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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06조

가집행의 선고

제406조(가집행의 선고)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중에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있다.

제2항

②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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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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