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2다5광주고등법원 3심1962-03-21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공유 임야 중 소외인 지분을 사들여 원고 등 지분까지 포함해 단독 소유로 등기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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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2다5 민사 사건(1962년 3월 21일 선고, 3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0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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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등과 소외인이 함께 소유하던 임야가 있었다.
  • 피고가 소외인의 지분을 사들였다.
  • 그런데 피고는 원고 등 지분까지 포함해 임야 전체를 자기 단독 소유로 등기했다.
  • 원고는 이 등기가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소외인의 지분만을 사들였는데도 임야 전체를 자기 단독 소유로 등기했다.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단독 소유 등기를 모두 없애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야가 원래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공유 부동산이었다.
  • 피고가 소외인의 지분만 사들였으므로, 원고 등 지분까지 포함해 단독 소유로 등기한 것은 원인 없는 등기였다.
  • 하지만 단독 소유 등기 자체를 모두 없애면, 소외인의 지분도 공유 명의로 돌아가게 된다.
  • 만약 소외인이 다시 지분을 제삼자에게 넘기면, 피고가 정당하게 취득한 권리를 잃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 따라서 단독 소유 등기 말소 대신, 원고 등 지분에 대해 적절한 비율로 소유권 이전 등기나 정정 등기 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단순히 받아들이기보다는 지분 비율을 따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공유 부동산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지분만 사들였을 때, 전체를 단독 소유로 등기한 것은 잘못된 등기지만, 그 등기를 모두 없애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지분 비율에 맞게 소유권 이전이나 등기 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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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유부동산이 공유자 1인의 단독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타공유자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방법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4294민공18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기재와 같다. 그 제2점과 제5점을 살펴본다. 본건에서 다투고 있는 목적물인 광주시 내남동 331의 3 임야 8정 7단 3묘보에 관하여 피고의 단독소유로 이전등기가 되여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이므로 일응 피고의 소유라고 추정을 받을 것인바 원고등은 동 임야가 분할되기전의 동 331의 3 임야 9정 2단 3묘보를 331의 3 임야 8정 7단 3묘보와 331의 4임야 5단보로 분할하여 331의 4임을 피고에게 그 단독 소유로 이전등기 할 것을 착오로 본건 331의 3 임야를 피고의 단독소유로 이전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므로 원고의 본건 청구를 인용하려며는 증거에 의하여 과연 위331의 3과 331의 4를 착오로써 이 이전등기를 한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 원고의 동 주장이 시인될 때에 비로소 단안을 내려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피고가 본건 임야에 대한 소외인 지분의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원고 등으로부터 양도 받은 사실이 없는 원고등의 지분까지 아울러 매매의 형식으로 피고 단독명의의 이전등기를 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이유불비 및 심리미진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다음 그 제4점을 본다. 어떤 공유부동산이 공유자 한 사람의 단독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다른 공유자가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그 지분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그 지분에 비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갱정등기절차에 의하여 공유명의 등기로 고치는 것이 상당하며 그 단독 소유권취득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것이라 해석된다.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331의 3 임야 8정 7단 3묘보는 원고등과 소외인의 공유이던 것을 피고가 소외인의 지분을 양도 받었으므로 이 임야는 원·피고 공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소외인의 지분을 이전등기 함에 있어서 원고등 지분까지 합쳐서 그 단독 소유로 한 이전등기는 원인을 결여한 것이라 판시하고 그 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였는바 이 이전등기를 말소하게 되면 소외인의 지분에 까지도 그 공유명의로 복귀되므로 만일 소외인이 다시 그 지분을 제삼자에 이전하여 그 등기를 한다 하면 피고가 일단 정당 유효하게 취득하고 또 등기까지 한 권리를 상실케 되어 종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뿐 아니라 앞서 본 이전등기는 피고의 지분이 있는 한도에서는 실질적 권리에 부합하므로 원인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본건에 있어서 원고등의 말소청구가 피고의 소유권취득등기를 원고등과의 공유 명의로 갱정코저함에 있다면은 원심은 원고등의 청구를 석명 정정시켜 그 지분비율을 규명하여 상당한 재판을 할 것이어늘 이에 이르지 않고 전시와 같이 피고의 소유권취득등기의 전부말소를 허용하였음은 앞서 설명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상 설명한 바에 의하여 본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규(재판장) 김동욱 리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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