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이일규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4(50%)원고 패소 1(13%)기각·각하 3(3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2건결과 분포:기각1(8%)원고승4(33%)원고패5(42%)결과 미상2(17%)
62다263·광주고등법원·1963-02-26
원고가 자경하던 농지를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해 경작함
원고승
원고 승소
62다256·광주고등법원·1963-02-19
원고가 피고에게 수표 이득상환을 청구했으나, 기본채권이 존재하여 이득상환권이 인정되지 않음
원고패
기각
62다252·광주고등법원·1963-02-19
원고들이 임야를 팔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62다204·광주고등법원·1963-01-15
원고가 관서 증명 없이 피고 1에게 농지를 팔고, 피고 1이 피고 2에게는 증명 받고 농지를 매매함
결과 미상
파기환송
62구19·광주고등법원·1962-10-31
오랫동안 이용해 온 가축시장이 이전된 것에 대해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함
원고패
기각
62다150·광주고등법원·1962-10-17
하천부지 위에 번지 없이 건물을 세우고 보존등기를 하였으며, 동일 건물에 대해 두 번 보존등기가 이루어짐.
원고패
기각
62다44·광주고등법원·1962-06-13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실제 권리 상태와 다르다는 점을 두고 말소를 요구함
결과 미상
파기환송
62노99·광주고등법원·1962-05-24·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이 술을 마신 후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자 경찰관을 때림.
기각
기각
62다5·광주고등법원·1962-03-21
피고가 공유 임야 중 소외인 지분을 사들여 원고 등 지분까지 포함해 단독 소유로 등기함
원고패
기각
4294민공802·광주고등법원·1962-03-08
원고가 상환 완료 전 농지를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나, 그 소유권 이전등기가 무효임을 다툼.
원고패
원고 패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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