서울고등법원·1969-03-05·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9나6967·광주고등법원·2001-06-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선조 소유 임야에 대해 피고들이 허위 보증서로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실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692·서울고등법원·1974-03-07·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피고가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와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325·광주고등법원·1980-04-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귀속농지를 상환완료 전에 수분배자로부터 매수하여 상환을 완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109·대구고등법원·1969-11-19·2심·원고 승소

사찰이 소유하던 임야를 재단법인에 증여한 후 이 임야가 여러 차례 매매되어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215·광주고등법원·1972-12-14·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6나87431·서울고등법원·2007-03-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재개발사업 아파트 보류지분 처분과 관련해 피고 2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2나103·서울고등법원·1973-02-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2나100·대구고등법원·1972-09-14·2심·원고 패소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6나601·서울고등법원·1967-02-24·2심·기각

허위 문서에 근거해 국가 소유 재산의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7나117·광주고등법원·1980-03-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7나302·광주고등법원·1978-02-15·2심·원고 승소

외할머니와 외삼촌이 권한 없이 미성년자 상속 토지를 매도하고, 매수인이 위조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11075·대구지방법원·2006-1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88민공84·서울고등법원·1955-10-26·1심·기각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4나6151·수원지방법원·1995-02-24·2심·원고 일부 승소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이 망 소외 1의 상속인과 전득자들을 상대로 부동산 등기 이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478·서울고등법원·1984-12-05·2심·판단 없음

공유토지 분할 합의 후 피고가 원고 소유 부분을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71나894·대구고등법원·1974-07-09·2심·원고 승소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633·대구지방법원·1986-07-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5나1183·서울고등법원·1966-04-21·2심·기각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OO지역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68나2429·서울고등법원·1969-07-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3631·청주지방법원·2010-05-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부의 토지 상속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11163·대구지방법원·2017-05-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9나3590·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98·대구고등법원·1969-06-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57년 귀속재산을 계약했으나 대금을 체납하고, 피고 5가 1960년 같은 부동산을 대금 완납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2다5·광주고등법원·1962-03-21·3심·기각

피고가 공유 임야 중 소외인 지분을 사들여 원고 등 지분까지 포함해 단독 소유로 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8나3070·서울고등법원·1979-02-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단10561·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04-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4381·부산고등법원·2014-04-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0나508·서울고등법원·1970-11-09·2심·원고 패소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8가단2601·청주지방법원·1988-12-09·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사12·서울고등법원·1973-03-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2나1357·서울고등법원·1972-12-30·2심·원고 패소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1나251·광주고등법원·1972-05-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0나1252·서울고등법원·1972-09-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57486·서울고등법원·2010-01-15·2심·기각

원고들이 일제강점기 사정받은 토지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69나1180·서울고등법원·1969-10-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할아버지 사망 후 허위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3070·울산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7나1350·서울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단135984·서울동부지방법원·2018-11-27·1심·원고 승소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24·서울중앙지방법원·2007-10-3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1796·서울고등법원·1973-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1965년 부동산을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5나708·대구지방법원·1986-07-23·2심·원고 패소

임야 소유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소유권을 인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8나2813·서울고등법원·1979-01-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2238·서울고등법원·1975-02-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시부로부터 상속받은 임야 6필지에 대해 피고들의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1나2120·서울고등법원·1972-07-06·2심·원고 승소

원고의 아내와 딸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이용해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가합91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8·1심·원고 승소

피고2가 허위 주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6나280·광주고등법원·1967-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6나595·대구고등법원·1976-1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인도를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6나140·서울고등법원·1977-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631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임야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중복 면적이 발생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62구136·서울고등법원·1962-06-14·1심·기각

원고가 임야 286평에 대해 매매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69나1925·서울고등법원·1970-07-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4나1086·서울고등법원·1984-11-06·2심·기각

1937년 임야 지분 매수 후 1967년 지분이전 약정 미등기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허위주소로 송달된 판결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70가670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1에 대하여 피고 2, 피고 3은 별지목록 부동산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금산지원 1968.6.8.자 접수 제1725호로써 한 1968.1.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1은 원고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31.9.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다. 【이 유】 1. 별지목록 임야(이하 본건 임야라고 줄여서 쓴다)에 관하여 피고 1 명의로 1967.12.4.자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유되고 다시 피고 2, 피고 3 공동명의로 주문 제2항 전단과 같은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사실, 위 임야는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였는데 동 망인이 사망하므로서 그 아들이던 망 소외 2가 이를 상속하고 다시 망 소외 2가 사망하므로서 피고 1이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 1이 행방불명으로 부재중 피고 2와 피고 3은 피고 1 명의로 본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아무런 매매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재자인 동 피고를 상대로 하여 본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 소를 제기하고, 동 피고의 허위 주소지로 소송관계 서류를 송달하여 의제자백 형식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전시 다툼없는 사실과 같이 동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동 등기는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니, 망 소외 2로부터 본건 임야를 매수하였으므로 동 소외 망인의 재산상속인인 피고 1에 대하여 본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는 원고는 동 피고를 대위하여 위 피고등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피고 1에 대하여는 망 소외 2의 상속인으로서 망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본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의무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2, 피고 3사이에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1사이에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각 영수증)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판결), 동 제8호증의 1( 원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동호증의 4( 피고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단 뒤에 나오는 믿지 않는 부분제외), 동호증의 5( 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4, 당심증인 소외 5, 소외 6, 소외 7,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8의 각 증언과 당심에서의 피고 2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의 결과(단 뒤에 나오는 믿지 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임야는 원래 망 소외 1이 그 이름으로 사정받은 동 망인 소유였는데 동 망인이 사망하므로서 그 아들인 망 소외 2가 이를 상속하여 관리하다가 1931.9.20.경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9에게 당시 화폐단위인 금 150원에 이를 매도하여 소외 9는 이때부터 본건 임야를 계속 관리하다가 약 2년 후 사망하므로서 원고가 동 망인의 재산상속인이 되어 계속 본건 임야를 관리하면서 임야세를 납부하고 지상나무를 파는등 소유자로서 행세하여 온 사실, 망 소외 2는 위 매매계약 약 1년 후에 거주지이던 본건 임야의 소재지인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성당리를 떠나므로서 본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던중, 1944.2.16. 사망하고 피고 1이 동 망인의 재산상속인이 되었으나 원고와의 접촉이 일어나서 동 피고는 1950.1,2월경 국민방위군으로 나간 후 그때부터 소재를 알 수 없는 사실, 피고 2와 피고 3은 그들의 조상의 분묘가 수기있는 본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의 시비가 일어나자 위 소재 불명된 피고 1 명의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동 피고 명의로 1967.12.4. 본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한편, 동 피고로부터 본건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전연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금산지원에 본건 임야를 동 피고등이 피고 1로부터 1968.1.10. 매수하였다고 허위의 주장을 하여 동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을 1968.에 제기하고 피고 1은 행방불명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소를 금산군 추부면 (주소 생략)로 계출하여 소장 및 모든 소송서류를 그곳으로 송달케 하여 동 피고 아닌 성명불상자가 이를 적법하게 수령한 것으로 하여서 의제자백 형식으로 승소판결을 받고 동 판결을 역시 같은 방법으로 송달하여 동 판결을 형식상 확정시켜서 동 판결에 기하여 전시와 같이 동 피고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여 피고 2가 피고 1로부터 본건 임야를 1950.1,2월경에 대금 80,000원(당시 화폐)에 샀으며,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9가 본건 임야를 매수한 일이 없다는 취지의 을 제8호증의 4의 일부 기재나 당심에서 증인 소외 10의 증언 및 당심에서의 피고 2의 당사자 본인신문의 결과는 위에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피고들 제출의 다른 증거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않으며 달리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그중 을 제3,4호증은 각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 1은 망 소외 2의 재산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본건 임야에 관한 전시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한편 피고 2, 피고 3 명의 전시 본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이된 전시 판결이 피고 1의 허위 주소지로 송달하여 피고 1이 아닌 자가 동 피고를 가장하여 이를 수령한 것이므로 동 판결은 지금도 동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적법하게 확정되지 않었다 할 것이므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집행력이 없는 동 판결에 기하여 이루어진 피고 2, 피고 3 명의의 본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니 위 피고 양인에 대하여 피고 1은 동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는 동 피고에 대한 전시 등기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동 피고의 위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모두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피고들은 피고 2가 본건 임야를 1950.1,2월경 피고 1로부터 당시 화페 금 80,000원으로 매수하였으며, 동 피고와 사이에 피고 2, 피고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한다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실체권리관계에 맞는 등기라고 다투나, 그 주장의 이전등기에 관한 합의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없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원이 믿지않는 증거 외에는 피고 2가 본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긍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동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피고 2, 피고 3은 피고 1에게 본건 임야에 관한 전시 동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의무의 이행을 피고 1을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의 동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와 피고 1에 대하여 전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본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6조, 제89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남(재판장) 이영수 허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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