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2다204광주고등법원 3심1963-01-1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관서 증명 없이 피고 1에게 농지를 팔고, 피고 1이 피고 2에게는 증명 받고 농지를 매매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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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2다204 민사 사건(1963년 1월 15일 선고, 3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5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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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8년 5월 15일, 원고가 피고 1에게 농지를 팔았으나, 이 매매에 대해 관할 군수의 증명이 없었다.
- 1958년 12월 30일, 피고 1이 같은 농지를 피고 2에게 팔면서 이번에는 군수의 증명을 받았다.
- 원심 법원은 후에 이루어진 매매에서 증명이 있었으므로, 앞선 매매에서 증명이 없었던 점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은 이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광주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1에게 농지를 팔 때 관할 군수의 증명이 없었고, 이후 피고 1이 피고 2에게 팔면서 증명을 받았다. 쟁점은 후행 매매의 증명이 선행 매매의 증명 부족을 보완하는지였으며, 대법원은 각 매매마다 반드시 관서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원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농지 매매 시 관할 군수의 증명은 법에서 정한 필수 조건으로, 이를 갖추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이 인정되지 않는다.
- 여러 차례 농지가 순차적으로 팔렸더라도 각 매매마다 반드시 증명이 있어야 하며, 나중 매매의 증명이 앞선 매매의 증명 부족을 보완하지 못한다.
- 원심은 후행 매매의 증명으로 선행 매매의 증명 부족이 치유된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
- 농지 매매 증명은 강행법규로서 국민경제와 경자유전 원칙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
- 따라서 증명이 없는 매매는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지 않고, 이후 매매에서 증명을 받았다고 해도 앞선 매매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농지를 팔 때는 매번 관할 군수의 증명을 받아야 하며, 한 번이라도 증명이 빠지면 그 매매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이후 매매에서 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이전 매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대법원 판결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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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순차적으로 농지가 매매된 경우, 개개의 매매마다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필요한지 여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62나1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와 원고의 상고이유보충 그리고 이에 대한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답변은 별지 각 기재와 같다.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에서 농지의 매매에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관철하여 미상환농지의 매매를 금하고 동법 제5조 제2호 다항, 제6조 제1호의 3정보를 초과하는 농지를 독점할 대농가의 출현을 방지하며 이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농지매매등에 감시적 역활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 이 규정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인만큼 강행법규로 보아야 할 것이니 이 관서의 증명은 농지매매에 있어서 그 유효요건임이 또한 명백하므로 농지의 매매만으로써는 소유권의 변동이 되지 아니하고 이 증명이 있으므로 해서(신민법하에서는 등기와 아울어서) 비로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농지에 대한 매매가 순차적으로 여러차례 있었을 경우에도 개개의 매매마다 이 증명이 없이는 유효하게 소유권변동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후에 한 매매에 대하여서나 원소유자와 최후의 매수자 사이에 이 증명이 있었다 하여도 전의 매매나 중간매매가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또 이 매매에 대한 증명미비가 치유될 수도 없는 것이다( 1960.7.21. 선고 4292민상797 대법원판결 참조).
원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농지는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1958.5.15. 매매되었으나 위 증명이 없었으며 그 다음 피고 1과 피고 2 사이에 다시 같은해 12.30. 매매되어 여기에는 소재지 군수의 증명이 있었던 것이다. 원판결은 이 사실에 대하여 후에 되여진 매매에 대하여 군수의 증명이 있었으니 전에 한 매매의 증명미비는 치유되였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이가 앞에서 실시한 법리에 어그러짐이 뚜렷할 뿐 아니라 매매를 하였더라도 아직 농지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피고 1이 이 농지를 피고 2에게 매도하는 증명을 받었다하여 어찌 농지소유권을 일단 취득할 이치가 있을 것인가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피고 1간의 매매에는 소관 면장의 증명이 있으니 유효하다는 답변을 하고 1953.1.16. 대법원판례를 들고 있으나 위 동법 제19조 제2항의 소재지 관서라는 것은 동법시행규칙 제51조에서 뚜렷이 구성한 시장 또는 군수라 규정하고 있으니 동 판례가 「읍·면장」이라고 설시한 것은 잘못일 뿐더러 그후 대법원 1959.8.27.(4291민상 제737)의 판례는 면장의 증명은 위 동조의 증명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으니 답변은 채택할 수 없다(다만 1961.10.1. 시행의 각 령 제122호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시행령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중 읍·면장에게 제증명에 관한 사항이 위임되었으므로 그 이후의 읍·면장의 농지매매증명은 적법한 것이다). 그리하여 위에서 설시한 원판결의 농지의 매매증명에 관한 법리오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침이 분명하니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이 점에서 이 상고는 이유있고 반대취지로 나온 답변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규(재판장) 김희남 홍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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