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6나280광주고등법원 2심1967-01-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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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6나280 민사 사건(1967년 1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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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형 소외 1이 1960년 10월 19일 사망함.
  • 피고 1은 소외 1 명의 밭 904평에 대해 1963년 2월 16일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 논 2필지(623평, 209평)는 1961년 4월 26일 피고 1 명의로 상환완료 등기가 이루어짐.
  • 원고는 소외 1의 상속인으로서 밭 904평과 논 2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 피고 1은 밭 904평이 자신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소유권은 친정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 주장함.
  • 법원은 농지개혁법에 따라 상환완료 전 농지 처분 행위는 무효라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외 1의 상속인임을 인정받아 밭 904평에 대한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로 보고 말소를 청구했으나, 논 2필지에 대해서는 피고 1이 상환완료 등기를 마친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쟁점은 농지개혁법에 따른 상환완료 전 농지 처분의 효력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밭 904평은 소외 1이 사망한 후 피고 1이 일방적으로 등기한 것으로 법률상 무효임.
  • 피고 1의 명의 신탁 주장에 대한 증언과 증거가 신뢰할 만하지 않아 배척함.
  • 논 2필지는 농지개혁법에 따라 상환완료 전에는 매매 등 처분 행위가 불가능하며, 위반 시 무효임.
  • 논 2필지에 대해 원고가 주장하는 소외 1의 상속은 인정되지 않음.
  • 피고 1이 논 2필지를 상환완료 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됨.
  • 원고의 청구 중 밭 904평에 대한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함.

핵심 정리

농지개혁법에 따라 상환완료 전 농지 처분은 무효이며, 밭 904평은 피고 1의 등기가 무효로 인정되었으나, 논 2필지는 피고 1이 상환완료 후 소유권을 취득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원고는 일부 청구만 인정받고 대부분 패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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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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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442·서울고등법원·1977-04-15·2심·원고 패소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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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1252·서울고등법원·1972-09-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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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885·서울고등법원·1970-03-20·2심·원고 패소

망부가 농지 상환 완료 전 농지를 매도하고, 이후 재분배되어 등기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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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101·광주고등법원·1968-06-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한 농지를 상환 완료 전 매매한 사실을 문제 삼아 분배 처분 취소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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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325·광주고등법원·1980-04-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귀속농지를 상환완료 전에 수분배자로부터 매수하여 상환을 완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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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나556·서울고등법원·1964-1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받은 농지를 소작권 부여 조건으로 소외 3에게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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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3290·서울고등법원·1970-09-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유기황의 농지분배가 무효라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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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나1018·서울고등법원·1966-06-01·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 중앙학원이 농지였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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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1954·서울고등법원·1972-06-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친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의 모가 허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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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180·서울고등법원·1969-10-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할아버지 사망 후 허위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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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2132·서울고등법원·1970-05-22·2심·원고 승소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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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595·대구고등법원·1976-1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인도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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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049·서울고등법원·1972-04-28·2심·원고 승소

****이 사망한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제소전화해를 통해 종중 소유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에게 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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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136·광주고등법원·1974-05-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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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796·서울고등법원·1973-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1965년 부동산을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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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451·대구고등법원·1972-04-19·2심·원고 승소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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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750·대구고등법원·1971-04-01·2심·원고 승소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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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883·서울고등법원·1976-12-03·2심·원고 패소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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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632·광주고등법원·1985-03-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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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781·대구고등법원·1971-04-08·2심·원고 패소

국유행정재산인 토지를 농지로 분배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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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1350·서울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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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71나894·대구고등법원·1974-07-09·2심·원고 승소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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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72나100·대구고등법원·1972-09-14·2심·원고 패소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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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70나3152·서울고등법원·1971-12-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 상환을 완료한 후에도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7나455·서울고등법원·1968-03-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농지 분배 대금을 모두 갚은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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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71나1719·서울고등법원·1972-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56년 경기도 관재국으로부터 토지 130평을 불하받았다고 주장하며 인천시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9나3474·서울고등법원·1970-03-03·2심·원고 승소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 팔린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어 분배되지 않자 원고가 소유권 회복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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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86나324·대구지방법원·1986-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3631·청주지방법원·2010-05-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부의 토지 상속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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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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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808·대구지방법원·2010-01-28·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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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72나103·서울고등법원·1973-02-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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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72나329·대구고등법원·1973-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도로 편입 상태인 줄 알고 일부 해제된 토지를 피고에게 싸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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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7나2232·서울고등법원·1968-08-27·2심·원고 패소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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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79나514·대구고등법원·1980-06-05·2심·원고 패소

부재자 남편 소유 토지를 처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물변제로 양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6나137·서울고등법원·1967-0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덤 보호를 위해 정부가 매수하지 않은 600평 위토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3070·울산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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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74나390·대구고등법원·1975-04-10·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후 토지가 합병되어 등기용지가 폐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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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79나485·광주고등법원·1980-04-30·2심·원고 패소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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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22나660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1·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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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76나635·서울고등법원·1977-01-25·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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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71나723·대구고등법원·1972-11-23·2심·원고 승소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받아 상환완료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1나1111·청주지방법원·1993-05-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해외에서 위임장을 보내 부동산 관리를 위임했으나, 수임인이 위임장을 이용해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2나240·대구고등법원·1972-10-04·1심·원고 승소

행정재산인 농지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반 농지로 분배하고,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913·대구고등법원·1978-02-03·2심·각하

1944년 토지 매도 후 매매 부존재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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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0613·부산지방법원·2007-08-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4나839·서울고등법원·1974-09-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농지를 명의신탁한 후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4나478·서울고등법원·1984-12-05·2심·판단 없음

공유토지 분할 합의 후 피고가 원고 소유 부분을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5%
98나60278·서울지방법원·2001-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6나2221·서울고등법원·1977-04-08·2심·원고 패소

버려진 아이를 친생자로 호적에 올린 후 부동산 상속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7나302·광주고등법원·1978-02-15·2심·원고 승소

외할머니와 외삼촌이 권한 없이 미성년자 상속 토지를 매도하고, 매수인이 위조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4514·창원지방법원·2013-0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1나251·광주고등법원·1972-05-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4나7573·광주지방법원·1995-12-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귀속재산인 농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허위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단30231·의정부지방법원·2005-09-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4나22455·서울고등법원·1995-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13035·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9-02-11·1심·원고 패소

소외 7이 소외 1의 인감을 위조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5나345·서울고등법원·1977-03-17·2심·원고 패소

원고의 전신이 1944년경 저수지 공사로 수몰되는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9나3590·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8나3070·서울고등법원·1979-02-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7나2705·서울고등법원·1967-12-15·2심·원고 승소

피고가 거짓 신청으로 농지를 분배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가합633·수원지방법원·1987-11-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 국가가 잘못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가합1118·서울민사지방법원·1990-12-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이미 국유화된 토지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회사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4나28·광주고등법원·1985-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5나1306·서울고등법원·1976-0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3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 중이었는데, 소외3의 아들이 백지 위임장을 소외1에게 주자 소외1이 위조서류로 자신 명의 등기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로 피고1, 피고2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9나2753·서울고등법원·1970-06-26·2심·기각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첩인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5나206·서울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패소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후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9나1435·서울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3나734·서울고등법원·1973-11-30·2심·원고 패소

법무부장관 확인 없이 귀속재산 부동산의 귀속해제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1나427·광주고등법원·1982-07-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2나1357·서울고등법원·1972-12-30·2심·원고 패소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4나153·대구고등법원·1975-04-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선대 소유 농지가 국가에 매수되었으나 분배되지 않아 국가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1나5561·대전지방법원·1993-07-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합유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3나2449·서울고등법원·1974-02-01·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해방 후 도시계획사업이 폐기된 상태에서 피고에게 농지로 분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6가합4·춘천지방법원·1986-07-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1나459·대구고등법원·1981-07-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75나960·대구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환지된 후 피고 1이 농지분배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 2에게 매도하여 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된 농지에 대한 상환완료 전의 처분행위 효력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65가1468 판결) 【주 문】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1과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청구의 취지】피고 1은 전북 완주군 (주소 생략) 밭 904평에 관하여 1963.2.16. 전주지방법원 등기접수 제2,122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와 위 같은 리 667번지 논 623평 및 위 같은 리 191번지 논 209평에 관하여 1961.4.26. 위 같은 법원 등기접수 제3,541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대하여 위 기재의 논 2필지에 관하여 1959.12.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전북 완주군 (주소 생략) 밭 904평에 관하여 1963.2.16. 전주지방법원 등기접수 제2,122호로서 소외 1 명의로부터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과 위 같은 리 667번지 논 623평 및 위 같은 리 191번지 논 209평에 관하여 각 1961.4.26. 위 같은 법원 등기접수 제3,541호로서 1959.12.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당심 및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원고와 단형제인 친형으로서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또는 법률상의 처도 없이 1960.10.19.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1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이 인정을 번복할 자료되지 못하고 달리 하등의 증거없으므로 원고는 위 소외인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다 먼저 위 밭 904평에 관한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당심 및 원심증인 소외 2, 원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위 밭은 1948.3.30.에 소외 4 명의로부터 소외 1 명의로 1947.11.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소외 1은 전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60.10.19. 사망하였는 바 피고 1은 동인이 사망한 이후인 1963.2.16. 자의로 매매계약서등 등기에 관한 일체 서류를 작성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하등의 자료없다. 그렇다면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전 소유권자의 사망한지 2년 6월후에 일방적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경유된 것으로 법률상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밭은 망 소외 1의 소유로 추정되며 동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를 상속하였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피고 1 소송대리인은 동 피고와 망 소외 1은 동인이 사망할 때까지 근 30년간을 동거생활한 내연의 부부였는바 위 밭은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었으나 실을 동 피고가 친정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동 피고의 소유인데 다만 명의만 소외 1에게 신탁하여 등기해 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에 부합하는 듯하는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전 증거를 종합하여도 원래 위 밭이 동 피고의 소유로서 위 소외인에게 명의 신탁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자료되지 못하므로 동 피고가 명의 신탁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주장은 다른 점을 살필 것 없이 부당하므로 이를 배척한다 다음 원고의 본건 논 2필지에 관한 본소청구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위 논 2필지는 망 소외 1이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분배받아 1959.12.30. 그 상환료를 모두 완납했으므로 동인은 각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고 원고는 동인 사망으로 인하여 위 논의 소유권을 상속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된 농지에 관하여는 그 상환완료 전에는 매매, 증여,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 매수인에게 현실인도할 수 없고 이에 위반한 매매등은 법률상 무효라고 해석할 것인 바 원고가 공성부분의 성립을 인정함으로써 전체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의 원심증인 소외 5, 소외 6의 각 증언에 의하면 위 논 623평은 소외 5이 농지분배 받은 것인데 상환완료 전에 매매되어 매수인에게 현실인도된 사실, 위 논 209평은 원래 소외 7이 농지분배 받은 것인데 소외 6이 이를 매수하여 4년간 경작하다가 역시 전매되어 상환완료 전에 매수인에게 현실 인도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논의 매수인이 원고의 친형인 망 소외 1이였다고 하더라도 위 논의 매수행위는 법률상 무효이므로 소외 1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소유권을 상속 할 여지가 없는 것이며, 위 각 증거와 원고가 공성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므로 전체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을 제2호증, 동 제3호증, 동 제4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6호증, 동 제7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당심 및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면 위 논 2필지는 소외 1이 매수한 것이 아니라 피고 1이 이를 소외인으로부터 각 매수하여 그 상환료를 완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반대되는 듯하는 갑 제2호증(상환완료 증명원)의 기재내용은 원심의 검증결과와 위 각 증거에 비추어 그 증명이 발행된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믿을 수 업고 원심증인 소외 8의 증언 역시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으며 갑 제1호증(제적등본)의 기재내용이나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은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되지 못하고 달리 하등의 증거없으므로 위 논 2필지를 망 소외 1이 농지분배 받았다거나 매수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중 전북 완주군 (주소 생략) 밭 904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에 관한 청구는 이를 인용하고 피고 1에 대한 위 같은 리 667번지 논 623평과 같은 리 191 논 209평에 대한 상환완료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에 관한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위 논 2필지에 대한 상환완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심판결은 타당하고 원고와 피고 1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욱(재판장) 김재주 이석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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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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